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구광역시 세무지도팀장인 장상록 행정사무관이 제12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장 팀장은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격 신고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지난 1일 전북 완주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 논문은 신축 건물 취득세 신고서의 구비서류와 실제 소요된 공시비용을 신고 할 수 있는 취득세 신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건축물대장에 공사금액을 기재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액을 실제 소요된 공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구시는 매년 1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고, 전국 17개 시도에 도입 된다면 매년 2000억원 이상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 팀장은 수상소감에서 "이번 연구 논문이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액을 실제 소요된 공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게 되도록 제도 개선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연구로 과세투명성 확보와 세입증대에 기여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방공무원 정책제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1%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나올 전망이다. 10일 열린 '지방재정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위원들은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을 통해 지방교부세율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결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1항 1호에 따라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내년에는 20%, 2018년에는 21%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 시 지방교부세율이 20%로 조정되는 17년에는 약 1조 5800억원, 21%로 조정되는 18년에는 3조 8600억원 가량 지방교부세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방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달 중 소관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 병)은 지난 8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3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올해 12월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와 도시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지자체와 주민의 요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전담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부족해 정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또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정비를 목적으로 주민 자력으로 조합을 설립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업여건 악화로 대다수의 재개발사업이 지연·중단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현행 법령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어려운 사업여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9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 세입 담당공무원 4300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본격적으로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동시에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2회 이하 혹은 차량 관련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를 한 후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해주나,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반면에 4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은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에 상관 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597만대 중 10% 가량인 260만대이며, 이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71만대로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4910억원으로 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뒤 번호판을 찾을 수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한 후 번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 한국세무사고시회와 함께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세무조사 일원화 과연 필요한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분권강화는 헌법개정 논의대상으로서 지방소득세 과세권독립을 막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지방세제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재정을 튼실히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재현 의원은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도 확보하고 기업경영의 애로도 해소할 수 있는 세무조사 개편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조사 일원화가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세원리와 입법취지에 맞게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세정을 구축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려사이버대 허원 교수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완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사회는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 패널로는 최훈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김홍환 시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세입이 감소하여 주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자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세입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각 지자체가 세입이 증가할 경우 세입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한 후지역경제가 어렵거나 세입이 감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과 같은 제도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별 지자체의 연도 간 세입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도입을 추진함에따라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발표했으며, 이후한국지방재정학회의 연구용역과지자체 및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을 마련해 지난 10월 18일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기금 적립을 위한 요건은 각 지자체별로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지방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세입-세출)에서 다음연도 이월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지난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증
서울 송파구는 법인 12곳 세무조사로 56억원을 추징했다고 27일 밝혔다. 송파구는 A 건설의 경우 본점이 서울에 있다는 점을 확인해 취득세 43억원을 징수했다. A 건설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시 법인 등기부 등본상 본점은 지방에 뒀지만 분양 광고지 등에는 서울로 적어놨다. 송파구는 수차례 지방과 서울 사무소를 조사해 과세했다. 또 위성사진을 활용해 변전시설용 토지 중 일부가 목적외 용도로 사용되는 점을 파악해 재산세 1억 4천만원을 징수했다. 송파구는 매년 세무조사를 하며 기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서면조사를 하되 부동산 사용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현장 조사를 한다.
(조세금융신문=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까지 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모든 국민들이 균등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비과세 된다. 즉, 4인 가족의 경우에 세대주에게만 최고 1만원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 2,500원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1인당 기준으로 3,125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4천원을 납부하는 지역에서는 1인당 1천원 정도가 된다. 지방세의 부과원칙에는 부담분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의 책임 하에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스스로 지역의 공공서비스 공급수준을 결정하려면 그에 따른 재원조달은 지역의 주민들이 골고루 부담해야 하는 것을 부담분임의 원칙이라 한다. 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부담을 모두 골고루 나누어서 분담하고 능력이 되는 주민은 이보다 더많은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혜택만 받는 것은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맞지 않다. 다른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아 새롭게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가 3만6000명(법인 포함)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말 현재 액수로는 1조745억원으로 인구 60만명인 경기도 안양시의 올해 본예산 1조780억원과 맞먹는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자체마다 묘안을 짜내고 있지만, 실적은 신통치 않은 형편이다. 지자체-경찰-법무부-이동통신사 간의 협업 등으로 징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안 줄고, 징수는 안 늘고 전국 17개 시·도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3만6433명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 개인 2만9848명, 법인 6585곳이다.개인이 체납한 액수는 8천1억원, 법인은 2744억원으로 모두 1조745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는 2006년부터 시작됐는데 당초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이었다가 올해부터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체납자 신원을 밝히는 충격요법까지
"사회복지 재정수요 확대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시 약속한 5%포인트 추가 인상을 지켜야 한다"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서울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 개최 지방세세미나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자체세입기반 확충방안' 발제를 한다. 하 박사는 "2014년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 5%에서 11%로 인상했지만 이는 취득세율 인하분을 보전하기 위함이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율인상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지방세 체계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지방세 중 지방교육세와 자동차세 주행분 중 유가보조금 등은 지자체가 일반재원으로 쓸 수 없으며,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약 5.2%포인트 떨어진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세입예산의 연 평균 증가율이 6.3%인데 자체수입은 5.8%에 그치는 등 자체수입 기반이 약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의무 지출인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전체 예산 대비 2008년 17.4%에서 2016년 25.2%로 상승, 지자체 자체 사업 비중과 역량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분권을 위해 매칭형 국고보조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