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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돈잔치 논란에 ‘횡재세 부과’ 압박…야당, 관련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 서민금융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은행권 출연비율 0.03%→0.06% 2배 인상 핵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을 ‘공공재’라고 지칭하면서 정치권에서 ‘횡재세’ 입법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햇살론 등 서민 대상 정책 금융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을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이 은행권의 정책서민금융 재원 출연 요율 인상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의 0.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게 돼 있고, 시행령에선 이보다 작은 0.03%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에 최저 비율을 0.06%로 명시하는 방안을 담았다. 서민금융 보완계정은 햇살론의 재원이다.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2배 올리는게 핵심 내용이며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을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이는 은행권의 지난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20.8% 증가하는 등 고금리에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이 ‘돈 잔치’ 비판을 시작으로 은행 개혁이 금융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금리 인상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이 힘을 받을지 업계 관심이 집중됐다.

 

횡재세란 대외환경 변화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 외에 추가 징수하는 세금을 뜻한다.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수익에 부과하므로 횡재세로 부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폭등 비난 여론을 반영해 정유사 횡재세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다음으로 은행 돈잔치 논란에 대한 방안으로 은행권 횡재세 부과가 적합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은행권의 출연금을 높일 겨우 연간 출연금이 약 22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지난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기준 출연금은 1100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은행은 포용금융 차원에서 공익적 역할을 더 해야 한다. 햇살론 등 저신용·저소득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출연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야당을 중심으로 횡재세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다 의원이 ‘기준금리 상승으로 은행들이 이익을 냈는데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의하자 “전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은행이 돈을 번 만큼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하면 되는 것이지 기업이익을 쫓아가면서 그때 그때 횡재세를 물리는 것은 우리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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