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전용 85㎡ 이하의 분양가 5억9000만원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500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경우 종전에는 분양가의 1.1%인 649만원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프리미엄을 포함한 6억4000만원의 2.2%인 140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이 2배 늘어나는 셈이다.
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해 11월9일 개인 간 거래에서 형성된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개인 납세자들은 분양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앞서 대부분 지자체들은 신규 입주 아파트에 대한 주택 취득세의 기준을 분양가격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해왔다.
실거래가 과세가 원칙이지만 등기 후 최초 입주자에게는 분양권 가격과 무관하게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행자부는 이같은 관행은 부동산세금 실거래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주택 거래에서 취득한 가격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프리미엄에도 취득세를 매기는 게 형평에 맞다"고 강조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18조는 부동산 취득은 직·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 대상에 분양권이 포함됨에 따라 주택 매수자들의 세금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례신도시 등 프리미엄이 크게 붙은 입주단지의 경우 매수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현재 주택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85㎡ 초과) 등 지방세를 포함해 △6억원 미만 1.1%·1.3%(85㎡ 초과) △6억∼9억원 이하 2.2%·2.4% △9억원 초과 3.3%·3.5%가 부과된다.
웃돈으로 과세구간이 넘어선 매물의 경우 세율이 1.1%에서 2.2%로, 2.2%에서 3.3%로 각각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85㎡ 이하 5억8000만원짜리 아파트를 4000만원의 웃돈을 주고 구매한 경우, 당초에는 638만원의 취득세를 내면 됐지만 이제는 1364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별도의 홍보나 고지없이 지침을 정해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시장 위축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과세구간이 달라지는 매물을 제외하면 세금 증가분이 크진 않지만 주택구매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편 행자부는 해당 지침이 내려진 지난해 11월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이들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과세구간이 달라지는 매물을 제외하면 세금 증가분이 크진 않지만 주택구매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편 행자부는 해당 지침이 내려진 지난해 11월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이들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관련 지침이 하달된 11월9일 이후부터 이같은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기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현재 "최종 입주자가 분양가 이하로 분양권을 샀어도 중간 취득자(최초 계약자)가 낸 비용(분양가 전액) 역시 해당 물건을 취득한 직간접 비용에 포함된다"는 2008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분양가 이하 가격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무사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분양권 과세 표준을 최종 입주자의 실거래가로 한다면서 최종 입주자의 실거래가격인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양쪽다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 발코니 확장 비용은 불변이지만 준공 전 분양권은 애초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여러 차례 전매를 거친 경우 정부가 말하는 직간접 비용이 달라질텐데 프리미엄을 과표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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