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과 캄보디아 세무당국이 세무협력을 강화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활성화를 추진키로 약속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8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꽁 위볼(Kong Vibol)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했다. 이번 캄보디아 대표단 방한은 지난해 4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양국 국세청장 회의에 따른 것이다. 양국 국세청장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는 지난해 9월 기준 투자금액(26억7700만달러)으로는 한국의 투자국가 중 28위 정도지만, 진출기업 수로는 11위에 해당하는 국가다. 그런 만큼 양국 간 협력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진출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고, 캄보디아 측에서 우리나라의 전자세정 운영 경험 공유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양국 국세청장 회의에서 캄보디아 국세청은 한국기업만을 대상으로 연 2회 세무설명회를, 한국 국세청은 캄보디아 국세청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 연 1회 교육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이 7년 만에 소폭 감소세로 전환했다. 비싼 회원제보다 대중 골프장을 찾는 고객의 수가 점차 늘어난 탓이다. 8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은 1726만명으로 전년보다 3.8%(66만3000명) 소폭 감소했다. 2017년 골프장 개별소비세액은 1930억원으로 전년보다 5%(97억원) 감소했다. 회원제 골프장은 연간 회원권이 있어야 입장과 이용이 가능한 고급시설로 대중제 골프장보다 이용료도 4~6만원 더 비싸고, 이용 시 별도의 개소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대중제 골프장을 이용하면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개소세는 1만2000원이며, 교육세 등 부가세를 합치면 2만1120원이다. 2017년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이 소폭 감소한 데에는 경쟁과열과 대중 골프장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풀이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와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골프대중화와 골프산업 발전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7년 국내 골프장 485개 중 62.1%가 대중 골프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골프장 시장규모는 5조3201억원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했다. 캐디피를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 필자가 연말정산과 관련해 상담 받은 내용 중 연말정산 담당자들이 혼동해 하는 항목이 있어 소개하니 연말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분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공제 한도 계산절차는? 2018년 연말정산부터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도 ‘기존의 거주자 본인 / 65세이상 경로자 / 장애인 의료비’와 같이 한도없이 전액공제가능한바 이 경우 의료비공제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혼동해 하는 실무자들이 많아 ‘간편법에 의하여 의료비공제 관련 사례’를 소개하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사례1> 1. 본인(근로자)의 난임시술 의료비 500만원 지출 2. 65세이상 경로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300만원 지출 3. 기타의 일반의료비 200만원 지출 4. 총급여: 5000만원 5.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 + (2) = 850만원 (1) 전액 공제대상 의료비(난임시술비,경로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 800만원 (2) 기타의 의료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세무직 공무원들로만 운영하던 조사국에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 변호사를 배치했다. 세무조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과 납세자 기대가 점점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기존 방식대로 운영하는 세무조사로는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국세청은 오는 7일자로 복수직서기관과 5급 사무관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보 규모는 총 정원의 50.8%에 달하는 661명으로 직렬별로는 세무 650명, 전산 7명, 공업 2명, 방재·시설 각 1명이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은 국세청 조사국의 순혈주의가 깨졌다는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국세청은 5급 민간경력채용을 통해 채용된 변호사 4명을 서울과 중부 등 일산 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심의팀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2012년 민간경력채용제도 도입 전후로 비춰봐도 첫 사례다. 국세청은 그간 ‘늘공’ 중에서도 세무직 공무원에게 조사국을 맡겨왔다. 조사부문을 맡으려면 국세청 내부에서 별도로 인증하는 자격시험을 받아야하기도 하지만, 민감한 납세정보를 최대한 외부에 노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사법고시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국세청에 채용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중소사업자가 가장 쉽게 세무자료를 관리하는 방법은 홈택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의 소득금액 계산은 세무사가 하지만, 모든 사업자의 세무자료는 홈택스를 통해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축적된 자료를 세무사에게 알려주면 그뿐이다. 그러나 많은 사업자들이 홈택스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홈택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의 홈택스는 기존에 국세청에서 각각 운영하던 현금영수증 사이트와 홈택스 사이트,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 연말정산 사이트, 국세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합하여 2015년 초에 개편한 통합 국세행정시스템이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통합개편을 통해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모든 세무신고 및 세무관리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홈택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려면 기존의 현금영수증 사이트, 홈택스 사이트,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 연말정산 사이트, 국세법령정보 사이트의 특징과 현재 홈택스 상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1.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관련 기존 현금영수증 사이트는 홈택스에서 조회/발급메뉴의 현금영수증으로 들어갔다. 이곳에서는 기본적으로 현금영수증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맨오른쪽)이 2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19 국세청 시무식 및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2일 신년사에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자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 절차에 맞춰 세무조사를 운영하고, 잘못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 청장은 이날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경제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경제 동력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국세청에 무상협력하는 나눔세무(회계)사, 국세청 간부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해 첫 발족 했다. 국민 체감형 소통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소통을 중심으로 구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내부 시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세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신설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지능적 역외탈세 등 고질적이고 변칙적인 탈세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성실한 납세자는 어려움 없이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와 납부편의를 개선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국세행정 방향 관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세무조사 운영,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하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희망찬 기운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겸허한 반성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개혁과제를 마련하였고 세입예산 조달, 탈세 대응, 세정 지원, 권익 보호 등 주어진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을 보여준 국세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현재 우리는 인터넷, AI, 모바일 등 급격한 기술진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회적 이해관계의 표출 등 급격한 변혁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정에 바라는 국민의 기대수준 역시 더욱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행적인 업무방식으로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최고공제율 적용조건이 기존 10년 보유에서 15년 보유로 늘어난다. 장특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에서 빼주는 공제율이다. 정부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장특공제는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로 개편된다. 단, 연 8%씩, 최대 80%를 적용하는 1세대1주택 장특공제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 대기업도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감면을 받게 된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돌아와야 한다. 지원대상은 국외에서 2년 이상 사업한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했을 때이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 사업장 생산량의 50% 이상 감축하면 부분복귀로 인정한다. 부분복귀 시 감면액은 사업장의 위치가 비수도권일 경우 5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의 경우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다. 관세도 50% 감면된다.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반면,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외전출세가 강화된다. 국외전출세란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다.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일반 주식 외에 부동산 주식이 추가되고, 적용 세율도 상향조정된다. 부동산 주식은 자산에서 부동산자산 비율이 50%(골프장·스키장업 등은 80%) 이상인 기업의 주식이며, 세율은 현행 20%에서 과세표준 3억을 기준으로 이하분은 20%, 초과분은 25%가 부과된다. 국외전출자가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