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토지를 보유한 무역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이 불합리한 공시지가 산정으로 세금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공기업과 재벌 대기업 등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법인들이 신도시·택지개발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땅값 상승으로 인한 특혜를 누려왔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삼성동 코엑스 일대 17만 5000여㎡의 토지(출자, 공동 지분 등 포함)를, 현대자동차그룹은 코엑스 맞은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예정 부지 7만 9000여㎡을 갖고 있다. 경실련은 무역협회가 보유한 삼성동 토지 주변의 땅값은 평당 3억5000만원 수준이지만 공시지가는 평당 1억1000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3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세금은 시세가격이 아닌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긴다. 공시지가를 낮게 책정할수록 직접적인 감세효과가 발생한다. 무역협회는 현재 370억원을 보유세로 내지만, 아파트처럼 공시지가가 시가의 70% 정도 되면, 내야 할 보유세는 2배 이상인 787억원이라고 전했다. 경실련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2014년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목적에서 한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올해 비정기 세무조사의 비중을 40% 이하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대신 정기세무조사 비중을 늘려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3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청장에게 주요 세무행정 현안을 자문하는 기구로, 향후 국세행정의 나침반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줄여가는 큰 기조에서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고, 대신 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늘리는 내용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정기조사 비중은 2018년 60%(잠정)에서 2019년 62%까지 올라가고, 비정기조사는 40% 이하로 내려갈 예정이다. 대기업・사주일가의 불법 자금유출,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기존의 중점사항을 계속 관리하되, 특히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최근 아레나 등으로 불거진 명의위장 유흥업소, 음란물 유통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와 자료상 등 세법질서훼손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경찰과 적극 공조하고, 범칙혐의 포착 시 즉각 범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탈세에 조력한 세무대리인의 경우 검찰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올 상반기 내 빅데이터 센터를 출범하고, 불공정 탈세근절 지원과 납세자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3일 1차 회의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월 빅데이터 추진팀을 발족한 후 빅데이터 센터 관련 정보화전략계획(ISP) 및 업무재설계(BPR) 사업 추진, IT 인프라 구축, 조직·예산 구성안 검토 등 기반 시스템을 확립한 바 있다. 이에 맞춰 신용카드 매입세액 부당공제 분석, 납세자 실거주지 분석 등 총 4개 과제에 대한 선도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연계해 내부 빅데이터 전문가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상반기 빅데이터 센터 출범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내부 포털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전문역량을 늘리기 위해 민관협업 위한 빅데이터 T-Lab 개소, 산학연 전문가 초빙 릴레이 세미나 개최하는 안이 제시됐다. 특히, 실효성 높은 빅데이터 활용방안 논의를 위해 32명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을 통해 지능기술・국세트렌드・센터운영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이 부산중장년기술창업센터와 한국외식업중앙회부산시지회를 찾아가 창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세금안심교실을 개최한다고밝혔다. 세금안심교실은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1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이해 열렸으며,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세금안심교실과 더불어 별도의 소통데스크를 설치하여 납세자 개별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금안심교실은 관내 모든 세무서에서 열리며, 이밖에 무료세무상담창구, 자영업자․소상공인 간담회, 현장상담실 등도 운영한다. 부산청 측은 “납세자 친화적인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용인세무서가 지난 11일 ‘2019년 1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이해 용인중앙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용인서는 이번 간담회에서 국세행정의 주요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활용방법 등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시장소상공인들은 평소 고충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전달했다. 김기영 용인서장은 “소상공인들의 소중한 의견이 국세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소상공인들의 세금신고 편의성을 위해 맞춤형 신고 안내 등 수요자 중심의 현장세정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12일 한 경제인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을 최대한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현준 서울청장은 이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초청 간담회에서 “여성기업 등 중소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을 최대한 유예할 것”이라며 “영세납세자 지원단 및 세금안심교실 운영 등 다양한 세정지원으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인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신용카드 매입자료의 조기 제공, 세무조사 부담 축소 등 평소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납세담보 면제 확대,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및 중소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서울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국가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이바지하면서, 성실납세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라며 “건의하신 사항은 세정에 신속히 반영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본청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사원 A씨는 연말정산 때 자신의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아 장애인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회사원 B씨는 이혼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처럼 개인적 사유나 실수로 인해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자는 12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세무당국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하거나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일부러 공제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수정요청이다. 누락한 소득·세액 공제가 있을 경우 5년간 경정청구권을 보장한다. 납세자연맹 측 자체 집계에 따르면, 누락 공제 중 중증환자 장애인공제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 ▲퇴직 후 이직으로 연말정산를 못한 경우 ▲호적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한 인적공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사 전 월세세액공제 미신청 ▲이혼 등 한부모 가족공제 누락한 경우 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자연맹은 “2014년~2017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11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원들과 상공회의소 9층 회의실에서 천안지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상공회의소 회원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호소하며, 분할 납부 신청 시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동신 대전청장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을 적극 시행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전청장은 간담회 후 아산시 산업현장을 방문해 성장하는 기업이 일자리창출에 기여해 주기를 당부했다. 대전청 측은 지역별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와의 소통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한 청장은 11일 대구시 북구 종합유통단지에서 열린 공단 임원 간 현장 간담회에서 “납세자와의 다양한 소통기회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세청은 직접 산업 현장에서 납세자와 소통하며 세정지원의 물꼬를 터 나가려는 소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앞서 오전 10시 대구국세청 업무보고에서 한 청장은 경제상황이 어려우므로 납세자와의 소통을 잘해달라며, 현장에 나가는 것은 국민에게 소통의 메시지를 주는 의미가 있으니 관리자들도 그런 노력을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간담회 후 한 청장은 종합유통단지 내 설치된 북대구세무서 현장상담창구를 둘러보며, 상담활동 중인 나눔세무사들을 격려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운영하고, 현장상담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경찰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아레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또다시 아레나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알려져이목이 집중되고있다. 11일 이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요원들을 클럽 아레나에 파견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그동안 경찰이 제기한 아레나 수백억 탈세 봐주기 의혹을 불식시키고,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 모 회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강 모 회장에 대한 추가 과세 및 경찰 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 세무조사에서 260억원 대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전현직 사장 6명을 고발했다. 그런데 경찰은 조사결과 탈세액이 600억원 이상이고, 이를 주도한 것도 실소유주인 40대 강 모 회장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세청의 아레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여 논란이 가중되고있다. 이미 경찰은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 모 회장을 출국금지 시켰다. 실제 국세청은 이번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강 모 회장이 아레나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