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 관계자를 돕기 위해 홈페이지에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 및 사례’를 게시했다고 26일 밝혔다. 2016~2018년 소액·영세납세자의 27.2%가 재정적 이유로 별도의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심판청구서를 작성했다.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 직접 작성 비율은 47.4%까지 치솟는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하여 본인의 권리주장 및 입증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소액·영세납세자 지원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적절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작성방법 등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을 안내했다. 또한, 납세자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관련 법령·선 결정례·판례 등 검색·활용방법, 합리적인 증거자료의 제출방법과 더불어 주요 불복 사례도 상세히 기재했다. 조세심판원은 각 심판절차와 단계별 심판청구인의 권리행사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도 조만간 발간해 무료 이용하게 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 측은 “부당 과세로 억울함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구제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25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의 헌혈차량을 지원받아 ‘사랑의 헌혈운동’ 행사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만성적인 혈액 재고 부족을 돕기 위해 열렸다. 헌혈운동에 동참한 직원들은 질병·사고로 수혈이 필요한 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헌혈증을 기증했다. 대전국세청 사회봉사단장 왕성국 운영지원과장은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헌혈행사를 앞으로도 계속해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과 인도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사전협의를 통해 각국의 진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아제이 부샨 판데이(Ajay Bhushan PANDEY) 인도국세청장과 함께 제5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에 참가했다. 인도는 13억 명 인구와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갖춘 국가로 최근 중국 위주의 교역환경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협력을 다지고 있지만, 복잡한 체계 등으로 투자자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에 대해 이전가격(국내외 계열사 간 거래가격)을 이유로 거액의 과세가 빈번했기에 올해 세계은행이 꼽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세무부문에서 190개국 중 121위를 하기도 했다. 한 청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불필요한 이전가격 과세를 줄이고,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전가격 사전합의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무선에서의 빠른 처리를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 시 양국 청장이 직접 공동서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국이 사전에 합의된 이전가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세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체납업무는 일반 세무행정과 다르다. 어떻게 보면,경찰수사에 더 가깝다. 숨어 있는 체납자를 찾기 위해 24시간 잠복근무는 일상이요, 체납자로부터 욕설과 협박도 예사다. 일이 거칠다 보니 어지간한 각오가 아니고서는 이동을 꺼리는 부서다. 하지만 세무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얼핏 세무조사 추징액이 체납징수금액보다 많을 거 같지만, 실제로는 연간 체납징수액이 세무조사 추징액의 2~3배에 달한다. 업무의 이질성과 중요도 때문에 과거 체납전담부서 신설 시도가 여럿 있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고생하는 부서가 체납만 있느냐’란 비판과 ‘애써 만들어도 크게 나아지진 않을 것’이라는 회의주의 때문이었다. 그런 만큼 올해 들어 세무서 징세과 부활 등 체납전담부서 정식 직제화 움직임은 긍정적인요소가 많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세무서 실무조직은 점차 현실화되는데 정작 컨트롤타워를 맡는 본청에는 체납전담부서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본청 징세송무국에서 체납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만, 체납 외 내국세 추산, 결산 업무와 징수, 세외수입 관리와 징수 관련 민원, 질의회신 등 징수 관련 업무를 모두 맡고 있기에 과도한 업무량이 우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무조정실이 8개월째 비어 있는 조세심판원 2심판부 상임심판관 자리에 대해 내달 초·중순 임명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한 정부관계자는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상급기관)과 인사혁신처가 고위공무원 승진인사 일정을 두고 조율 중이다”라며 “3월초·중순을 목표로 인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2심판부는 소액 국세사건 등을 심리하는 곳으로 차기 상임심판관을 두고 치열한 경합이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 류양훈 과장은 66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 미 뉴욕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중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엘리트 공무원이다. 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참여정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재정평가팀장을 맡았다. 예산실에서 행정예산과장과 기금운용계획과장직, 이후 세제실에서 다자관세협력과장·조세특례제도과장·부가가치세과장·소득세과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행정관 공개채용에 지원해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국정 업무 조율업무에 이바지하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로 복귀했다. 