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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용혜인‧이성만 의원과 횡재세 도입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B103호)에서 제27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횡재세 도입논의와 과세논리 검토’를 주제로 전개된다.

 

횡재세란 코로나 19 특수 등 경영노력과 무관하게 특정 외부경제 요인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일부 업자들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거둬 어려운 계층을 돕는데 쓰는 제도를 뜻한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국제유가로 폭리를 취한 정유업계가 대표적인 사례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이미 횡재세를 도입했고, 미국에서는 횡재세 법안이 발의돼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8, 9월에 한국형 횡재세법을 발의했다. 한국세무포럼에서는 이들 발의안의 과세논리 등을 검토해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좌장에는 김갑순 동국대 교수, 발제에는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나오며, 지정토론자로는 김무열 부산시의회 박사, 황헌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참여한다.

 

한국세무포럼은 사전예약 없이 누구든지 참석이 가능하며, 추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에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회는 매월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조세이론과 조세정책 등 조세영역의 전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정책입안에 한걸음 더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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