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5~7일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751억원 규모(719건의 물건)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캠코는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465건 포함돼 있다"며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소개했다. 공매 입찰 시 권리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찰 결과는 오는 8일 발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 조세소위원회에서 예산부수법안 막판 논의에 나선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1일 오전 10시에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여야가 추가로 합의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 등 25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법 개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며, 내용에 대한 논의는 상임위 내부 분야별 회의체(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낸다. 결론이 나지 않은 법률 중 중요한 사안은 국회의장 판단하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추가 심의 없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본회의에 오르기 전에 어떤 법이 통과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막판 교섭은 각당 원내대표 교섭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에게 넘어간다. 하지만 올해는 기재위가 소위원회 구성 문제를 두고 4개월간 샅바싸움을 끌어간 탓에 과거 수개월간 논의했던 것이 올해는 일주일 토막 논의를 해야 했다. 기초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았기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어도 소위원회 논의가 계속 진행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 기일도 동시에 미뤄지게 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가 급등으로 높은 이익을 본 정유사 등 코로나 19 특수를 누린 업체에 대해 ‘초과이윤세’, 소위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 이에 대해 세법 전문가들은 횡재세에는 부정 요인이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과 공동으로 ‘초과이윤세 도입 타당한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첫 발제를 맡아 우리나라에 초과이윤세제 도입하게 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국내 석유정제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와 해외 초과이윤세 도입 국가와는 석유산업 구조와 에너지 믹스 등 경제․산업 환경이 다르고, 해외 초과이윤세 도입 국가들은 생산주체인 기업 경영활동의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순 저세율 구조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등 차이점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과거 미국 도입실패 사례, EU의 수익상한제와 연대기여금 제도는 우리나라와 상이한 에너지믹스 구조가 배경이므로 초과이윤세 도입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는 1980년대 미국 카터 행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30일 정부가 1주택자를 빌미로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주택자‧기업 지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주택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부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감세혜택 97% 이상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누리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종부세 감세안은 다주택자 기본공제를 3억원 올리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이미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큰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5%에서 올해 40%로 바싹 끌어 올렸다. 주택종부세는 납부자들 사이에서 빈부격차가 심한 세금으로 지난해 경우 전체 납부자 46.3%(43만1723명, 다주택자 포함)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납부액은 39만80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다음구간인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의 평균 납부액은 180만원으로 껑충 뛴다. 이전 구간(1억원 초과~2억원 이하)보다 과세표준은 19.5%밖에 차이나지 않는데 평균 납부액은 4.3배(이전 구간 41.8만원)나 난다. 과세표준이 별 차이 없는데 세금에서 차이난다는 것은 세율차이 때문이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잡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년 성장 전망치를 1%대로 줄하향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세금수입 전망은 고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경제상황은 내후년 법인세에 반영한다는 이유에서다. ◇ 경제 불황에도 세금은 유지되는 마법 내년 경제성장이 내후년 법인세에 반영된다는 말은, 내년 법인세는 올해 경제성장을 반영한다는 말이 된다. 이는 소득세도 마찬가지며, 올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면 내년 세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올해 한국 실질 경제성장 전망은 2.6%로 2021년 4.1%보다 1.5%p 떨어졌다. 정부도 수출, 수입, 경상수지 모두 줄 하향 전망을 내렸다. 그럼에도 내년 세금 수입은 400.5조원에 달할 것으로 자신했다. 이유는 물가 때문이다. 예전에 100 주고 산 물건이 물가가 올라 110이 됐다면 세금은 가격상승을 반영한 110에 매긴다. 