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번 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택스 갭 연구에 따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주요세목별 이론상 세액 대비 평균 탈루비중은 11.6%이었다. 소득세의 경우 이론상 세액은 50조9781억원으로 이중 총 탈루규모는 6조5309억원, 체납분은 1조4993억원에 달했다. 소득세의 경우 법인세(12.1%)와 비슷한 규모의 탈루발생 위험(12.8%)이 있지만, 이론상 세액에서 체납 비중(2.9%)은 법인세(0.9%)보다 높았다. 법인세의 이론상 세액은 45조8734억원으로 이중 탈루규모는 5조5359억원, 체납규모는 3901억원에 달했다. 탈루비중(12.1%)은 다른 세목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체납비중은 0.9%로 다른 세목 보다 상당히 낮았다. 부가가치세의 탈루비중은 9.9%인 반면, 체납비중은 9.1%에 달해 체납문제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부가가치세의 총 이론상 세액은 61조1145억원으로 총 탈루규모는 6조772억원, 체납은 5조5755억원에 달했다. 조세재정연구원 강성훈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는 2011년 기준 무신고·과소신고 갭(총 탈루규모)의 비중이 전체 택스 갭의 70.1%~7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지난 14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이해 부산진 세무서를 찾아가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법인세 신고 등 연이은 현안업무에 매진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 차장은 부산진·서부산·중부산 등 부산지역 일선 세무서 직원 26명과 직원 간담회에서 일선의 건의사항을 듣는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차장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시행하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제도는 4년간의 시행을 거쳐 우리청의 공식적인 소통창구로 정착됐다”며 “이제는 ‘납세자와 국세청’, ‘본·지방청과 세무서’ 간 양방향 소통을 활성화해서 ‘국민과 현장의 시각’에서 세정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진욱 부산지방국세청장 및 부산지역 16개 세무관서장들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이해 일선과의 소통과 세정간담회 활동에 나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이하 대한상의)가 세무당국에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부담완화를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14일 오전 11시 30분 세종대로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세무조사 축소 등 8건의 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건의사안 8건 중 4건은 세무조사 관련 건의로 ▲세무조사 축소 ▲조사연기사유에 구조조정·장기간 노사갈등·회계결산 추가 ▲조사 외 자료제출 요구 절차 강화 ▲조사심의 시 납세자 의견 청취 등 이었다. 대한상의는 연간 세무조사 건수가 2014년 이후 연간 1만7000건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무작정 세무조사를 줄일 수 없는 점은 이해하나, IMF 수준이라는 경기상황을 고려해 과감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재해 등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조사연기를 해주고 있으나, 구조조정 장기간 노사갈등, 회계결산시즌 등 일부 경영난에 대해서도 조사연기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기업에 수시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납세자보호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아 진행해야 하고, 요청 사유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조사종결 전 과세적정성에 대한 조사심의 시 납세자가 목소리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절차 정당성을 확보하고, 납세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4일 오전 11시 30분 세종대로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준법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 납세자 권익 침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3월 법인세 신고 시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다양화·상세화하고, ‘맞춤형 절세 Tip’ 등을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보유한 신고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법인세 신고안내문을 쉽게 개선하는 등 성실납세를 위한 신고·납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납세자의 한 축’인 우리 기업들 본연의 역할은 끊임없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곳곳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이런 본연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해서 우리 기업들이 다시금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박수받을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성실납세에 불편이 없도록 신고지원 서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탈세제보자료를 이송받은 일선세무서가 이를 제대로 검토‧처리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미과세되고 감독기관인 국세청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양도소득세 탈세제보 처리 과정에 헛점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탈세제보상 피제보자인 CP 등 12명은 ‘서울 동작 A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06년 7월 시행사인 주식회사 D와 ‘자신들이 토지를 시행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취득한다’는 내용의 사업시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2007년 4월 2일 주식회사 E와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해 같은 해 4월 6일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지난 2011년 2월 14일 신축된 재건축아파트는 주식회사 E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위 계약에 따라 기존 토지평가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등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동수원세무서 ○○○과 소속 CR은 위 피제보자 12명 중 한 명인 CS에 대한 ‘서울 동작 A아파트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탈세제보 자료’에 대해 양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 지급보증수수료를 두고 국세청과 기업 간 줄다리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세청이 패소 후 과세방식을 바꿔 적용한 탓인데, 이를 법원이 인정하면서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3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지난 2월 중순 국세청이 포스코대우(옛 대우인터내셔널)의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부당지원 관련 추징한 법인세 9억6000여만원 중 5억2800만원만 과세하고 나머지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국세청은 국내 금융당국이 사용하는 산식을 참고해 도출된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매긴 기업들에 대해 추징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과세 취지는 인정되나, 기준 수수료율을 도출하는 모형이 적절치 않다고 하여 패소판결을 내렸고, 국세청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모형을 차용해 새로 수수료율을 책정해 기업들에 과세했었다. 이번 판결은 국세청이 해외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첫 승소건이자 무디스 모형을 적용해 승소한 첫 사례다. 쟁점은 적정 수수료 기준 해외 지급보증이란 일종의 빚보증으로 해외 자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거래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국내 모회사가 대신 내주는 것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① 장애인공제와 장애인의료비 공제 오류(64.1%)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자 등 중증환자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또는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상이자임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누락하거나 장애인의료비에 해당함에도 일반의료비로 공제받아서 의료비 공제를 적게 받은 경우로 환급신청하는 경우가 많음(장애인관련 공제 누락이 작년에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 ② 복잡한 세법으로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21.3%) 건강보험증에 등재 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농사를 짓는 부모님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종교단체기부금공제등을 많이 놓친다. 특히 오빠나 형님이 부모님공제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③ 사생활 보호나 회사에서 환급금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등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5.2%)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근로소득자는이달 13일부터 앞으로 5년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제도를이용해 추가로 환급신청을 하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해 환급신청코너를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전했다. 또 “추가 환급에 따르는 모든 지원은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2016년 귀속분 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2015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납세자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놓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등 복잡한 세법으로 공제를 놓친 경우가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손희선 팀장은 “2016년 귀속분 경정청구시 행정 절차적인 과정으로 인해 3,4월에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부분 처리되어, 실제 환급시기는 6월말이 될 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주식양도 건에 대해 신고 사항만 믿고 주식 양도세율을 잘못 적용해 십여억대 세금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를 통해 39개 세무서에서 적정 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가산세 포함 양도소득세 10억6500여만원이 부족징수됐고, 12개 세무서에서 2억2500여만원이 과다납부됐다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주식 양도건에 대해선 10%, 중견·대기업 주식 양도건에 대해선 2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중소기업이라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통칭 재벌그룹) 소속인 경우에도 20%가 적용된다.감사원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주식양도 적정세율 적용을 감사한 결과 17개 세무서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데도 중소기업 세율을 적용해 과소신고한 27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가산세 포한 4억37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놓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9개 세무서에선 재벌그룹 소속 중소기업 양도소득자 54명에 대해 20%의 적정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6억2900여만원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역으로 12개 세무서에선 신고자가 착각하여 중소기업 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대구지방국세청이 최종 확정판결이 아닌 서울행정법원 1심 결과만 보고 명의수탁자가 교부받은 합병신주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 건물 제외)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주식의 경우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난 2011년 4월 기재부는 흡수합병시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주식 인지 여부에 대해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할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과 관련해 명의수탁자가 교부받은 합병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재삼 46014-448, 1999.3.4. 등) 한편 비상장법인 ○○주식회사는 지난 2001년 5월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했다. 이 당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