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불공정 탈세혐의 대재산가 95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실시하면서 드러난 탈세수법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불공정, 반사회적 행위의 백화점이었다. 내국법인 A는 자본잠식된 해외 현지법인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송금한 후 거짓으로 판매관리비 등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빼돌린 돈은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및 사주 자녀 유학비·체재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내국법인 B가 개발한 기술을 사주 명의로 특허 등록한 후 법인이 특허권을 고가에 매입하거나 공사 원가를 부풀린 후 사주가 운영하는 시공사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B는 이같은 수법을 통해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일가 친인척·자녀 등에게 가공인건비 지급, 개인별장 유지비·가사도우미 비용 등을 법인비용으로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사주일가 사용 목적의 휴양시설을 회사연수원 명목으로 취득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주 C는 전직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신탁한 지주사 주식을 사주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저가 양도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했다. C는 손자 명의로 결손법인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벌써 2018년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회계감사를 마무리하고 법인세 세무조정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최근 2018년 귀속 법인결산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상담받은 사례 중 2018년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니 활용하시기 바란다. 운용리스로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량을 취득한 이후 세무조정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해당 과세기간 중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업무용승용차의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8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793, 2018.01.11.) 업무용승용차의 운전자 중 퇴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차량운전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적사용비율 산정방법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사용비율(해당 퇴직자의 사적사용거리 ÷ 총주행거리)을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검찰이 한화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120억원대 탈세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6일 오전 경기 성남시에 있는 한화테크윈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파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회계·세무 확보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을 투입, 한화테크윈에 대한 2012~2016 회계연도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같은 해 2월 한화테크윈에 572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총 230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중 가산세·가산금 등을 뺀 120억원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한화테크윈은 한화그룹이 2015년 방위산업체 삼성테크윈을 합병하면서 출범한 회사로, 지난해 영상보안장비 부분을 계열 분리하고,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항공 엔진사업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6일 대전청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 등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대전청은 이날 국세심사위원회 내·외부위원 20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올해 본격 시행되는 ‘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행동강령’을 공개하고, 공무원과 심사위원이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개별접촉 차단, 청렴의무 등을 지킬 것을 다짐했다. 이동신 대전청장은 “억울한 과세에 관한 납세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크다”며 “국세심사위원회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부당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세관청을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지난 5일 한국세무사회 대전지회 세무대리인을 상대로 법인세 신고지원과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맞춤형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대전청은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홈택스 팝업창을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했고, 해당 서비스를 최대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고도움서비스 내 새로 도입된 세법 도우미에서 신고 도움자료의 세법규정과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자료’와 스스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서비스’도 확대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으로 변경된 신고환경도 안내했다.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도 안내했다.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며, 혁신 성장기업에 관해서는 창업부터 재창업까지 단계별 성장 맞춤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전청 측은 “세정지원의 적극적인 홍보 및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조언이 중요하다”라며 “올해 첫 시행되는 법인 성실신고확인제 관련해서도 빠짐없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매년 여름이면 다음 해 적용될 개정세법(안)이 기획재정부를 통해 발표되고, 연말 국회 통과에 즈음해 수정안들이 논의된다. 이어 연초에는 통과된 개정세법에 따른 시행령이 공포된다. 2017년 법인세법 개정은 내국 법인을 통한 세입 기반 확충에 포커스를 맞춘 듯, 종래 10%에서 22%까지 3단계 법인세율을 한 구간 신설해 10%에서 25%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조정했다. 또 비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종래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80%에서 60%까지로 축소했다. 덧붙여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라는 명칭으로 바꾸면서 고용 확대 없는 경우 사실상 증세되도록 설계했다. 그에 비해 2018년 법인세법 개정은 그간 외국법인이 펀드(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조세회피할 수 있는 부분과 국내사업장 또는 의제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악용해 조세회피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내국 법인의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의무와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강화하는 등 역외탈세를 차단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외국법인 조세회피 & 내국법인 역외탈세 차단에 초점 자세히 보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분당세무서가 지난 4일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성실납세자 감사행사를 펼쳤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분당서는 5층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 15명, 세정협조자 3명, 유공공무원 2명 등 20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또, 세무서 게시판에 모범납세자 소개 코너를 마련했다. 한경호 분당서장은 외부 수상자들에게 성실납세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1일 명예세무서장에 강일형 ㈜영신·영신디앤씨 회장이,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에 장동하 세무회계사무소 장동하 대표세무사가 각각 위촉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영동세무서가 4일 대회의실에서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성실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해 국세청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 또, 명예세무서장에는 이상훈 (주)신안주철 대표이사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에는 송영우 (주)동원레미콘 대표이사를 위촉했다. 조성택 영동서장은 행사 후 수상자 및 초청 인사들과 세정간담회와 함께 점심을 나누면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조 영동서장은 “납세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하고 불필요한 세무간섭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따스한 세정을 펼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4일 오전 10시 30분 청사 2층 컨벤션홀에서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와 그 가족, 대전상의 회장, 청주상의 회장, 세종상의 회장, 대전지방국세동우회 회장,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관내에서는 모범납세자 10명, 세정협조자 2명, 우수관서 2개, 유공공무원 20명이 모범납세와 세정발전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표창을 받았다. 대전청 직원 중창단은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축가를 불러 납세자의 날 행사를 더욱 빛냈다. 이날 대전국세청 산하 17개 세무서에서도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앞으로 모범납세자 사진 게시,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입상작 전시 등 다양한 성실납세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이 4일 오전 10시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와 국세공무원 등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성실납부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기업인 85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으며, 국세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세정협조자 18명,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면서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문화를 실천한 아름다운 납세자 3명도 표창을 받았다. 수상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등 각종 우대 혜택이 제공되며, 지난해에는 중소규모 납세자가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대구청 측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