이를 경상성장률이라고 부르는데 경제성장률이 좀 내려가도 물가(디플레이터)가 그 이상 오르면 세금수입이 늘어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였던 6월 19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을 보면 정부는 올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카카오 계열사들의 탈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한 다수의 카카오 계열사들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국세청은 카카오가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를 위탁 운영하면서 고의로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하거나 자사 아이돌을 홍보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참가자들의 출품작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간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해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본격 심사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히며 줄보류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2일 오후 2시30분부터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법인세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했지만,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4시간 만에 산회했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금투세와 법인세 모두 여야 간 견해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자칫 다른 안건이 줄줄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보류하고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투세 2년 유예' 방침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를 조건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정부 측이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오후 4시께 금투세 관련 심사 보류를 선언하고, 정부 측에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추가 검토 및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조세소위는 이후 법인세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으나, 이 역시 정부안(법인세 최고세율 25%→22%)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서 결론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상속세는 예외적으로 상속 재산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예기치 않은 고인의 부고로 갑자기 큰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 대신 거둬들인 주식‧부동산 절반 이상이 제대로 팔 수 없는 애물단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 팔리다 보니 손실까지 보면서 매각한 사례도 수두룩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입수한 ‘물납으로 취득한 국유재산 처분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세금 대신 받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 총 2조2699억원 어치 중 60.72%(1조3782억원)이 팔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은 현금이 원칙이며, 물건으로 대신 받았다고 해도 그대로 보유하는 게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따라 팔아서 국고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가 세금물납을 받는 건 세금 때문이지 투자하려고 보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세금 값을 하지 못했으며, 매각한 재산(8917억원 어치) 역시 5.6% 손실(498억4400만원)을 보고 팔았다. 손실분까지 합치면 1.4조원이 넘는 물납재산이 쓸모없이 재산대장에서 썩어가는 셈이다. 이러한 손실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오늘부터 정부 세제개편안 등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세제개편안은 내년도부터 적용할 세법이며, 내년 세금 수입과 연관돼 있다. 정부‧여당은 대기업 법인세, 대기업 근로자 소득세, 상위 자산가 주식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1일 오후 2시 회의부터 정부 세제개편안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세제개편안 자체는 지난 7월 21일 국회 제출됐지만, 새 집권당과 다수당 간 상임위원회 내부 소위원회 주도권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다 최근 정리를 마쳤다. 시간, 상황 둘 다 화급하다. 세제개편안은 내년도 예산안 세금 수입과 직결되는 법안이고, 심사 마감 기한이 오는 30일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핵심은 정부가 추진하는 100여개 미만의 최상위 대기업 법인세 인하, 대기업 수준 임금(연봉 7800만원~1억5000만원 이하)을 받는 중상층 소득세 인하다. 올해까지는 가파르게 증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덕을 봤지만, 내년부터 올해 경기 악화 상황이 반영되기에 세금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정말 심각한 건 수조원이 오가는 위 사안들이지만, 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말하고, 여론몰이를 하려니까 증권업계까지 동원하는 모양인데 논리가 이상하다. 금투세 유예의 논리는 간단하다. 그렇지 않아도 주식시장이 하락세인데 큰 손들께서 세금 때문에 돈을 빼시면 더 나빠질 거 아니냐는 논리다. 오늘 금투협 토론회를 보니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이 없거나’라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뭐 이런 말이 다 있나. 영향이 없을 지도 모르겠다면서? 안 좋아지면 얼마나 나빠진다고. 세금은 원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붙이는 게 아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돈 번 사람에게 물리는 거다. 세금은 규제니까 세금이 높으면 진입장벽도 높아지는 건 맞다. 하지만 높다고 말하기에는 우리나라 금융세금의 문턱은 한참 낮다. 2020년 기준 전체 개인주식 양도가액 중 세금을 물리는 돈은 0.6%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이 2300조원이고, 이중 80%는 기관 등이 가져가고 나머지 20%가 개인투자자다. 그 20% 중 대주주들에게 물렸으니 1만5000명이 내는 세금이 된 거다. 금투세를 시행해봤자 우리나라 국민이 5162만8117명 중 0.3% 조금 안 되는 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에서 주택은 주거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투자의 공간이기도 하다. 해외에도 고급주택이 있지만, 한국처럼 대형, 중형건설사 가리지 않고 일반 공동주택에 대해서 브랜드를 붙여가며 매매하는 시장은 없다. 이는 자본 측면에서 볼 때 주택 시세차익이 높다는 뜻이며, 동시에 주택보유부담이 낮다는 뜻이다. 