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30일 전기오류수정에 대해 기업들의 충실한 주석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은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해 표준화된 공시 지침이 없어 전기오류가 발생해도 발생 경위 등을 불충분하게 기재하는 기업이 많았다. 또 유형별 오류 금액을 합산 공시하거나, 관련 주석 재작성 사실만 공시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전기오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하고, 여러 유형의 오류수정 항목별로 금액적 효과를 구분해서 표시하게 했다. 또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주석 번호를 연계해 표시하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주석공시 모범 사례를 기업들에 안내하고, 기업공시 서식 작성 지침에도 반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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