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감시를 위해 지난해 조직한 ‘내 세금 국민감시단’의 활동이 올해 본격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충남 천안상록리조트에서 ‘내 세금 국민감시단」’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내 세금 국민감시단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행자부에 따르면, ‘내 세금 국민감시단’은 정부 3.0 구현의 일환으로 주민 참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난해 10월 대국민 공개 모집을 거쳐 공식 출범했다.이번 행사는 ‘내 세금 국민감시단’의 역량 강화와 그간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상호 논의해 향후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에서 감시단은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 전문기관의 관계관을 초빙한 특강을 갖고 주요 예산낭비사례, 발굴 요령 및 방법을 공유한다. 또한, 감시단 자체 토론, 분임별 토의 등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올해 활동 방향을 스스로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내 세금 감시단’은 또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예산 낭비 감시 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다짐하고, 향후 주기적으로 활동 성과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대구시가 지방세의 숨은 세원발굴 도모 취지에서 세무공무원은 누구나 쉽게 지방세 세원발굴 관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지침서 성격의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 책자를 발간했다.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세무조사 실무책자는 세원조사기법을 활용해 은닉․탈루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바로 세원발굴에 적용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쉽게 활용하고 지방세와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또한 ▲재무상태표 등 결산서와 관련 부속서류의 이해 ▲국세 세무조정계산서의 이해 ▲회계계정 과목을 활용한 지방세 주요착안 사항 ▲법인장부를 통한 대규모 건축물의 공사원가 과세표준 산출 ▲지방세 서면조사서 작성 요령 등 주요 조사실무를 누구나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대구시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 책자가 세무조사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높이고, 세원발굴 조사 업무 추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면서 세입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대구시는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책자를 발간함에 따라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에 걸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는 분양권을 승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취득가에서 제외시켜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행정자치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행자부에 따르면, 정부의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에 의한 과세원칙을 정착시키고, 납세자 간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양권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용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따라서 분양권을 승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실제비용이 분양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해야 할 분양가격보다 적게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자료가 입증되루 경우 분양가격에서 실제비용을 차감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토록 했다.단,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들 간에 분양권을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취득가격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인적사항과 함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시는 세입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방세의 숨은 세원 발굴, 조세의 형평성 제고 및 세입증대를 위해 세무조사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 교육에 나선다.대구시는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대구예술발전소 3층 교육장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대구시는 이번 교육이 국세에 비해 열악한 지방세 세원을 발굴하고 급변하는 세입여건과 납세 회피의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세무조사담당공무원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통해 세입여건에 맞는 맞춤형 세원발굴 기법을 강화해 은닉·탈루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시, 구․군의 세무조사담당자의 업무교체 및 기업회계와 연계된 지방세 세원발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무자들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세무조사담당자 25명을 대상으로 기업회계기준의 법인장부 이해와 실제 세원발굴한 사례에 대한 실습과 분석을 통해 유형별 세원여건에 맞는 맞춤형 문제해결식 방법으로 진행된다.주요 교육 내용은 ▲2016년 지방세 세원발굴 기본 방향 및 지방세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015년 지방세 징수액이 15%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해 71조원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5년 지방세 징수액이 7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이는 2014년 지방세 결산액 61조 7천억원 대비 9조 3천억원(15%)이 증가한 것으로, 2014년 전년 대비 14.8% 증가한 데에 이어 2년 연속 10%를 넘는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20.8조원으로 전년대비 4.4조원 증가했고, 재산세가 전년대비 0.5조원 증가한 9.3조원, 등록면허세(등록분)가 전년대비 0.3조원 증가한 1.7조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3.1조원이 증가해 12.8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같은 지방세 징수액 증가는 최근 부동산 경기회복세 진전에 따라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주택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증가했으며, 법인소득 증가로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다.특히, 지방세는 재산과세 비중(46.6%)이 높아 부동산 경기회복에 따른 증가효과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국토교통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시가 정부 3.0의 핵심 키워드인 부서간 협업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에 나선다.대구시는 2월 1일부터 대구시 및 구·군에서 지급되는 모든 공공대금에 대해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확인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그동안 2800여 종의 세외수입을 200여 개의 법령에 의해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하는 등 분산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징수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도 부족해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국세 등과 같이 다른 채권에 우선해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까닭에 부동산, 차량 등을 공매 처분해 환가실익이 없어 형식적으로 압류처분만 한 상태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다.실제로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은 지난해 15.3%로, 지방세 체납징수율 57.2%에 비해 크게 저조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대구시는 이같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3.0의 핵심요소인 부서간 협업을 적극 활용키로 하고 2월부터 시행예정인 공공대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체납확인제를 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대구시가 한국에너지공단과 특정열기자재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간소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이에 따라 열사용기자재 검사 대상 업체들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위해 구․군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져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대구시는 현 정부의 핵심 사업인 정부 3.0을 시정 전반에서 실천하는 차원에서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특정열기자재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간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월 2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열사용기자재는 유효기간(1년)이 만료되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증을 수령하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현재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wetax)에서 전자납부를 통한 지방세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다수 납세자가 구․군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수령한 후 신고납부하고 있어 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 불필요한 납세협력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하지만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2월 1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열사용기자재 검사대상 업체에 매월 검사안내를 하는 경우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를 미리 전자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동봉 발송하게 된다.