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시중 연체금리를 감안해 내년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율이 인하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연10.95%)에서 1일 0.025%(연 9.13%)로 체납가산금은 납부기한을 1개월 경과시 매월 1.2%(연 14.4%)에서 매월 0.75%(연 9.0%)로 인하된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는 확정신고 기한 내 전송시 공급가액의 0.5%에서 0.3%, 미전송 시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줄어든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내려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유재철 제21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절차적 정당성 없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중부청장은 지난 27일 취임식에서 “과세가 정당해도 세법 집행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납세자로부터 저항과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 납세자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때 국민으로부터 공감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청은 인천, 경기, 강원 등 6개 지방국세청 중 국내서 가장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대도시와 농어촌이 혼재된 다양한 세원으로 ‘대한민국 국세행정의 축소판’으로 불려왔다. 유 중부청장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신종 탈세기법 등이 출현함에 따라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생활 속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중부청장은 납세자 권익 외에도 성실납세 지원 강화, 고의적 탈세와 상습 체납에 대한 단호한 대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빈틈없는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유 중부청장은 “준법과 청렴을 조직의 핵심가치로 삼아 세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라며 “구성원 간 소통에 기반한 튼튼한 쇄신을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사실혼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포함된다. 현행 세법상 1세대 1주택 판단 시 세대원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배우자’로 되어 있다. 사실혼 배우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세대원 경계에 걸쳐 있었다. 이를 악용해 세제감면 등을 노리고 위장이혼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배우자 요건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포함한 배우자를 포함되며, 이에 따라 위장이혼 수법을 쓰기 어렵게 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연령요건이 전면 폐지된다. 소득·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으로 혜택의 폭이 커졌다.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1300→2000만원, 홑벌이 2100→3000만원, 맞벌이 2500→3600만원으로 늘었으며, 재산 요건도 현행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도 단독가구 85→150만원, 홑벌이 200→260만원, 맞벌이 250→300만원으로 올랐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지급방식을 도입했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해, 12월말 지급받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받아 6월말 지급한다. 단,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이기에 다음해 9월말 정산을 거치게 된다. 자녀장려금도 자녀 1인당 50~70만원으로 20만원 올랐고, 생계급여 수급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이전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자 미등록·지연 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내년부터 임대소득이 생겼다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거나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100% 양도소득세 감면이 올해로 종료된다. 85㎡ 이하 주택을 1호 이상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세 100%를 감면해주던 것으로 신규 취득 후 3개월 내 임대등록해야 했다. 다만, 올해까지 취득한 분에 대해서는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추가 공제가 더 이상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에 장특공제는 민간·공공건설(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추가공제를 받는 제도다. 임대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 2%, 7년 이상 8년 미만 4%, 8년 이상 9년 미만 6%, 9년 이상 10년 미만 8%, 10년 이상 10%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시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실소유자로 바뀐다. 실소유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됨에 따라 수증자에 대한 합산 과세 재산에서 명의신탁재산이 제외되고, 합산 제외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30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도 사라진다. 적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의제 분부터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분은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내년 귀속분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한다. 과세표준이 3억원이 되지 않는 약 18억원 이하 1주택자, 3주택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종부세는 자기 집의 표준공시지가가 1주택자는 9억원(시가 약 13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시가 9억원) 이상일 때 적용한다. 표준공시지가는 자신의 집의 실제 시세가 아니라 최소 이 정도의 시세는 된다고 정부가 파악하는 가격으로 평균 시세의 70% 수준이며, 강남 등은 시세반영률이 50% 정도다. 종부세 대상이라도 공시지가에 바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 기본공제를 뺀 것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 체계는 같은 고가 주택이라도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과 투자를 이유로 3주택 또는 투기 열풍이 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자(이하 다주택자 등)를 분리해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 3~6억원이 되려면, 1주택자는 18~23억원짜리 고가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다주택자는 자기 집 재산의 합계가 14~19억원 정도가 돼야 한다. 이 경우 1주택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내년 4월 개청 때 인천지방국세청 임시청사로 사용할 신축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새로 들어설 인천국세청 임시청사를 인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 사거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건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공사 진척도는 약 98%로 연말인데도 늦은 시간까지 불을 켜놓고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모습이다. 인천국세청은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이어 전국 7번째 지방국세청으로, 향후 별도의 청사가 마련될 때 까지 현재의 건물을 임대하여 임시청사로 사용할 예정이다. 인천국세청은 현재 인천과 경기 부천·광명·김포·고양·파주·의정부·포천 등 수도권 12개 세무서를 관할하고 있다. 내년에 개청할 인천국세청 개청준비단장에는 세무대 2기인 이청룡 중부청 조사4국장이 낙점됐다. 이 단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11년동안 근무했으며, 본청, 서울청, 대구청, 중부청 등에서 주요 요직을 거친 조사통이다. 27일인천시에 따르면 박남춘 시장은 이청룡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준비단장을 만나 독립청사를 서구 루원시티에 건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7일 제43대 대구지방국세청장에 취임한 권순박 대구청장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빈틈없는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권 대구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자영업자·저소득층이 세정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빈틈없이 안내하고 지원해야 한다”라며 “일자리 창출기업, 혁신 중소기업이 세무상 애로없이 성장할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려면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세정집행 모든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납세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법을 동원해 납세자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안내하고, 안내한 후에는 납세자, 세무대리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대구청장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 사업자의 지능형 탈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신종업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