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 공급 실적에 대한 비교‧공시를 강화한다.
또한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요층 신용 공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자금을 융통, 돈줄이 막히지 않도록 돕겠다는 목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우수대부업자의 실적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관련 업권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개념은 지난 2017년 7월 도입됐다. 저신용자(신용 평점 하위 10%) 대출 요건 등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권으로부터 차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저신용자 신용 대출액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이면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며 최근 3년간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요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우수대부업자 실적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관련 업권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한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선 저신용자 대출실적에 따른 제재감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선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노력을 전제로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준다.
또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비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한다.
한편 금감원 심사 결과 우수대부업자(25개사) 중 대다수인 18개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유지하는 등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나, 일부인 7개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축소 등으로 인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을 2회 연속 미충족 해 선정이 취소됐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요건을 충족한 회사 1개사는 신규 선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대부업자 19개사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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