따라서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전용 85㎡ 이하의 분양가 5억9000만원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500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경우 종전에는 분양가의 1.1%인 649만원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프리미엄을 포함한 6억4000만원의 2.2%인 140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이 2배 늘어나는 셈이다.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해 11월9일 개인 간 거래에서 형성된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이날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개인 납세자들은 분양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앞서 대부분 지자체들은 신규 입주 아파트에 대한 주택 취득세의 기준을 분양가격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해왔다. 실거래가 과세가 원칙이지만 등기 후 최초 입주자에게는 분양권 가격과 무관하게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행자부는 이같은 관행은 부동산세금 실거래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주택 거래에서 취득한 가격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프리미엄에도 취득세를 매기는 게 형평에 맞다"고 강조했다지방세법 시행령 18조는 부동산 취득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작년 1월 1일부터 시작해 활동 1년을 맞은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그동안 20개 구 95개 동에서 총 2168건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며 ‘세무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11일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세금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는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활동 1년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활동을 시작한 마을세무사는 20개 구 95개 동에서 143명의 세무사가 ‘제1기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며 총 2168건의 세금 고민을 해결했다.‘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동(洞)과 1:1로 연결해 상담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국세‧지방세 관련 상담은 물론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 지원해줬다.특히 매달 평균 180여 건의 상담이 꾸준히 진행될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상담 내용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1815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이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127건(6%)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상담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는 행자부, 국세청 등 정부부처와 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여 지방세 누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불편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2차구축사업을 통해 정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과세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방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행자부에 따르면, 우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과세자료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지방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누락되기 쉬운 과세대상을 쉽게 찾아 낼 수 있게 됐다.종전에는 지방세 공무원들이 수백‧수천건의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지방세 과세대상을 찾아야만 했지만이제는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지방세 누수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게 됐다.또한 이같은지방세 과세의 정확성 제고는 납세자 이의신청 등의 감소로 이어져결과적으로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게 된다.뿐만 아니라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전국 자치단체의 체납처분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가 자구노력을 강화하면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하는「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15년 핵심개혁과제인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진방향을 발표한 후 자치단체와 관련 전문가,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에 이어 마련된 것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회복지·지역균형발전 등 수요를 확대 반영했다. 개정안은 보통교부세 산정시 노인, 장애인, 아동,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4개 수요의 추가 반영비율을 20%에서 23%로 확대해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증가 수요를 반영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수요를 추가 반영해 지역의 고른 성장을 지원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자치단체가 인건비나 행사·축제성 경비, 보조금지출을 절감할 경우, 그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세를 더 잘 거두거나 체납액을 절감한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인센티브) 규모도 절감액의 150%에서 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시가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7,27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서울시는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총 7,278명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인적사항과 체납내용을 14일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서울시는 또 25개 자치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고 덧붙였다.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서울시는 또 내년부터는 공개 기준 체납액을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총 7,278명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666명이며 총 체납액은 1,028억 원이다.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5천만 원이며, 개인이 456명에 체납액 595억 원, 법인이 210명에 체납액 433억 원이었다.명단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체납액 84억 원)이었으며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재정운영을 잘못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내년 교부세를 감액할 예정이다.이렇게 깍이는 지방교부세 규모만 382억에 달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 법령을 위반해 재정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74개 자치단체에 대해 ’16년도 지방교부세 중 227억2천만원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이는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226개 시·군·구에 대한 2013년, 2014년도 감사원 감사 및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 945건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개최된 2015년도 제2차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다.이로써 2016년도 지방교부세 총 감액규모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제1차 위원회 심의 결과인 99억7천만원과 기존 분할 감액분 55억을 합산해 총 381억9천만 원으로, 최근 감액 규모 중 가장 큰 금액이다.이번 감액심의 결과는 12월말에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될 예정이며,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lofin.moi.go.kr)를 통해 공개된다.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 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올해 지방세를 고액·상습 체납한 4023명의 명단을 14일 각 시·도 홈페이지에 새롭게 공개했다.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고액 체납자는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 가운데 지난해 명단 공개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과 법인이다.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응하지 않다가 결국 올해 공개된 것이다. 다만,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또는 징수유예 중인 납세자, 공개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 추가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2318명, 법인 1705곳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는 세금은 총 4437억원이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공개인원의 63.3%(2547명), 체납액의 65.9%(2924억 원)을 차지했다. 체납자 종사업종을 살펴보면 건설·건축업 622명(15.5%), 제조업 583명 (14.5%), 서비스업 441명(10.9%), 도·소매업 344명(8.6%)등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가 3,031명(75.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자체의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을 35%로 확대하고, 감액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인구구조 등 행정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을 현행 25%에서 35% 확대하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 재정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한정된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을 ▲‘지방재정법’ 상 출자 또는 출연 제한 규정과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다른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