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한 자녀 당 결혼 증여세 1억원 공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공제가 부자 대물림 지원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7일 지난해 30대 결혼 자녀 가운데 최소 상위 14.3%가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근거자료는 국세청 제출 자료다. 지난해 30대 결혼 남녀는 19만 3600명, 30대 증여 가운데 1억원 이상 재산을 받은 건수는 2만 7668건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돈 중 혼수품과 결혼식 비용은 별도 공제를 받고, 이밖에 별도로 준 돈 가운데 10년 내 5000만원을 초과해 증여받은 돈이 증여세 대상이 된다. 장 의원은 2023 듀오웨드 조사에 따르면 혼수와 결혼식 비용은 평균 5073만원인 반면 30대 증여세 납부자들은 1인당 평균 3억6000만원을 증여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최상위 206명은 1인당 73억8621억원을 증여받았다. 증여세 신고시 비과세 결혼비용 신고가 전부 누락된다고 가정하더라도, 30대 중 5000만원 이상 수증자는 3만9887명으로 전체 30대 결혼인원의 20.6%에 불과하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자녀당 1억원 결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재벌 2세의 일감몰아주기 고발 공소시효를 최대 15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호반건설이 2세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줘 생긴 분양이익이 1조3587억원에 달하는데,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분양이익의 4.5%인 608억원에 불과했으며,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도 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만 3년 이상이 걸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 기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고발이 불가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김 의원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전쟁에서 가장 인상에 남고 좀 특이한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러시아가 동원한 바그너 용병그룹이다. 물론 인류전쟁에 용병이 동원되기도 하지만 그 역할은 어디까지나 계약에 따라 정규군의 서포트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동원한 바그너그룹 용병은 그 활약이 대리전쟁을 치르는 모양새라 이 용병그룹의 위상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러나 이 용병그룹은 마침내 자신들의 고용주 뒤통수를 물어뜯었다. 총구를 거꾸로 겨눠 고용주를 위태롭게 하였다. 물론 위상이 높아진 용병그룹을 견제하려는 국가정부군의 경계심으로 홀대가 심해졌다. 이에 따라 용병그룹은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고 총구를 거꾸로 겨냥했다. 러시아 수도인 모스코바 목전까지 진격했지만 결국은 바위에 계란치기란 현실인식에 철수하고 해체에 이르렀다. 이 사태로 인해 러시아의 후유증은 컸다. 푸친정권은 푸친대로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어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고 바그너그룹 용병은 해체되는 결말을 보여주었다. 계약에 따른 용병의 포지션은 충성도하고는 거리가 멀다. 어디까지나 이해관계에 따라 맺어진 용병계약이 다소 이해관계를 벗어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한 운전자가 주유 중 흡연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주유소를 법적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셀프주유소의 경우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의 흡연을 제재할 수 없고 화재 등의 사고 발생에 대처가 어려워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인 주유소는 공기 중 퍼져있는 유증기로 인해 작은 불씨라도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공간임에도 현행법상 법적 금연 구역이 아니었던 것. 이와 관련 지난 3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주유소를 법적 금연 구역으로 명시해 주유소 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주유소 금연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상당수의 지자체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기준 25개 지자체 중 단 12개의 지자체만이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던 것. 이에 최근 그동안 지자체 조례를 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무량판 부실 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의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이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해질까?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명의 의원과 함께 지난 7월 25일에 대표 발의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이 10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일반 상속은 관할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상속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반면, 증여세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이 상속세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을 그 허가일부터 10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기한유예 편익을 강화하는 한편,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이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건수 중 과태료 행정처분은 206건,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처분은 60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매매후 미등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신고와 계약해제 미신고, 등기신청 지연 등으로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라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등기신청을 해태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조치중인 건수도 274건이어서, 향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 미등기 건수는 ‘20년 2420건, ‘21년 8906건, ‘22년 1~6월 2597건으로 3년간 1만 3923건을 기록했다. 3년간 미등기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과태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휴가 기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지만 오늘 오전에도 비서실장, 관련 수석들과 무량판 부실 시공 문제를 유선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무량판 부실 시공 관련 당정 간 긴급회의를 통해서라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면서 "잠시 후에 긴급 고위당정회의가 열리는데 이에 따라 이뤄지는 회의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날 '건설 카르텔'을 언급한 데 대해 "정치구조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사법·행정 3권분립과 마찬가지로 건설에서의 3권분립인 설계·시공·감리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조"라며 "이권 카르텔로 뭉쳐 한통속이 된 상황에서는 정치와 건설이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데 대통령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부실 시공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국민의 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6월까지 세금 수입이 지난해보다 거의 40조원 가까이 줄었다. 연간 세금 목표치 달성률도 지난해보다 무려 10%p나 깎였다. 2014년부터 10년 사이 상반기 세금 실적이 연간 목표치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것은 2020년 글로벌 코로나 19 위기 때, 그리고 과도한 예산욕심을 부렸던 박근혜 정부(2014년, 2015년) 시기를 제외하고 처음이다. 올해 한국의 세금 동력이 부러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빚 내서 부유층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18.2%) 덜 걷혔다. 연간 세금 목표치 대비 달성률은 겨우 44.6%에 불과했다. ◇ 글로벌 코로나 때는 법인세만 무너졌었다 2023년 상반기와 글로벌 코로나 19 위기였던 2020년 상반기를 비교하면, 올해가 월등히 좋지 않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상반기 내 예산을 총 19.3조원이나 증액했다. 3월 1차 추경 11.7조원, 4월 2차 추경 7.6조원이다. 이 탓에 2020년 상반기 세금 달성률은 4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부유층이 적용받는 다주택자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감세를 내년 총선 여당의 과반 승리 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손보는 것은 윤석열 정부 120대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상속세 감세(유산취득세 전환)는 지난해 8월 기재부가 1억원짜리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본격화됐다. 정부는 민생주도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위해 위 제도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소득‧자산별 수혜층의 1인당 감세액 크기를 볼 때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다. 부유층이 세금 부담 비중이 줄어들면 그만큼 서민층의 부담이 늘어난다. 통상 납부 세금보다 받은 직접 지원 혜택은 부유층일수록 적고, 저소득층일수록 큰데, 부유층의 세금부담이 줄어들면 사회 전반에 대한 서비스나 저소득층으로 가는 서비스는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부유층 지원안은 지난 28일 공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정부는 포함하지 않았다. 국회 과반을 여당이 쥐지 못해 발의를 해봤자 통과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며, 설득의 문제가 아닌 이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분위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선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일부 남아 있는 다주택자 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