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오른쪽) 금융위원장이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과 대화 나누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민관합동 핀테크(FinTech) 협력 채널인 ‘핀테크 지원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 감독기관,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등 총 26곳이 참여하는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핀테크 지원협의체에는 금융위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금윰감독원, 금융 관련 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핀테크 산업을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또 핀테크 업계에서는 한국핀테크포럼을 비롯해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뉴지스탁, 웹케시, 한국사이버결제 등이 참여한다.이 밖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액센츄어,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디캠프 등이 참석한다.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를 갖고 향후 규제 개선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협의체에 참여하는 각계 대표들은 매월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열어 향후 핀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핀테크지원센터’와의 공조체계도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금융위는 “오늘 회의에서 현재 은행과 카드사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핀테크지원센터 운영기관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며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 핀테크 산업 육성 방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금융투자협회(황영기회장)는14일오후일본퇴직연금시장특별세미나를개최한다.이번세미나는전세계적인저금리환경과고령화사회에진입등변화하는금융환경속에서한국퇴직연금시장의발전과성장을위한대응전략을마련하기위해마련됐다.이날세미나에는일본의은퇴전문가인노지리사토시(NojiriSatoshi)피델리티퇴직·투자교육연구소소장이‘일본퇴직연금시장관련제도와구조변화’라는주제로발표에나선다.사토시소장은일본의은퇴자산축적에있어어떤문제점이&n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KDB산업은행은 14일 12시 산업은행 본점에서 산업은행 홍기택 회장 및 해양수산부 유기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해외 항만사업에 관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산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신규 해외 항만프로젝트의 발굴 및 개발시 양 기관의 공동협력을 통해 국내 건설사 및 항만운영사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지원함으로써 항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수부는 협력사업 선정, 외국정부 교섭, 건설사‧운영사 유치 등을 맡고, 산은은 금융자문 및 금융주선, 재무적 투자자 유치 등을 맡게 된다.특히 양 기관은 해외항만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항만사업 발굴 및 개발, 초기 사업성 검토 ▲사업타당성 조사 공동시행 ▲해외 항만사업 투자 빛 자금조달 등에 대해 상호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으로 산은은 SOC 프로젝트파이낸스 분야의 선도은행으로서 해외항만사업에 대한 금융자문 및 주선을 제공하고, 해양수산부는 항만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외 항만사업의 발굴 및 개발을 주도함으로써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간 유기적 협업 체계의 구축을 통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금융사 직원이 여신 취급과정에서 면책을 적용받을 수 없는 중과실을 유형화한 사례집이 발간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여신업무 관련 중과실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금감원이 금융사의 여신 관련 중과실 사례집을 발간한 것은 금융사 직원의 중대한 과실 업무에 대한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혼선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다.금감원은 금융사의 중과실을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로 규정하고, 기존 검사․제재 사례 중 중과실로 판단된 대표적 유형 30건을 선별했다.금감원이 선별한 중과실 사례로는 ▲차주의 허위자료 확인 소홀 ▲재무상태 취약 업체에 대한 신용등급 임의 상향 조정 ▲신용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미실시 ▲소송으로 인한 인허가 위험 등 심사 소홀 ▲대출금 사용처 및 담보물 진위 확인 소홀 등의 유형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켜 취급한 경우 여신이 부실화됐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 금융사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더 원활히 작동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