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상속세는 예외적으로 상속 재산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예기치 않은 고인의 부고로 갑자기 큰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 대신 거둬들인 주식‧부동산 절반 이상이 제대로 팔 수 없는 애물단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 팔리다 보니 손실까지 보면서 매각한 사례도 수두룩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입수한 ‘물납으로 취득한 국유재산 처분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세금 대신 받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 총 2조2699억원 어치 중 60.72%(1조3782억원)이 팔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은 현금이 원칙이며, 물건으로 대신 받았다고 해도 그대로 보유하는 게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따라 팔아서 국고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가 세금물납을 받는 건 세금 때문이지 투자하려고 보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세금 값을 하지 못했으며, 매각한 재산(8917억원 어치) 역시 5.6% 손실(498억4400만원)을 보고 팔았다.
손실분까지 합치면 1.4조원이 넘는 물납재산이 쓸모없이 재산대장에서 썩어가는 셈이다.
이러한 손실에는 부실매각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국세물납으로 받은 서울 성북구 아파트 13채를 단 한 명에게 감정평가액의 57%에 팔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대답 외에 하지 못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물납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이다.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 나오지 않아 제대로 된 매매가 책정이 어렵고, 사봤자 배당이나 매각이익을 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팔리지 않은 비상장주식은 90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1조 4,280억 원에 달하는 물납 세액이 손실이 나거나 미처분 상태로서 세입 환원되지 못한다면 물납 제도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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