(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직원 복지와 업무를 대변하는 직원 대표위 신임 위원들을 선임했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19기 국세청 직원 대표위원회’ 임명직 위원 21명에 대해 임명장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직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조직 혁신에 앞장서 달라”며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한 청장은 직원 대표위 위원들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같이하며 직원 복지 증대와 사회공헌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본청 김모 사무관은 “과거에 세무서 직원대표위원회 활동 경험을 살려서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청 윤모 사무관은 “세무서 직원들이 구내식당 식권을 기부해 편부모가정 아동들에게 점심을 챙겨 준 적이 있었는데, 직원뿐 아니라 주변 이웃을 돌아보는 활동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여수세무서 류모 조사관은 “별도의 나눔 공간에서 선·후배 간 소통을 통해 서로 업무를 배워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청 박모 조사관은 “아침 일찍 본청사로 출근하는 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20일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를 조세범처벌법상 명의위장·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강남경찰서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 세무조사 결과 260억원을 추징하고 대표 6명을 고발했지만, 경찰이 탈세 규모를 600억원으로 추정하면서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당시 아레나 대표 6명은 자신들이 실소유주라고 주장했고, 국세청 금융추적조사 결과 강씨가 실소유주란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혐의가 있을 경우 인지수사가 가능하지만, 국세청은 뚜렷한 증거 없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이 경우 국세청은 검찰고발 및 경찰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6명을 탈세혐의로 고발하면서 강씨의 명의위장 의심건도 함께 수사당국에 전달했다. 다만, 경찰 역시 구체적 물증이 필요해 국세청에 강씨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으며, 국세청은 경찰 요청에 의해 세무조사범위를 확대, 강씨가 실사업자라는 증거를 포착해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아레나 수사과정에서 고발된 6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당국이 납세자 권익보호 심의 대상을 세무조사에서 신고내용 확인(구 사후검증)까지 확대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착수한다. 앞서 세무조사 재량 축소, 교차세무조사 규정 공개 등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 작업에 이어 부당한 신고내용 확인을 차단하는 규정 정비에 나선 것이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납세자보호위 권리보호요청 범위에 부당한 신고내용 확인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4월부터 곧바로 시행에 나선다. 신고내용 확인은 세금신고 내용에 대해 국세청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확인절차다. 세무조사는 아니지만, 현장확인, 자료제출 요구 등의 ‘준 세무조사’ 수준의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자는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 권리보호요청을 통해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신고내용 확인은 구제수단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앞으로 납세자는 지방국세청·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 권리보호요청 심의를 통해 신고내용 확인의 절차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납세자가 심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신고내용 확인·심의 절차도 중단하도록 했다. 현장확인,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최근 메리츠종금증권의 자회사 메리츠캐피탈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19일 사정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에 소재한 메리츠캐피탈 본사에 파견하여 수 개월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메리츠캐피탈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해 7월 모회사 메리츠종금증권이 조사를 받은지 불과 7개월만에 이뤄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메리츠캐피탈은 지난해 4월 메리츠종금증권과의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지주 자회사에서 메리츠종금증권 자회사로 편입됐다. 캐피탈사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타 금융업권에 비해 자금 조달구조와 전략이 중요하다. 통상 은행계 캐피탈사는 경쟁사 대비 단기차입의존도가 낮은 수준을 보인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유동성이 경색된 시기에 은행계 캐피탈사는 계열로부터의 지급보증과 자금대여에 힘입어 수익기반이 든든해 어려운 시기를 수월하게 넘기기도 했다. 지난해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메리츠캐피탈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상향 조정했다. 일각에선 메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3월 법인세 신고기간을 악용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국세청 사칭 메일이 퍼지고 있어 당국이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등 사칭메일에 대해 주의 안내에 나섰다. 해당 메일의 제목은 ‘미지급 세금 계산서 (은행 계좌 폐쇄 경고)’로 송장 확인을 위해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귀하의 은행 계좌 및 세금 관련 기타 항목을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메일을 통해 은행계좌 폐쇄 및 세금관련 항목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며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할 경우 악성 바이러스 감염 및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으니, 메일을 열지 말고 해당 포털의 고객센터에 신고 후 삭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초동수사 격에 해당하는 국세청 조세범칙조사에는 수사권이 없다. 게다가 피의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조세범칙조사는 세무조사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세무조사는 세금을 잘 냈는지 계산해보는 행정점검이다. 살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실수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게 행정점검이다. 계도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납세자 권익도 보호해야 하는 이유다. 조세범칙조사도겉으로는 범죄혐의를 조사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세무조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권한은 행정점검인 세무조사와 같다. 유일하게 허용된 강제권한이 압수수색권인데, 말이 좋아 압수수색이지 잠긴 사무실 문조차 열 수 없다. 수사행위가 아니라 행정점검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처럼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갈 수없다. 경찰을 예로 들어보자.영장을 발부받아받아서 도·감청, 압수, 전기톱을 동원할 수 있다. 어깨를 동원한다면?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다. 반면, 국세청은 팔이 뒤로 묶인 채 상대방의 암수를 고스란히 견뎌내야 하는 꼴이다. 유흥업소들이 소위 '어깨'들을 동원해서 가로막아도 세무조사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유흥업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도고작해야 과태료뿐이고, 탈세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지난 15일 동안양세무서에서 세정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제5차 국세청장·직원 현장소통 토론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장·직원 현장소통 토론회는 국세청 지휘부와 일선 직원들이 세정현장의 문제에 관해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소통을 통한 내부쇄신과 일선의 변화를 지론으로 삼고 있는 한승희 국세청장의 제안으로 지난 2017년 10월 첫 토론회를 연 후 어느덧 다섯 번째다. 토론주제는 ‘일선 중간관리자가 현장의 소통과 혁신을 주도하는 체계 구축 방안’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 중간관리자를 기둥으로 열린 마음과 유연한 자세로 세정현장 전반에 혁신의 새 바람을 불어 넣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선 중간관리자 한분 한분이 국세청의 소중한 자원으로, 그간 넉넉지 않은 인적・물적자원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맡은바 자기소임을 다해주신 일선 중간관리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의 일선직원과 본청 국‧과장 등 30여명은 예정보다 30분을 넘겨 약 5시간 동안 열띤 의견을 나누었다. 우연희 반포세무서 개인납세2과장은 팀장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현행 상속‧증여세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실 주최,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의 후원으로 열리며,오문성 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이 현행 상속‧증여세법의 현황과 함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추경호 의원은 "2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과거와 달리 현재는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 정착으로 세원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졌고, 부동산실거래가 과세로 인해 과세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인해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기업의 해외이전을 검토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고국민의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 좌장은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양산세무서가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이해 양산지역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세무지원 소통주간에는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홍보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강화 등을 추진했으며, 직능단체 간담회와 나눔 세무·회계사가 참여하는 무료 세무상담창구 및 현장상담실 등을 운영했다. 권승욱 양산서장도 지난 14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제도를 안내하고, 고충·건의 사항을 직접 경청했다. 양산서 측은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따뜻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진세무서가 지난 14일 서면 터존부페에서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안내 간담회’를 개최했다. 1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부산지방세무사회 강정순 회장, 부산진지역세무사회 이상호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태우 부산진서장은 올해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기본 방향 및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세정에 협조하는 세무대리인 단체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세무대리인 단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을 전달하고, 세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부산진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강화와 ‘법인세 신고 안내’를 필수 소통과제로 지정하고, 1층 민원봉사실에 나눔 세무·회계사의 재능기부를 받아 무료 세무상담창구 등을 운영한다. 부산진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직능 단체 간담회 및 무료 세무상담창구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