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월세액 세액공제율이 연봉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로 버는 사람에 한해 12%로 인상됐다. 한도는 월세액 750만원이다. 연봉 7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로 버는 사람의 경우는 기존처럼 10%를 적용받는다. 법이 바뀌면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혜택이 대폭 늘어났다. 달라진 주요 공제 사항을 짚어봤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이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됐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났다. 적용은 2018년 발생한 소득부터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 자신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가 아닌 회사 측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로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해 쓴 돈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이며, 올해 7월 1일 이후 쓴 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만일 도서구입·공연관람 공제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종교인 과세 시행으로 종교인들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근로소득 선택 시 일반 근로자와 같은 기본공제, 거의 동일한 비과세소득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공제, 장기펀드저축액 등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의 경우도 월세, 의료비·교육비·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표준세액공제도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혜택의 폭이 커진다. 기타소득을 선택 시에는 소득 규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의 경우도 학자금, 식사·식사대, 종교활동비 등 실비변상액,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 등으로 넓어진다. 한편,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내년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 집 마련과 관련된 공제나 맞벌이 부부의 세액공제 등은 자주 혼동되는 공제다. 자칫 실수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못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기 집이 없는 근로자는 내 집 마련, 또는 주거를 위해 쓴 돈에 대해서는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전셋돈을 갚았을 때는 연 300만원 한도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빌린 돈의 이자를 갚을 때도 최대 1800만원까지 갚은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주택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에 부은 돈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한도는 연간 300만원 이하이며, 공제율은 납입금의 40%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간 750만원 한도로 사용한 월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받는 제도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의 우대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중복 공제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장애인·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해당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로 쓴 돈에 대해서는 돈을 사용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3월의 월급 또는 추가 세금이 될지를 결정할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근로소득자는 내년 2월분 월급을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회사는 막판 신고가 몰리는 시기를 피해 근로자들이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출 필요가 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을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국세청 신고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근로자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각종 공제자료 등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하고, 연말정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을 대비해 모바일과 홈택스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도서·공연비(신용카드 사용 한정)를 구분해 제공한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쓴 도서구입·공연관람비의 경우 30%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 공제에 포함된다.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모바일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촬영해 모바일로 전송하면 된다. 단, 공제가 적법한지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모든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도 신설됐다. 세무서에서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하고, 4대보험 공단이 참여하는 보험료 징수실무도 제공한다. 본인인증 없이도 대화형 자기검증,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연말정산 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 등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의사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 종사자 약 7만7000명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관련 안내문 개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무발행업종은 69개 업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야외 그물망설치 골프연습장,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물론 자전거 부품, 유모차 판매 시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적용받는다. 예술품 소매업의 경우 예술적 성격이 없는 가정용 도자기, 수석, 표구점, 기념품 등 제외되며, 기타 미용업에서 파마, 염색 등 두발 미용업은 역시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되었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영상 촬영업’은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의 경우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이 소규모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 안내에 나섰다. 서울청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세무지원 소통 주간을 맞이해 창업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세금안심교실은 창업자·소상공인의 기초 세무지식을 전달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날 서울청은 기초세금 및 홈택스 교육 등 세무정보를 전달하고, 5개의 ‘소통데스크’를 설치해 나눔세무사와 1:1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11일에는 양동훈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방문해 올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과 신설된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등을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종시 정부2청사에서 제11회 조세박물관 특별기획전 ‘조운(漕運), 세금의 길을 열다’를 내년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은 강 등 내륙에 뻗어있는 뱃길을 따라 세금을 수도로 옮기는 조운제도를 운영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고려사, 경국대전 등 옛 문헌을 통해 국가 재정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조운제도의 성립과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태안에서 발굴된 마도4호선 등 조운선과 세금으로 거둔 곡물, 분청사기 등 해저 발굴 유물 및 조선시대 진상품 등이 전시된다. 또한, 특별전과 연계한 인문학 강좌를 통해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이해하고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특별전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관람예약은 조세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이 관내 영세상인들을 위한 세정지원 홍보에 나섰다. 서울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13일 강남터미널 지하쇼핑몰(이하 고투몰)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청의 세정지원 내용을 설명했다. 정귀연 대표 등 고투몰 상인들은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세율과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려줄 것을 건의했다. 김현준 서울청장은 “세금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해 국세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세금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신입 세무공무원들에게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청장은 지난 13일일 제주 국세공무원교육원을 방문해 연수 중인 신입 세무공무원들에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 우리의 세정역량도 걸맞게 발전시켜야 한다”라며 “기업의 거래형태 및 기법 등 경제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부단히 배워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다국적기업 과세, 탈세의 지능화 등 국세청이 직면한 도전적 세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세정역량이 필요하고, 이는 결국 우수인재 확보 여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한 청장은 “세종대왕이 위대한 이유는 항상 공동체를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항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일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