정부 출범 후 청와대 행정관 업무는 매우 고되지만, 원 부처로 복귀 후 승진할 가능성이 크기 때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세무당국이 삼성과 마이크로 소프트(이하 MS)에 징수한 법인세 113억원은잘못된 과세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매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삼성전자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24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2011년 7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업에 필요한 MS의 특허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MS와 계약을 체결했다.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세무당국에 납부했다. 세무당국은 2016년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2013 사업연도에 MS로부터 받아야 할 690억원을 특허권 사용료와 같은 금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 했다. 이에 과소납부한법인세 690억원에 대한 법인세 113억원을 징수했다. 삼성전자는 조세심판원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냈으나 기각당한 후 소송으로 이어졌다. 삼성전자와 MS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해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지난 22일 지방청과 세무서 중간관리자(과장·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세무서 소통리더 17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에 이어 중간관리자 리더십·역량강화를 위한 소통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방송인 서경석씨가 ‘중간관리자들의 수평적 소통법’이라는 주제로 소통특강을 진행했다. 이동신 대전청장은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국세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모든 중간관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경청과 공감의 자세로 내·외부와 진정성 있게 소통하여 대전청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흔히들 국세청을 권력기관이라고 부른다. 일제 강점기의 잔재물인 일방적 수탈행정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일제 수탈 정서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세금에 대한 국민의 정서를 친근감 있게 바꾸어 나가는 작업이 급선무가 됐다. 그러나 가슴 아픈 역사적 배경보다는 사유재산에 대한 과세권 행사가 현행 법제도 안에서 너무나 쉽게 빚어지고 있다는 쪽에 무게를 더 두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만만치 않다. 매기고 보자 식 과세가 플러스 알파행정으로 치닫고 있어 왔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파워와 정보력은 납세자에게는 오금이 저릴 만큼 영향력이 넓고 깊고 그리고 크게 비추어져 왔다. 세무조사권이나 세무사찰권 등 외부적 시각으로만 바라보아온 국세청 모습이다 보니 더욱 그렇다. 게다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검찰 고발권까지 쥐고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 없다는 식의 무한대 권력행사가 눈에 밟힌다. 성실자진납부만이 최고의 절세라고 강력 추구해온 자납 만능시대와 견주어 보면 꼭 옳다고만 보아야 할지는 의문점이 없지 않다. 빼먹고 속이고 그리고 감추려는 ‘놀부의 속셈’을 미리 감지할 수준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광주지방국세청이 지난 21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중소상공인 현장소통 위원회’ 간담회를 열었다. 중소상공인 현장소통 위원회는 각 지역 직능·경제단체,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 관계자와 광주청 주요 분야별 과장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민관 소통기구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공유, 납세자 권익보호 및 각종 세정지원 제도안내,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했으며, 납세자 권익보장제도, 영세 개인납세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제도,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유용한 각종 세정・세무지원내용 등도 전달했다. 김형환 광주청장은 “산업단지, 집단상가, 전통시장 등 경제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신속히 해결하고 법령 개정 등은 건의를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중소상공인 현장소통위원회는 광주청의 상시 소통의 창구”라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체감형 세정지원 방안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_김용진 기자) “Wise men say only fools rush in, but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현인(賢人)들은 말하죠. 바보들이나 서둘러 달려드는 거라고, 하지만 나는 당신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네요.” 현인 세무법인을 방문할 때면 1961년 발표된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가 떠오른다. 시적인 노랫말도 좋고, 가수의 부드러운 음성도 좋아서 많이 듣고 불렀던 기억이 떠오른다. 최근 일본에 다녀왔다. 100년 이상 된 가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많은 곳이 일본이다. 장인을 우대하는 일본 특유의 풍토도 있지만, 가업승계나 가업상속을 위해 상속세를 낮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가업승계 제도는 100년 기업 탄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대에 세무사 일을 시작해 가업승계·가업상속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까지 20여 년을 꾸준히 달려온 안성희 세무사를 만나 평소 궁금했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현인(Wise Man)이라는 세무법인 이름이 독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