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가 급등으로 높은 이익을 본 정유사 등 코로나 19 특수를 누린 업체에 대해 ‘초과이윤세’, 소위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
이에 대해 세법 전문가들은 횡재세에는 부정 요인이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과 공동으로 ‘초과이윤세 도입 타당한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첫 발제를 맡아 우리나라에 초과이윤세제 도입하게 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국내 석유정제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와 해외 초과이윤세 도입 국가와는 석유산업 구조와 에너지 믹스 등 경제․산업 환경이 다르고, 해외 초과이윤세 도입 국가들은 생산주체인 기업 경영활동의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순 저세율 구조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등 차이점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과거 미국 도입실패 사례, EU의 수익상한제와 연대기여금 제도는 우리나라와 상이한 에너지믹스 구조가 배경이므로 초과이윤세 도입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는 1980년대 미국 카터 행정부가 도입한 초과이윤세의 실제 세수가 예상세수의 20% 수준에 그쳤고, 해외석유 의존도가 10%p 이상 증가하는 등 막대한 부작용으로 본래 일몰기한(1990년)보다 앞선 1988년에 폐지됐다고 소개했다.
현재 미국은 초과이윤세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여론과 정부입장이고, 영국은 이번 도입한 초과이윤세제에 투자의 약 92%를 세액공제하는 파격적인 투자인센티브제가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EU 국가는 과세목적이 아닌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에너지 가격통제 목적으로 초과이윤세를 도입하였고, 에너지 부문에만 한정하지 않을뿐더러 실제로는 초과이익이 아닌 매출액이나 생산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제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초과이윤세를 도입하면 상당한 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되기에 초과이윤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진 개별 토론에서 윤동현 광장 변호사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결과에 따라 이익 창출하거나 손실을 부담하는 특정 석유정제 업종에 초과이윤세 부과 정당성을 찾기 어렵고,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초과이윤세 도입 논의에 대해 진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조세공평 측면에서 손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해외와 다른 국내 상황을 고려해 초과이윤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기업의 미래 초과이윤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면 투자활동 위축은 자명하고, 비시장적 접근을 통한 가격 인하 강제는 시장의 반작용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