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충주세무서가 구제역 피해납세자 지원을 위해 2018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을 오는 28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했다. 당초 신고기한은 11일까지였다. 구제역이 최근 충북 충주로 확산돼 지역 축산농가의 가중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충주서 측은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도축업자, 축산기자재 공급업자 등 구제역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는 3월부터 납세자의 과세불복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을 제외하고, 심리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에 대한 접촉이 제한된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불복업무 수행 관련 행동강령을 공개했다.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심사위원 개별 접촉 차단, 공무원 청렴서약 등 시행할 사항을 강령 수준으로 체계화해 기속력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오는 3월부터는 불복업무 대리를 하는 법인은 해당 사건의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담당 변호사‧회계사‧세무사를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대리인 외에는 대리업무와 심리담당 공무원의 접촉이 제한된다. 그간 불복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소속자라면 대리업무 수행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았었다. 현재 법무법인은 소송위임장과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고 있고, 세무사법에서도 업무 담당 세무사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회계법인의 경우 별도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심사위원에 대해서도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개별 접촉도 금지된다. 필요한 경우 담당 대리인을 추가 지정‧변경할 수 있으며, 위임장 서식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을 통해 추후 개정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필자가 2018년 도중 비영리공익법인 결산실무자들과 중소기업의 연말정산업무 담당자로부터 현업에서 상담받은 내용 중 2018년 귀속 결산업무와 연말정산업무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니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I. 2018회계연도 결산부터 최초 적용되는 공익법인회계 기준이란? 최근 2018년 결산업무를 준비하는 비영리공익법인 실무자들로부터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상담 받은 분야가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실무지침’에 관한 내용인 듯하여 주요 상담사례를 소개하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1 .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법인 상속·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2018회계연도 결산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적용제외법인의 대표적인 사례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3. 공익법인회계기준상의 재무제표의 범위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일반 주식회사의 손익계산서로 이해하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지난해 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일감몰아주기와 주식고가매입 등 부당 증여 관련 추가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 서울남부지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래과정에 자녀 소유 회사를 중개거래상으로 끼워넣는 방법으로 19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한, 2014년 8월 조원태·현아·현민 세 자녀가 보유한 정석기업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30%가량 비싸게 정석 기업에 되팔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매출의 30% 이상을 특수관계법인과 거래에서 올렸을 경우 증여세로 간주해 과세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국세청이 고발한 조 회장의 600억원 상속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한 바 있다. 다만, 자택 경비 비용 등 회사 공금 사적유용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전개했다. 조 회장 측은 트리온무역 등 자녀 회사 통행세 혐의, 정석기업주식 고가매입 혐의 등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지난해까지 세법 개정은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로 인하여 정부는 주택이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수 없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투기 수요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려고 세법을 강력하게 개정하여 중과에 중점을 두어 세부담이 커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1세대 1주택 및 세율 등을 보완하여 실수요자는 중과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稅)테크 전략을 잘 운용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 명확화 요즘 부동산 세금폭탄 때문에 위장이혼이 늘면서 금년부터 1세대 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였다. 지난번 대법원 판례(2016두35083, 2017.9.7.)에 의하면 위장이혼이라고 해도 이미 이혼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각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하여 금년 세법 개정시 1세대의 범위에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과세를 강화하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개인납세과가 통합 4년 만에 재분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업무효율을 이유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해 개인납세과를 출범했지만, 효율성에 비해 업무부담만 늘어났다는 일선 세무서의 여론이 가라앉지 않았던 탓이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업무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통합을 통한 ‘연대책임’보다 분할을 통한 ‘각개약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되돌리는 데 대한 청 내 여론을 조사한 결과 열 명 중 아홉 명이 분할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장려금 업무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가늠되지 않은 상태인만큼 청 내 여론의 의지한 ‘묻지마 분할’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은 2015년 이전에는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따로 운영했지만 현재는 개인납세과 등에서 일부 인원을 조정해 징세과를 신설하는 안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징세과 출범과 맞물려 늘어나는 장려세 업무, 부가·소득세과 분할 등과 관련해 국세청 전 조직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조직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족쇄가 된 부가·개인 통합 일선 세무서 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성실신고 명운, 행정지침 따라 변모 서비스행정 전환 시대적 요청 크게 작용 1960년대 역동적인 경제개발 시류와 함께 이내 그 험난한 여정의 길을 걸어왔다. 시대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국세행정이다.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모토로 사회투명성 기여에도 틈틈이 세무행정을 녹아들게 했고, 쉼 없는 자기혁신과 변화관리를 통해서 이를 뒤받쳐오기를 어느새 50년 세월을 갈았다. 세정 글로벌화를 외치며 한발 앞서 달리기를 시작한지 벌써 한참이다. 부과과세제도를 시작으로 신고납세제 도입을 마다하지 않았던 국세행정이기에, 미래지향적 세무행정의 역할이 새삼 커져가고 있다.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 그리고 복지지출 증가 등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과거와 같은 높은 경제성장 달성이 어렵다는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을 차치하더라도 저성장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지속감소 상황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아니할 수 없다. OECD자료를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연평균 GDP성장률은 2% 후반대에서 정체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저성장 추세는 세입증가 둔화로 이어져 세입환경을 나쁘게 만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달 31일 8층 회의실에서 권순박 대구청장을 비롯. 지방청 국과장과 14개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대구청은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해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제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실납세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고의적‧지능적 탈세 등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권순박 대구청장은 세정현장 변화를 주도하는 세무서 중간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납세자의 불편, 고충사항을 진정성 있게 경청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대구청은 각 세무서 업무지원팀장을 소통리더로 임명하고 소통우수사례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공유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달 31일 청사 8층 회의실에서 관내 18개 세무서장과 부산청 간부 등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부산청 간부들은 지방청 각국별 중점추진과제 발표, 소관별 지시사항을 공유했다. 또한, 지방청과 세무서간 소통을 통해 상반기 중점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대지 부산청장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공감 납세서비스 제공, 공정한 세정집행, 경제 활력을 위한 세정지원, 현장소통 활성화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