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25일 설 명절을 맞이해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상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 청장은 상인들에게 납기연장, 체납액 소멸제도, 세무검증 배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이날 한 청장과 함께 시장을 방문한 이은항 차장과 본청 국장, 직원들은 간담회 후 시장에서 설날 물품을 구매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지속 방문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외부위원에 의한 세무조사 절차 준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전청은 지난 22일 이명숙 세무사 등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15명을 초청해 올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위원들은 올해부터 납세자 의견청취 확대 등 납세자권익보호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세무조사 등의 절차 준수 여부를 외부시각에서 엄격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이동신 대전청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등에서 세무조사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청 측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증빙확보, 정확한 과세논리 정립 등 신중하게 국세행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설 명절 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당부했다. 서울청은 지난 22일 김 서울청장이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중인 노원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고도움 업무를 수행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납부기한 연장, 설 명절 전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민원봉사실은 물론 개인납세과, 재산법인납세과, 조사과 사무실도 모두 찾아가 직원들의 건의사항 등을 경청하고,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서울청은 원활한 부가세 신고업무를 위해 방문납세자가 많은 20여개 세무서에 지방청 직원 25명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청 측은 “김 서울청장이 앞으로 양천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납세자는 물론, 일선 직원들과도 현장 소통 시간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롯데칠성음료에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3일 업계에따르면, 국세청은 22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서울 서초구 롯데칠성음료 주 사업장과 송파구 잠실 본사 사옥에 파견해 회계·세무자료를 확보하는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7년 3월 정기조사 이후 약 2년 만의 세무조사다. 이번 조사는 사전 통보 없는 불시 세무조사라는 점에서 국세청이 형사처벌도 가능한 중대 탈세혐의 등을 포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롯데가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최근 큰 움직임이 있었고, 롯데지주도 지난해 8월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볼 때 이번 조사도 그 연장선상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롯데칠성음료가 2017년 세무조사를 전후로 수정신고나 추징된 사실 등이 있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16년 법인세 신고 후 수정신고 등을 통해 23억원의 세금을, 세무조사를 받은 2017년에는 37억원을 세무당국에 추가납부했다. 법인세는 3월 정기신고에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롯데칠성음료는 세금신고 후에도 회계 상 중대한 문제가 발견돼 수십억원을 냈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는 4월 개청하는 인천지방국세청이 완편 직제를 4국·17과(2관·1팀·14과)로 구성할 방침이다. 21일 인천청 개청추진단에 따르면, 인천청은 청장 직속 1과·2관, 성실납세지원국 3과·1팀, 징세송무국 3과, 조사1국 4과, 조사2국 3과 등으로 직제를 꾸리게 된다. 각 담당 국과장은 이청룡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준비단장을 중심으로 ▲김시현 운영지원과장 ▲양경렬 감사관 ▲정연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각각 배치된다. 박해영 성실납세지원국장 밑에는 ▲윤광진 개인납세1과장 ▲윤재원 개인납세2과장 ▲양순석 법인납세과장 ▲김영준 전산관리팀장이 각각 배치되며, 전성구 징세송무국장 밑에는 강백근 징세과장 ▲손호익 체납자재산추적과장 ▲임기성 송무과장 등이 배치된다. 조사국에는 이현규 조사1국장을 필두로 ▲홍순택 조사관리과장 ▲천용욱 조사1과장 ▲김성철 조사2과장 ▲김종복 조사3과장이 구재완 조사2국장 ▲이정태 조사관리과장 ▲홍성훈 조사1과장 ▲봉삼종 조사2과장이 각각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조사2국은 3개 과까지만 편제된다. 인천청이 새로 가동할 임시청사는 현재 씨티은행 건물에 위치한 인천별관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고위공무원 인사 발표를 앞둔 가운데 올해부터는 조세재정연구원에 고위공무원을 전문연구관으로 파견하지 않을 계획이다. 21일 국세청 내외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조세재정연구원에 국세청 고위공무원 파견 전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1년 이후 운영되지 않던 고용휴직제도를 2015년 재가동하면서 공무원의 연구기관에 대한 고용휴직을 최장 3년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세재정연구원과 협의를 통해 정부 국세행정의 실무와 기획을 경험한 국세청 고위공무원을 연구원 측에 지난 2016년 2월부터 1년 단위로 보내왔으나, 지난해로 만 3년을 채웠다. 이로써 2006년 이후 재개된 조세재정연구원 파견의 길이 다시 단절됐다. 대신 앞으로는 헌법재판소에 고위공무원을 파견한다. 앞서 헌재 측은 국세청에 재판연구관 파견자리에 고위공무원을 요청한 바 있다. 상당수 부처의 경우 헌재 재판연구관에는 실무와 기획을 두루 경험한 고위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그동안 서기관을 보내왔다. 하지만 올해는 헌재 측의 요청을 수용, 인사혁신처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고위공무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첫 파견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오는 2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관서장 회의는 본청과 6개 지방국세청의 주요간부, 전국 세무관서 세무서장 등이 모여 국세행정 현안을 진단하고, 올해 역점추진사항을 확정하는 회의이다. 올해 세정운영방안은 상생과 포용의 가치 속에 공정세정 구현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국은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인 334만 가구까지 늘리고, 최대지급구간도 3배까지 올렸다. 국세청은 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맞물려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따라 인원확충, 조직조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와 발맞춰 고액상습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차질 없는 징세과 시범운영과 고액소득·자산가에 대한 조사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 등 세무조사, 신고확인 부담은 줄여나갈 전망이다. 경제성장률 자체는 양호하나 산업 부문별로 위축된 분야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전제로 세무부담없는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부담을 최소화한다. 저소득 자영업자와 영세 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고확인 최소화, 세무조사 배제조치를 이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자금출처조사의 의의 자금출처조사는 증여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서면검토 등에 의하여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것임(재삼 46014-1841, 1995.7.19.) 2. 자금출처조사의 항목 및 관련법령 (1) 자금출처조사 항목 ①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 상증법 제45조 제1항 ②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 상증법 제45조 제2항 ③ 실명확인 된 계좌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 상증법 제45조 제4항 (2) 자금출처조사 관련법령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질문·조사) 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5조(자금출처조사의 관할) ⑥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6조(자금출처조사 대상자의 선정) ⑦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 대상선정 시 토지 자료를 제외해 고액자산가 25만명 이상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총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관계기관에 시정 2건, 주의 6건, 통보 12건 등을 조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는 자금출처조사를 추진한다. 미성년자가 상속·증여 신고 없이 수십억대 부동산을 갖고 있는 등 자산을 취득할만한 소득이나 공개적으로 증여·상속받은 건이 없는데 막대한 자산을 갖고 있을 경우 불법적으로 증여·상속 받았는지를 따지는 조사다. 조사대상은 고액자산가 집단에서 선정하는 데 국세청은 주택·건축물 자료(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증여·상속 의심대상자를 추출했지만, 토지 자료(개별공시지가)를 선정기준에서 빠뜨렸다. 감사원은 이 탓에 2017년 기준 10억원 이상 부동산 과다보유자 51만107명 중 절반이 넘는 25만9127명(50.8%)을 고액자산가 집단에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누락된 부동산 과다보유자 25만9127명을 대상으로 자금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과 체류기간 관계없이 다음 달 28일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이나 일정은 내국인 근로자와 같지만,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다르다. 국내 거주자인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비거주자인 경우 기본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제외하고, 의료비·교육비 등 소득·세액공제 대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에 대해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2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한국과 조세조약에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라면, 일정 기간 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가 면제된다. 외국인 종교인도 국내 거주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연말정산할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 선택 시 다른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다. 문의사항은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