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기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 및 퇴직금 ‘돈잔치’를 벌였다는 질타가 정부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비난 공세에 가세하며 책임론 언급까지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은행의 돈 잔치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고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을 위해 대출금리를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출금리 급등으로 인한 서민금융 위기는 금융당국 정책 때문이며, 나아가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통화정책과 은행권을 압박해 대출금리를 잡으려는 시도가 상충된다며 정부에 책임 화살을 돌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질의는 주로 은행권 ‘이자장사 논란’에 집중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금융당국을 향해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자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수수료를 줄이거나 제거할 것을 요청했다. 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에게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권 자율 협약을 토해 내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1일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출자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라면 최대 3년 거치(이자만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면서 실업 등 사유가 있을 때만 유예가 가능했으나, 내달부터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셈이다. 또 금융위는 기존의 빚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도 다음달부터 확대 시행된다. 현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차주가 부담하고 있는 금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것인데, 이번 프로그램 확대 시행으로 적용 대상이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외계층이 은행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 상품과 대체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회사 성과급에 대해서도 성과보수체계 또는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21일 금감원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와 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보험서비스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인터넷 등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은행 점포 폐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공동 점포 및 이동 점포, 우체국 창구 제휴 등 대체 수단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등의 프리뱅킹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창구에서 다른 저축은행의 입출금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보험 계약 대출자에 금리 선택권 부여도 추진한다. 자금 부담 완화 차원이다. 현재 보험 계약 대출 금리는 해약환급금 적용 금리인 기준 금리에 가산 금리가 부과되는 형태인데 앞으로 선택 금리에 가산 금리를 적용하고 그 차액은 보험금 지급 시 상계한다. 만약 보험 계약 대출 기준 금리가 4.5%라고 가정하면, 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부터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에 돌입한다. 저시뇽자 등 취약계층의 원리금을 최대 50% 깎아주고 생계비 대출상품도 선보인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 채무 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을 입은 취약차주들이 대상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제 전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거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준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연 10% 수준의 금리는 연 5~7%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경우라면 연체 기간이 31~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최대 30%)을 감면해 준다. 기존에 원금 감면 신청은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최대 100만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사와 정보기술(IT) 전문가 경력직원(외부전문인력)을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20일 오후 3시부터 내달 6일까지 금감원 채용 홈페이지로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 분야는 회계사, IT 분야로 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회계사는 8명 이내, IT 전문가는 7명 이내로 채용할 예정이다. 서류 합격 예정자는 내달 21일 결정된다. 이후 1·2차 면접 전형을 거쳐 4월 말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IT 전문가, 법률·회계 전문가, 금융회사 검사·리스크관리 전문가 등에 대한 수시·상시 채용을 실시해 60명가량의 외부 전문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감독수요와 부서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수시로 다양한 분야의 경력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영업 방식에 대해 "약탈적"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독과점 체제 개선 및 경쟁 촉진을 위해 새로운 사업자 진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또 은행들이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 원장은 "은행의 구조조정 모습을 보면 금융 취약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점 수를 줄인다든가 고용 창출 이력을 줄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은행권이 금리 상승기를 이용해 수조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뒤 성과급이나 퇴직금 등에 상당 부분을 사용하는 것에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금융 상품들이 계속 대동소이하다"며 "그런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졌는데도 은행들은 수십조 이익을 벌고 있고 그 이익의 사용 방식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탈적이라고도 볼 수 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리 인상기 이자 수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시중은행이 ‘돈 잔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금융 과점체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변화 의지를 드러냈다. 은행권 내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현재 국내 은행권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이기 발생 이후 크고 작은 인수‧합병(M&A)을 거쳐 몸집을 키운 5개 금융지주 위주와 주요 계열사인 은행을 주축으로 과점구조가 형성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과점 구조를 개혁하면 그간 우월적 지위로 이자 수익을 늘려온 은행들의 영업관행을 깰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맞춰 금융당국이 5대 은행 중심의 은행시장 개편 작업을 시작한다. 먼저 금융당국은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TF에는 금융당국 관계자는 물론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해당 TF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출 및 예금 플랫폼을 통해 은행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핀테크 플레이어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시켜 그간 은행의 과점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여수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자세히는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융비용 등 4대 민생분야에 대한 부담 경감과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특히 최근 고금리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표를 맡았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로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에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약속하고, 예대금리차 관리 및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추가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서민이 불법사금융 이용자나 채무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도 힘들어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차주를 위해 3월 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도가 비교적 더 좋은 차주를 위해선 서민금융 금리수준을 고려해 금리는 15.9%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원을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14일 금감원은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원내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가상자산 상업자에 증권성에 대한 일관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된 것으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이 지난 5일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즉 가상자산을 발행 및 유통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해당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때 증권성 유무를 판단하는 주체는 가상자산 발행인과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자다.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는 계약, 약관, 백서, 광고, 권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발행인의 판단 결과를 취합하거나 거래소가 직접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런 만큼 금감원은 다수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각기 다른 기준으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TF를 구성했다. TF는 기업공시국과 공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회사별로 5년간 계약유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율’ 공시와 보험금을 신속 지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지급’ 공시가 오는 9월부터 실시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계약유지 및 보험금 지급을 개선하고자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개정된 공시기준은 올해 상반기 자료부터 적용돼 9월에 공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장기 완전판매 지표인 ‘유지율’ 공시를 신설해 유지회차별, 상품종류별, 모집채널별 유지율을 매반기마다 공시토록 한다. 유지율이란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이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유지되는 비율을 뜻한다. 금감원은 유지회차 및 주기별 공시를 통해 회사별로 1년(13회차), 2년(25회차), 3년(37회차), 5년(61회차)별로 공시토록 한다. 상품종류별 공시를 통해선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종신, 치명적질병, 연금, 저축, 암, 어린이, 기타, 합계 등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는 상해, 운전자, 재물, 질병, 통합형, 저축성, 연금저축, 기타, 합계 등에 따라 유지율을 공시하는 것이다. 모집재널별 공시는 설계사, 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방카, TM, 홈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