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올해 연말 1급 승진 인사에서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경남 산청. 행시 36회)을 발탁, 지역탕평 기조를 재확인했다. 국세청은 박근혜 정부 시기 1급 인사에서 호남인사를 사실상 배제했었다. ▲국세청 차장 이전환(대구), 김봉래(경남 진주) ▲서울청장 송광조(서울), 임환수(대구), 김연근(경북 상주), 김재웅(경기 고양). 한승희(경기 화성) ▲중부청장 이종호(대구), 이학영(서울), 김재웅(경기 고양), 심달훈(충북 음성) ▲부산청장 이승호(경북 청도), 김연근(경북 상주), 원정희(경남 밀양), 최현민(경북 상주), 서진욱(대구) 등 16번의 1급 인사에서 영남만 10번에 달하는 등 지역 편중 인사를 나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18번의 1급 인사에서 9번이 영남권 인사였지만, 호남에도 3명을 발탁하는 등 특정지역을 전면배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특정 지역 편중 없이 인사 수급 상황에 맞춘 균형 기조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9번의 1급 인사에서 ▲국세청 차장 서대원(충남 공주), 이은항(전남 광양) ▲서울청장 김희철(전남 영암), 김현준(경기 화성) ▲중부청장 김용균(경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처음으로 본청 과장급 직위에 행시출신 여성 인재를 발탁했다. 또한, 본청 내 ‘비고시’ 출신 과장 비중을 확대하고, 사법고시 출신인재를 국세청 법령질의회신을 담당하는 직위에 임명했다. 국세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국세청 심사2담당관 직위에 행시 48회 출신인 이선주 서기관이 전격 발탁됐다. 이 서기관은 최초의 행시 출신 본청 여성 과장으로 미래의 고위간부 후보군 양성을 위해 유능한 여성인력을 발탁했다는 설명이다. 조세법령 관련 질의회신을 총괄·조정하는 국세청 법령해석과장 직위에는 사법고시 44회 출신인 윤성호 서기관이 배치됐다. 윤성호 과장은 일반 세법 지식은 물론 민법, 형법 등 세법 외 다양한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심사1담당관실, 서울청 송무2과 등 실무경험까지 두루 겸비했다. 거창세무서장, 경기광주세무서장, 서대문세무서장 등 세정 일선. 중부청 법인납세과장 등 지방청 실무를 거치기도 했다. 내년 4월 신설 예정인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에 대비하여 본·지방청 주요 직위를 역임한 유능한 관리자들도 인천청 국장요원으로 배치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오는 27일자로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임 대전지방국세청장에는 이동신 국세청 자산납세국장을, 대구지방국세청장에는 권순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각각 발령했다. 또한, 내년 4월 개청 예정인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준비단장에 이청룡 중부청 조사4국장을 임명했다. 유재철 신임 중부청장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국세청 소비세 과장, 서울청 조사4국장 등 기업과 조사부분 주요 직위를 거쳤으며, 세제실, 외교부 등 대외 경험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측은 유 신임 중부청장이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맡아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등 기업의 성실신고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기여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 제외요건을 신설하고, 혁신중소기업 전담 창구 운영 등 세정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됐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이동신 신임 대전청장은 행시 36회로 세법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인물로 국제세원담당관, 중부청 조사4국장 등 본·지방청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국세청 측은 이 신임 대전청장에 대해 자산과세국장직위에서 대기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개인사업자가 세무대리를 맡기려고 세무사를 찾아와서 흔히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세무신고 대리를 맡기려고 하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라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개인사업자에게 주는 답은 “홈택스를 활용하라”이다. 개인사업자가 창업하면 매 1년 단위로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5월 말(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세무사가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세무자료는 홈택스를 통해 축적할 수 있다. 이렇게 축적된 세무자료를 세무사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 홈택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홈택스 가입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거나 개인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홈택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도 만들고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홈택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2. 사업용 신용카드와 사업용 계좌신고의 등록 홈택스에 들어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업상 사용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일제강점기인 1934년 조선상속세령의 제정공포로 상속세가 처음 도입된다. 1950년 3월 법률 제114호로 상속세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참다운 ‘우리 것’의 상속세를 갖게 된다. 증여세는 1950년 4월 증여세법이 법률 제123호로 제정공포된 것이 첫 도입이다. 그러나 1952년 11월 증여세법을 폐지, 상속세법에 통합된다. 정부는 1996년 12월 상속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개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상속세는 납 세자의 신 고여부와 관 계없이 과세관청이 독자적으로 자연인의 사망이 발생한 사실과 사망으로 인해 이전되는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 세목이다. 납세자의 신고를 전제로 한 정부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인의 사망사실 파악을 위한 끈질긴 자료수집이 과세의 근거 포인트가 된다. 정부는 2004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한다.