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3월은 2018년 실적을 마무리하는 법인세 신고가 있는 기간이어서 세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달이다. 특히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산 분석을 통해 법인세 신고의 성실성 여부를 치밀하게 사후 검증하고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필독한 후 사전 체크를 통해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적의 절세 대안으로 판단된다. 또 국세청은 법인별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 홈택스에 공지하고 있으므로 신고 전 반드시 이를 점검한 뒤 반영하여야 한다. 법인세 신고도 전략이 필요하다! 법인세 신고시 확정된 재무제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고 전 가지급금·가수금 잔액과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이익률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법인이 입찰을 받거나 대출을 받는 데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지 반드시 체크하여야 한다. 가업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법인은 업무무관자산비율을 명확하게 점검하여 업무무관자산비율을 줄일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가업상속이 임박한 법인은 현금보유비율을 지속해서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익잉여금이 많이 누적된 법인은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가족이 주주로 등재된 경우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이 4일 모범납세자, 아름다운 납세자, 세정협조자, 우수기관 등에 274명에 대해 각각 훈·포상을 전달했다. 부산청은 이날 오전 11시 청사 1층 대강당에서 각 수상자와 초청인사 1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초청인사로는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송춘철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회장, 김경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 회장, 강정순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배영호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 안광원 부산지방국세동우회 회장, 양은진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부산청 관내에서는 모범납세자 174명, 아름다운 납세자 4명, 세정협조자 37명, 우수기관 총 2개 기관, 유공공무원 총 57명 등 성실납세 유공자 274명을 배출했다. 부산청 관내 18개 세무관서도 이날 자체적으로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는 33번째(3월 3일), 53번째(제53회) 방문객에 대한 축하의 꽃다발과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또한, 성실납세자 등이 직접 세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각 세무서에서 1일 명예세무서장과 명예민원봉사실장을 위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광주지방국세청이 4일 오전 10시 30분 광주합동청사 2층 강당에서 모범납세자·지역 경제단체장·국세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회 납세자의 날(3월 3일)’ 기념식 등 성실납세문화 조성 행사를 열었다.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모범납세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나눔문화를 적극 실천하는 ‘아름다운 납세자’, 적극적으로 세정에 협조한 ‘세정협조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동탑산업훈장에 주식회사 신진에스엠(대표 김홍기), 산업포장에 주식회사 무등기업(대표 박건우), 대통령표창에 유한회사 한양건설(대표 임종춘), 보성포리테크 주식회사(대표 김성식)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무총리 표창에는 주식회사 동양(대표 우종완), 유한회사 성주환경개발(대표 김양석)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에는 주식회사 플러스원(대표 심재국), 주식회사 대성건설산업(대표 이서길), 주식회사 제일(대표 윤홍현) 등 총 15개사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장 표창에는 자유로마트 법원점(대표 김희열), 굿모닝내과의원(대표 윤경환), 진도예가(대표 김명순), 화신타올(대표 이상기) 등 총 19명, 광주지방국세청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제53회 납세자의 날 최고 훈격인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는 이종남 이화PNC 대표에게 돌아갔다. 국세청은 4일 오전 10시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어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게 훈·포장을 전달하고,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 등에게 축하를 보냈다. 이날 선정된 모범납세 수상자 1089명에게는 국세청장 명의의 축하 메시지와 홈페이지 게시용 알림창도 보냈다. 납세자의 날은 성실납부와 지역사회 발전, 일자리 창출에 꾸준히 공헌한 모범납세자와 세무행정에 협조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는 날로 지정일은 3월 3일이다. 금탑산업훈장 수상자에는 이종남 이화PNC 대표가 선정됐다. 은탑산업훈장 김용구 송은의료재단 이사장, 하성대 한국성전(주) 대표, 동탑산업훈장 김용현 신흥기업 대표, 김홍기 신진에스엠 대표, 이한용 풍국주정공업 대표, 철탑산업훈장 오치안 덕우산업 대표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업포장에는 임두병 제파텍 대표, 장완섭 방성기계 대표, 박태중 디에스아이테크 대표, 박종원 신신산업 대표, 권병덕 나누리식품 대표, 박건우 무등기업 대표, 김세영 삼원 대표, 윤순성 일진 대표, 박성곤 해인기업 대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사혁신처가 오는 4일부터 외부 전문 인재를 정부 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3월 중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공모 직위는 총 8개로 고위공무원단(국장급) 직위는 외교전략기획관(외교부),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관세청) 등 2개, 과장급 직위는 세정홍보과장(국세청), 국토해양심판과장(국민권익위원회),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농촌진흥청), 법무감사담당관(여성가족부) 등 6개다. 이중 외교전략기획관(외교부),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관세청), 세정홍보과장(국세청) 등 6개 직위에는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처 홈페이지 모집공고 등을 통해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IT 전문업체인 오파스넷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조사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파스넷은 지난해 8월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진출한지 불과 6개월 만에 국세청의 특별조사를 받고있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28일 사정기관과 이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중순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수 십명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오파스넷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감안하면 오파스넷이 상장과정에서 회계처리가 불투명했거나 과세당국이 탈세 혐의 등을 포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일각에서는 내부 고발에 의한조사일가능성도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만약 조사과정에서 탈세협의가 명백할 경우 거액의 세금 추징은 물론 상황에 따라 조세포탈에 따른 검찰 고발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다. 오파스넷은 지난해 8월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했으며, 세계 및 국내 네트워크 장비 시장 점유율 1위인 미국 CISCO사의 장비를 사용해 기업 및 공공기관의 네트워크 설비를 설계ㆍ구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최대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올해 세법도우미를 통해 달라진 세법 팁을 제공하고 나섰다. 공제 외에도 각종 의제 등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내용도 있어 개정세법 확인은 법인세 신고의 첫 시작이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주요 개정사항을 짚어봤다. 감가상각 의제 사항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에 대한 내용이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 제23조 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의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1호의 결손금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특법 제12조 1항이 규정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이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일정한 연구·개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해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소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에 앞서 각종 세제특례를 확인해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기업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중복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은 고용증가율 추가감면 혜택이 더 커졌다. 근로소득증대·정규직 전환·고용증대 등도 혜택이 커진 항목들이다. 이밖에 중소기업만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등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등은 중소기업에게 더 큰 지원을 하고 있다. 경영사정이 어려운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납기연장 시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4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관련서류를 구비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27일 12월 결산법인 79만개를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매출액이 없는 등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기업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편신고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4월 2일 이후로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기한은 일반기업은 5월 2일, 중소기업은 6월 3일까지다.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장 9개월, 산업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은 최장 2년까지 납부기한을 유예받을 수 있다.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선 연도별 신고상황, 신고 참고·유의사항, 절세팁 등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법인세 신고절차, 신고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이 되는 법인이 세무대리인이 검토·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