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시민의 일반적인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군대나 경찰이 법을 집행하고, 정부가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 정당 활동과 정치 집회가 일시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군대가 주요 시설에 배치돼 치안을 담당한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현재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계엄 해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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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방부가 3일 윤석열 대통령 계엄선포 직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계엄선포 이후 여당에서도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의원들에게 국회로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즉시 계엄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이에 착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한 셈이다. 민주당은 곧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30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기반 돼야 할 국회가 사법 행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하면서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대한민국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풍전등화에 놓여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 수호하고 국민 행복 약탈하는 종북 반 국가세력을 일거에서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또 “망국 나라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고 이를 위해 폐악질 일삼는 반국가 세력 척결하겠다”며 민주당 정치권을 겨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계엄선포에 대해 “체제 전복 노리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자유안전을 지키고 국가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빠른 시간 내 국가 정상화시킬테니 국민께서는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견뎌달라”고 당부했다. 계엄선포는 대통령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때 적과 교전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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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임신 32주 전이라도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됐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임신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면 처벌받는 규정을 삭제한 의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4건이 통과됐다. 현행 의료법 제20조 2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해 처해졌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9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상실됐다. 남아선호사상이 쇠퇴하고 성비 불균형도 해소된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헌재는 당시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성별을 비롯해 태아의 모든 정보의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됨에 따라 임산부와 가족 등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물어 볼 수 있게 됐고,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의사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복지부는 법안 통과에 대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감액예산안’과 관련해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이 여·야·정이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있다고도 지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을 이겨 먹는 정치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함께 집중해서 주장해 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국 결정됐다"며 이같이 쓰고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정부·여당의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