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동신 제54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납세자 권익침해 방지를 위해 세무조사 절차, 조사권의 법적 한계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전청장은 27일 취임사에서 “납세자는 우리의 고객이자 주인으로서, 섬겨야 할 대상”이라며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내년 종교인 종합소득 첫 신고,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여러 굵직한 업무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조직 전체의 업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에는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하는 반면, 대재산가들의 일상화된 편법 상속․ 증여 및 역외탈세 등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과세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전청장은 공사 생활 모두에 있어 절제된 자세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일선 직원과 열린,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특정직역이나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 인사를 단행해 업무성과를 내면서도 자랑스러운 대전청을 만들 것을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평균 소득은 2억6700만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2018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13만3711명의 평균 종합소득은 2억67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자·배당소득 등 연간 금융소득이2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른 소득에 더해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이들의 총 소득 중 금융소득의 비율은 47.1%였다. 금융소득이 5억원이 넘는 인원은 4515명으로 전년대비 25.3% 늘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68조1580억원으로 전년보다 14.7% 늘었다. 지난해 양도자산 건수는 2016년보다 6.6% 늘어난 총 113만5000건으로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 59만9000건, 주택 27만9000건, 기타건물 7만8000건 순이었다. 2016년보다 토지는 9.0% 늘어난 반면, 주택과 기타건물은 0.6%, 5.4% 각각 줄었다. 양도소득세신고대상인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9700만원으로 지역별로는 서울(5억5600만원), 경기(2억6800만원), 대구(2억6700만원) 순이었다. 주택의 양도차익률은 전년보다 1.0%포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최고의 상속재산은 부동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8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9조9500억원으로 금융자산(2조6900억원)의 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수로는 금융자산(5687건), 건물(5546건), 토지(4829건) 순이었다. 증여세 신고 자산 중에서도 부동산의 인기가 가장 높았다. 증여자산 중 토지가액은 7조7000억원, 건물가액은 5조8800억원, 금융자산은 4조4700억원 순이었다. 건 수로도 토지 493건, 건물 326건, 금융자산 313건 순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집계된 상속·증여재산은 낼 세금이 있을 정도 규모의 재산"이라며 "물려준 재산 규모가 작아 면세점 이하의 자산들은 집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직장인 평균 연봉이 3519만원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2018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의 평균 연봉은 3519만원으로 2016년(3360만원)보다 4.7% 늘었다. 전체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 수는 1801만명으로 2016년 대비 1.5% 늘었다. 지역별로는 울산 4216만원, 세종 4108만원, 서울 3992만원 순으로 높았고, 낮은 순으로는 제주 3013만원, 인천 3111만원, 전북 3155만원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044만7000명, 여성은 754만7000명이었다. 근로자 내 여성비율은 지난해 41.9%로 전년대비 0.8%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55만8000명, 총 급여는 14조13억원으로 근로자 수는 2016년보다 0.9% 감소했지만, 총 급여는 3.6% 늘었다.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71만9000명으로 2016년보다 10.1% 늘었다. 반면, 일용 근로소득자는 817만2000명으로 전체 소득금액은 64조8000억원, 1인당 연 소득은 약 793만원이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을 통해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다. 한 청장은 지난 26일 오후 3시 충남 공주시 상왕동에 위치한 장애인 생활시설 ‘소망공동체’를 방문했다. 국세청은 이날 소망공동체에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한 청장은 ‘소망공동체’에서 생활 중인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시설 직원들에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물어보는 등 꼼꼼하면서도 따뜻한 관심을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사랑의 집수리, 연탄나눔,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지난 21일 국세청 공무직 노동조합과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 공무직 노조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보안, 시설관리 등 국세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됐다. 국세청은 지난 1월 1일자로 파견근로 근로자들을 직접 근로계약으로 전환해 책임성을 높인 바 있다. 국세청 대표로는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노조 측에서는 이은지 위원장, 상급노조인 박주형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양 당사자 측은 11월 이후 총 4차례의 실무교섭을 한 끝에 조기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냈다. 협약안에는 임금인상, 복무제도 및 근무환경 개선 등 공무직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반영됐다. 김 서울청장은 “교섭과정에 서로 이견도 있었지만, 소통과 협력의 소중한 결실을 이뤘다”며 “앞으로 노조와 동반자적 관계로 서로 협력하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박 수석부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도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협약안을 만들게 됐다”라고 말했다. 협약안은 내년부터 2년간 적용되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공무직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27일 상속세 합산 대상인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상속인 등은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사전증여 내역을 알 방법이 마땅치 않아 종종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생긴다. 앞으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 14일 전까지 국세청에 사전증여재산 확인을 신청하면, 신청 7일 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상속인 외의 자가 확인하려 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하지 않으며, 조회 결과와 관계없이 무신고한 사전증여재산도 반드시 합산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측은 “사전증여재산을 미처 알지 못하고 신고를 누락해온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용준 중부국세청장이 26일 오전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국세청를 나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용준 중부국세청장이 26일 오전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