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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불공정거래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억원…익명신고도 가능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불공정거래 포상금 최고 한도가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 오른 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익명 신고’ 방식도 도입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금융당국은 신고자에 더 많은 포장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롭게 반영했다.

 

익명신고제도 도입된다. 그간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는데 이로 인해 실명신고에 부담을 느껴 신고에 소극적인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지급했던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앞으로 정부 예산에 반영된다.

 

내년부터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간 협업체계도 강화할 것”이라며 “신고내용을 적극 공유하고 중요한 신고 내용에 대해 충실히 분석‧검토해 필요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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