주택보유부담이 낮으면 얼핏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집값이 높아진다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 주택보유부담이 낮기에 고액자산가들이 돈을 끌어다가 주택투자에 나서게 되고, 투자 경쟁이 과열되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주택가격 상승은 서민들의 월급상승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게 되고, 이것이 심각한 빈부격차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높은 주택 가격은 낮은 부동산 수익률의 원인이 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주택가격이 높다보니 월세나 전세를 받아도 그 자체로는 주택가격 대비 수익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양도수익을 얻을 때까지 수익률은 금리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의 저금리는 주택매매 활성화가 아니라 주택매매수익률 활성화에 쏠리게 되며, 이런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일수록 금리를 낮게 가져가게 되어, 주체적인 물가나 환율정책을 쓰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14일 논평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업상속공제 정부안이 농·어민과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상속 등을 지원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은 퇴색하고 사실상 대기업을 포함한 대주주 개인의 세 부담 완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가업상속공제란 말 그대로 동네 골목맛집, 지역연고 소상공인 등 대대로 기술을 이어가는 소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이명박 정부 시절 독일의 제도를 참고해 들여온 공제다. 원래는 지역의 작은 연고 소상공인을 지키고, 이들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세금특혜를 주던 제도였고, 그 대상도 중소기업, 최대 1억원 공제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슬금슬금 적용대상을 늘리더니 매출 4000억원 미만, 공제한도 최대 500억원짜리 제도로 부풀려놨다. 동네 소상공인을 위하던 제도가 정경계 영향을 미치는 지역 유지 내지 토호까지 적용받게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적용대상을 1조원 미만 중견기업, 공제한도 최대 1000억원까지로 변경하고, 직원고용유지 의무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최상급 재벌그룹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중견기업은 적용을 받지 않지만, 중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옮기는 것은 이들 기관에 재정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4대 과기원 예산을 이처럼 회계를 변경해도 관리 감독과 예산 편성 등 전반은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맡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런 입장은 4대 과기원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입할 경우 예산 관리 주체가 교육부로 넘어가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기관 고유 역할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과학계 일각의 우려에 대한 해명이다. 4대 과기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으로, 이들은 일반 대학과 다르게 특별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예산과 운영을 관장한다. 기재부는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대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학령인구 급감 상황에서 유치원과 초·중등으로 쓰임새가 한정된 교육교부금의 용처를 고등교육으로 확대해 고등·평생교육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려는 것이다. 기재부는 기존의 일반회계 재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교부금 일부와 정부 추가 지원(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활용 역량에 대해 최고등급을 부여했다.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15차 연차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효과성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 각국은 역외탈세 및 국외 재산 은닉 방지 공조 차원에서 매년 9월 국가 간 납세자 금융계좌정보를 자동 교환한다.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99개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와 효과성 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각국에 개선 사항을 권고한다. 한국은 금융기관의 실사·보고의무, 각 국의 관리감독·교환·보안의무 준수 여부 등 실제 정보교환 이행 및 관리 실태 평가 결과 최고등급을 받았다. 한국 기재부와 국세청은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 및 국내 금융기관의 정보보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용하고, 성실신고 안내, 해외금융계좌 신고검증, 세무조사, 아시아 국가들에 교환정보 활용기법 공유 등 활용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 64개국도 최고등급을 받았으며, 15개국은 중간등급, 19개국은 최하등급을 받았다. 기재부 측은 이번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2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국회로 넘겼지만, 여야 간 정쟁과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회 일정 순연 등으로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는 내주부터 본격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달으며 법정 처리 기한인 내달 2일까지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 속에 최악의 경우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오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예결위는 오는 7~8일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각 진행한다. 17~30일 예산안조정소위에 이어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내달 2일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된 골자는 건전재정 전환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줄여 63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총지출보다 감액된 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