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순천세무서(서장 손도종)는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최초로 22일 순천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순천시니어클럽(관장 유관식)과 ‘은퇴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순천세무서가 민원봉사실에 '어르신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8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순천세무서는 "민원인에게 편안한 행정을 제공해 납세자와 함께하는 복지세정을 발전적으로 실천하고, 도시 노령인구 일자리 창출로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경제 활동 참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세무서는 4년 동안(월2회) 저소득·무의탁 노인 등을 위한 ‘사랑의 밥 퍼’ 행사에 꾸준하게 참여하고 있다. 또 순천세무서 세정협의회와 함께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아름다운 가게’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물품을 기부하고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섬김과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베트남 과세당국과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논의를 나누고, 양국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부이 반 남(BUI Van Nam) 베트남 국세청장과 만나 양국간 투자·교역 활성화를 위해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임 청장은 이전가격 및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양국간 상호합의(MAP·APA 회의) 역시, 우호관계에 걸맞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양 과세당국은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로 인한 이중과세에 대해선 협의를, 내국기업의 해외자회사간 거래가격에 대해선 사전합의를 통해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이슈를 해소하고 있다. 임 청장은 베트남의 최근 이전가격 과세 및 조사 방침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국제적 과세기준에 적합한 세법집행 방향을 제안했다. 더불어 양국간 국세청장 회의, 지방청장 회의, 실무자 방문교육, 베트남 재무부(국세청, 관세청) 주관 국세·관세 대화 등 양국 간 협력 업무가 원활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베트남 재무부 주관 국세·관세 대화는 베트남 정부가 연 1회 특정국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성전기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에 위치한 삼성전기 본사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을 파견,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조사는 5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순환조사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기는 앞서 2012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삼성 가운데 삼성전기와 가장 활발하게 거래하는 회사는 삼성전자로 2015 사업연도 기준 1조1226억원 규모의 거래가 있었다. 2015년 삼성전기 매출의 21.2%에 달한다. 삼성전기는 카메라모듈, 통신모듈, 수동소자, 기판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5년 개별기준 매출 5조2974억원, 영업이익 7421억원, 당기순이익 1184억원을 기록했다.
1. 담보의 평가 담보물의 평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중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납세담보의 평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유가증권 :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 기준일로 하여 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1항)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가) 상장된 국채 등의 평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사채(전환사채 등 제외) (“국채 등”이라 한다)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큰 금액으로 평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요약(要約) • Max 큰것(①, ②) •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최종일의 최종시세가액 (나)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 상장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승격된 부산청 조사2국장 직위에 역외탈세전문가를 전면 배치했다. 국세청은 오는 19일자로 부산청 조사2국장 직위에 오호선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을 승진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청 조사2국장 직위는 지난 2월 직제개편을 통해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상향조정된 자리다. 오 신임 국장은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과 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등을 역임하며, 조사수요가 급증하는 FIU금융정보·역외탈세정보 부문에서 수년간 두드러진 공을 세웠다. 미국 하버드대 석사과정 수료, 대미외교의 핵심인 워싱턴 주재관 근무 등 국세청 내부에서도 국제 조세이슈에 대한 감각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재직 시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소득 은닉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로 알려졌으며,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재직 시엔 FIU금융정보를 치밀하게 수집·분석하여 차명 금융계좌 및 변칙 현금거래 등을 통한 고질적인 탈세관행의 정상화에 기여했다. 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역외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대자산가 등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및 편법증여 등 파급력 있는 역외탈세정보를 수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고액 양도세 늑장 처리로 수억대 세수가 잠자고 있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고질적인 업무과다로 지연행정이 발생한 셈인데, 내부통제는 물론 실무관리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북세무서 양도세 담당자 A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5억원 규모의 양도소득건을 고액이라는 이유로 검토대상(개별결의)으로 분류해 관련 업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례는 세율이 10%를 적용받는 일반주식 양도가 아닌 특수관계자 간 고액 양도에 속해 최대 3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사례였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건 중 특별한 검토사항이 없는 것은 확정하지만, 검토사항이 발견되면, 개별결의로 분류해 6개월 내 과세결정을 하거나 조사의뢰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세청 일각에선 이에 대해 고질적인 병폐란 지적을 내리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실무자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은 나날이 늘어나는 반면, 관련 인력 수는 제자리라 실수가 간혹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도입으로 업무효율은 많이 늘어났지만, 근본적으로 업무 부담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말
1. 정기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1) 의의 정기선정은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2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신고성실도 평가결과, 미조사연도 수 등을 기준으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선정한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 (2)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생략 → 세무조사 관할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근거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이하 생략 →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근거 2. 비정기 조사대상
국내에 상속받은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 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나 선택에 따라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자신들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않고 상속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상속개시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 2013.2.15.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취득한 일반주택에 해당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하고 양도하더라도 전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필자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분석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금융권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재무 분석시 가장 어려워 하는 기업회계상의 회계처리가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인 듯하여 이번에는 이연법인세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연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동 제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은 세무처리(현금주의, 확정주의)와 회계처리(발생주의)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이연법인세를 계상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소득 처분 사례가 ‘유보’라 할 것이다.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이연법인세의 의미를 살펴보고자한다. 상기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2016년도에 손금불산입된 (+)유보금액 50만 원은 차기 이후 ‘감가상각 한도미달액’의 범위 이내에서 손금 추인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자면 당해연도(2016년)에 손금불산입(익금산입)되어 (+)유보로 소득 처분된 50만 원은 차기(2017년)이후에는 ‘손금산입 (-)유보’라는 반대의 세무조정을 수반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2016년에 손금불산입된 유보
무체재산권의 증여와 상속 무체재산권으로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그리고 저작권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 특허는 대표적인 무체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가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이라면, 특허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다. 따라서 부동산, 동산 등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특허권 역시 증여와 상속이 가능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을 증여 받거나 상속 받는 경우 일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와 같이 산업재산권을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산업재산권의 성질에 따라 어떤 경우 상속 받거나 증여 받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판단을 위한 특허권의 가치판단 부동산이나 동산의 경우 거래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어 재산의 가액을 판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할 것이나, 특허와 같은 무체재산권의 경우 거래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탓에 상속 또는 증여의 대상이 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에서는 무체재산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