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징세행정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는 망하게 된다. 아무리 잘 만든 세법이어도 납세자들은 항상 빈틈을 찾아냈으며, 그 빈틈을 막지 못한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었다. 세법 집행기관의 책무는 어제의 일을 오늘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발견하지 못한 빈틈을 찾아내 이를 개선하고, 변화시켜, 나라를 계속 살아 숨 쉬게 하는 데 있다. <본지>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자발적인 판단과 노력으로 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사례를 기획연재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2년 동안 거친 소송 비바람 맞아가며 은닉재산 추적 사업자는 체납이 발생할지 미리 알 수 있지만, 과세관청은 신고하기 전까지 알 수 없다. 거꾸로 말하면, 신고하기 전 재산을 타인명의나 해외로 빼돌리면 국세청이 잡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광주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문식 조사관이 맡은 건은 건설사 대표 A가 고액체납 발생 직전 해외로 도피한 건이었다. 고액체납의 악질성 중 하나는 체납발생 당시 재산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고액 세금은 은닉·탈루 등 과거의 특정 거래 이후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향기 있는 국세인들의 모임, 국향회가 ‘감성 리더십’ 함양과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 국향회(회장 임지순, 중부청 조사2국 서기관)는 지난 8일 대전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원 간 소통, 공직자로서의 사명감, 나눔 문화 실천에 대해 논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날 국향회는 자연스럽게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유도해 내는 관리자의 자질함양을 위해 마음디자인 연구소 김민소 소장을 초청, ‘마음을 사로잡는 감성리더십’ 특강을 들었다. 김 소장은 이날 강연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구축해 긍정적 집단감정을 형성해 낼 수 있으려면 먼저 심신의 건강과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회원들은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과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향회 회원들은 강연 이후 아동보육시설 ‘자혜원’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며 각자가 무한한 잠재력과 특성을 찾아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했다. 국향회는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모임으로 2005년 10월 설립된 후 매년 4월초 정기총회를 열고 상호친목과 여성 관리자로서의 리더십 함양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창립 이후 현재까지 총 200곳의 복지시
부동산 등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대가로 실제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가액이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대가를 현금으로 수수할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별다른 쟁점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양도자산에 근저당채무가 설정되어 그 채무를 양수자가 인수하기로 하거나, 입주권의 분담금을 납입하고 있는 중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대가와 실지거래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양도대가는 그 자산의 시가임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각 거래 별로 당사자 간에 발생하게 되는 그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근저당채무를 양수자가 인수하기로 하고 그 채무만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실지거래를 하더라도 그 양도자산의 시가는 변함이 없고 양도자가 얻는 양도소득 또한 변함이 없다. 입주권 분담금 중 양도일 현재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분담금을 양수자가 납부하기로 하였다면 그 미납 분담금은 양도자의 입주권 취득가액이 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수자는 미납 분담금만큼은 입주권 양수일 이후에 실제로 부담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2016년 말부터 선진국과 신흥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호조를 보이며 해외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주식펀드는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경우 10년간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도 투자매력을 더하고 있다. 해외주식펀드가 양호한 성과가 나타나면서 놀라운 데이터도 나오고 있다. 낮은 투자비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펀드슈퍼마켓에서는 모든 투자자가 수익이 나고 있는 비과세 해외주식펀드가 4개나 된다. AB미국그로스,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투게더,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 피델리티유럽펀드의 투자자들이 100%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유리글로벌거래소, 한화중국본토 등의 펀드들도 80% 이상의 투자자가 수익을 내고 있다. 비과세 해외주식펀드란 비과세 해외주식펀드는 해외에 상장된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로 2017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핫 딜(hot deal)’ 투자 상품이다.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최대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해외주식매매·평가·환차익에 비과세 혜택이 10년간 주어진다. 다른 비과세 금융상품과는 달리 가입대상을 제한하지 않아 무소득자도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비과세 해외주식펀