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현저히 저가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증여의 개념을 규정함에 따라 폭넓은 증여세 과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기업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기업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이전하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국세청의 중복조사 금지 (1) 중복조사 금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철회 및 조사반(팀)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확인은 조사로 보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부분조사로 한정한다(조사규12①). (2) 조사대상자 선정명세를 전산에 입력관리 함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국·과장 또는 실납세지원국장·개인납세과장·법인납세과장 등은 조사이력 및 조사대상자 선정명세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조사규12②). (3) 부분조사 후 전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중복조사 관계 부분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조사를 받은 부분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본청 국장 인사에 따라 전체 고위공무원 진용이 대폭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본청에서 나가는 국장은 최소 3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1급 승진 유력 후보자로 꼽히는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최정욱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각각 중부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행이 유력하다. 유재철 국장은 현재 보직을 1년 6개월, 최정욱 국장은 본청 진입 후 3년이 됐기 때문에 수평이동이 어려운 탓이다. 권순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세무대 1기)은 63년생으로 연령으로 보나, 인망과 경력으로 보나 지방국세청장 보임이 매우 유력하다. 권순박 국장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본청 조사국장을 맡고 있었을 때 본청 조사2과장으로서 활동하며, 믿을 만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았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행시 37회)은 69년생으로 현 국세청 본청 국장 중에서는 가장 젊기는 하지만, 올해가 넘어가면 본청 국장 3년차에 돌입하고, 능력과 연령, 고위공무원 승진 시기 등을 감안할 때 법인납세국장, 국제조세관리관 등 어느 자리로도 이동이 가능하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행시 36회로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다음 주 발표될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를 두고 대전지방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자리에는 고위공무원 중에서도 경륜이 깊은 베테랑 공무원이 배치될 전망이다. 최상로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유력한 대전청장 후보로 꼽힌다. 최 원장은 62년생, 충남 홍성 출신으로 행시기수는 37회지만, 최근 젊은 인재가 대거 전면 배치된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에서도 ‘연장자’ 급에 속한다. 대외관계, 업무추진 양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본의 아닌 일로 인해 발생한 오해로 지난해 7월에야 고위공무원 직위에 올랐다. 다소 늦은 승진시기와 높은 연령 때문에 본청 국장 근무 경력은 폭넓은 시야와 지방청 실무경력을 통해 대전청장 직위에 안성맞춤 인재로 꼽힌다. 대구청장에는 권순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의 이름이 거론된다. 63년생, 경북 안동 출신으로 본청 국장 가운데 유일한 비고시 출신이자 본청 국장 중에서는 최연장자다 권 국장의 강점은 다양한 실무경력으로 조사, 감사 등 핵심업무 외에도 기획재정, 부가가치세, 징세, 송무 등 각 영역에서 두드러진 실력을 쌓았다. 고위공무원 승진시점은 지난해 8월 말이다. 최근 비고시 출신 대구청장들이 고위공무원 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다음 주부터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연말 고위공무원 인사 최대 관심사인 중부지방국세청장 승진인사에 각계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66년생, 경남 산청, 행시 36회)과 최정욱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65년생, 전북 남원, 행시 36회). 유 국장은 주로 부산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등 조사요직을 두루 맡았던 인물로, 탁월한 능력과 공무원 사회 전체적으로 인망이 폭넓은 인물로 올해 들어 계속 유력 1급 승진자로 지목된 바 있다. 최 국장은 고위공무원 승진시기가 유 국장에 비해 다소 밀리기는 하지만, 같은 행시 36기이고, 국세청 본청이 세종시로 막 이전했을 때부터 본청 국장으로 3년 간 헌신하는 등 조직에 대한 공로가 충분한 인물이다. 지역 안배 측면에서 둘 중 누가 돼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 지난해 말 한 국세청장은 1급 고위직 인사 전열을 국세청 차장(충청), 서울청장(호남), 중부청장(영남), 부산청장(경기) 등 지역별 균형을 맞춘 바 있다. 현재는 국세청 차장(호남), 서울청장(경기), 중부청장(영남), 부산청장(영남)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연말정산은 내가 환급받을 공제항목을 잘 챙기는 데에서 출발하지만, 자칫 실수로 법을 넘어선 공제를 받았을 경우 정부에 더 물어줄 수 있다.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지 않으려면, 실수하기 쉬운 유형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며, 원양어선, 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자신이 원양어선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100만원까지만 비과세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해외 연수 등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간 근로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월 20만원 이내로 연구보조비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교원 이상의 학력을 갖춘 연구원이며, 인사, 행정, 회계 등 연구기관에서 일하더라도 비연구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신청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 식대 등을 비과세 수련보조 수당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생산직 근로자로서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는 사람은 월 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이고 전년도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이어야 가능하다. 급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