[국 세 청]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인호 정보보호팀 하영식 청렴세정담당관실 김성철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요원 국제협력담당관실 김문희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홍재필 징세과 김태형 소득세과 문준검 소비세과 김남선 상속증여세과 황정길 조사기획과 이상원 조사1과 배상록 조사2과 함민규 소득지원과 홍철수 차장실 황동수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왕성 송무3과 이승원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민후 조사3국 조사3과 이은성 조사4국 조사관리과 윤상철 조사4국 조사3과 장길엽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양경렬 조사3국 조사1과 노익환 운영지원과 김진갑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박우용 북대전세무서 법인납세과장 이덕희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태열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상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유수호 조사2국 조사2과장 이한동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강백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관서와 본·지방청 수행부서를 이끌 젊고 참신한 인재를 대거 서기관으로 발탁했다. 국세청은 오는 18일자 서기관 승진자 31명의 명단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인사는 기존 인사와 마찬가지로 실력과 경력, 그리고 본지방청 발탁 후 투철한 주인의식과 남다른 책임감으로 높은 성과를 가진 직원들이 대거 승진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의 임무달성 등을 바탕으로 임환수 국세청장이 정립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이 재확인됐다. 책임있는 인사를 위해 본청 국장 및 지방청장에게 인사 추천권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부여해 기관장의 지휘권과 자율성을 높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전체 승진인원수는 줄었지만, 공채출신 승진수 7석은 변함없이 유지해 균형있는 관리자 양성 기조를 굳건히 했다. 우수 여성 관리자 양성을 위해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이란과 상호협력 약정체결에 기여한 김문희 사무관이 만 45세의 젊은 나이(72년생)에도 불구하고 서기관으로 승진의 영예를 안았다. 또 다른 젊은 주자인 소득지원과 홍철수 계장, 조사 1과 배상록 계장 역시 본청에서 능력과 실적을 양면을 입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누구나 알 정도로 보편적인 규정이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히 2주택인 경우에도 이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도록 몇몇 특례를 두고 있다. 이번 내용은 그러한 특례 중 농어촌주택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비수도권 지역 소재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비수도권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은 제외) 또는 면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농주택과 귀농주택도 동일하다. ■ 이농주택 이농인 또는 어업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비수도권지역 소재 이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 담보의 변경과 보충 (1) 납세자의 담보변경 요청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 32조 제1항),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①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②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 ③ 납세담보를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2) 세무서장의 담보보충 요청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의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 세담보로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32조 제2항). 여기서 ‘그 밖의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0…1). ① 담보로 제공된 후 그 담보물에 대하여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訴)가 제기된 경우 등으로 담보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된 때 ② 담보물에 설정된 보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 강남구 일원로에 위치한 삼성서울병원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을 파견해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1년 조사 이후 첫 조사로 기간은 오는 6월초까지다.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삼성의료원 계열 병원이다. 삼성의료원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연간 외래환자수가 2012년 192만6976명에서 2014년 200만명을 돌파했고, 퇴원환자숫자도 2012년 8만4413명에서 2014년 9만5380명으로 늘었다가 2015년 메르스 여파로 외래환자수는 172만7725명, 퇴원환자수는 8만185명으로 곤두박질쳤다. 또한, 2012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등은 비용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비용으로 처리해 이익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회계상 이익을 축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적 받은 바 있다. 회계상 이익을 축소하면 법인세도 과소납부된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세무조사 여부와 관련“확인해 줄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일명 ‘도박세’라 불리는 카지노, 경마, 복권 등 사행산업의 조세와 기금으로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6년 간 거둬들인 금액이 62조5166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2015년까지 사행산업 관련 정부 수입은 세금이 31조5587억원, 기금 수입이 30조9579억원이었다. 사행산업별로 보면 경마가 23조4394억원(37.5%)으로 가장 많았고 복권이 15조8502억원(25.4%), 카지노가 7조6933억원(12.3%) 순이었다. 또 사행산업으로 인한 정부 수입은 2000년 1조3040억원에서 2015년 5조8447억원으로 약 4배가량 늘었다. 조세수입은 2000년 1조178억원에서 2015년 2조4153억원으로 2.4배, 기금 수입은 2000년 4540억원에서 2015년 3조4294억원으로 7.6배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은 "2000년 강원랜드(스몰카지노) 개장과 2002년 로또발행, 2004년 체육진흥투표권발행, 2006년 광명경륜장 개장, 2011년 소싸움개장 등 정부가 지속해서 사행산업을 늘려나가 정부 수입도 급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