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3급 이상 고위직 중 보충역(구 방위병, 이하 방위병), 석사장교, 5급 전시근로역·의가사제대자의 비율이 열 중 넷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이 공개한 정부 공직자 병역사항에 따르면, 국세청 3급 이상 고위직 57명 중 43.9%(25명)가 방위병, 석사장교, 5급 전시근로역·의가사제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방위병은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장교는 6명, 5급 전시근로역·의가사제대는 4명에 달했다. 반면 장교는 6명, 일반하사는 1명, 현역병은 25명에 달했다. 행시 출신 고위직 49명 중 방위병, 석사장교, 5급 전시근로역·의가사제대인 인원은 총 24명으로 사실상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병은 14명, 석사장교는 6명, 전시근로역·의가사제대는 4명이었다. 반명 비고시는 1명이 일반하사, 5명이 병장 만기전역이었으며, 단, 1명만 방위였다. 석사장교란 1984년 도입돼 1992년 폐지된 병역제도로 대학 석사학위 소지자 중 선발자에 한해 6개월간 군사훈련과 전방체험 마친 후 소위 계급장을 부여하고 전역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장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장교계급을 부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2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비둘기 재활센터’를 찾아,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시설 직원들과 장애우들을 위문했다.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다.임 청장은 장애우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희망의 새해 인사를 나누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임 청장은 2014년 취임 후 명절 때마다 꾸준히 비둘기재활센터를 찾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매월 기부에 나서고 있다. 비둘기재활센터는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1981년 설립한 장애인 보호 및 재활시설이다.취업이 어려운 성인 경증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과 중증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정종희 공인회계사)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순자산이 증가하면 익금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직접 조달한 자본에 대해서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직접 조달한 자본은 법인이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고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법인의 경영이 어려워져 차입금을 상환하기도 힘들어진 경우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를 밟거나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을 시행하게 될 수 있는데 이때 법인의 부채비율을 낮추어 자본구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법인의 차입금을 면제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출자전환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즉, 출자전환은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발행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2가지 거래가 혼합된 것이고 그렇다면 출자전환 시 발생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자본거래로 발생한 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납세자들로 붐빌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외로 한산한 강서세무서 부가세 자율전자신고 창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6년 귀속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해 납세자가 강서세무서 직원에게질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6년 귀속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마감일인 25일 일선 현장인 강서세무서에서는 납세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강서세무서 개인납세1과장은 “작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때는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신고‧납부기한이 1일 연장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올해는 납세자들에게 더 빠르게 사전공지를 하고 지난 1월 9일부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업무 준비에 들어갔다. 그 결과 올해는 예상과 달리 너무 한산해 놀랄 지경이다”며 약간 당혹해 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업무보다는 국세청 본청에서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반영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힘쓰라는 지침이 내려와 환급 업무가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마감 후 26일 업무량을 파악해 필요할 경우 설날 연장근무도 실시해 납세자들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선 현장뿐만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도 작년과 비교해 원활히 구동됐다. 작년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업무로 인해 홈택스 사이트 자체가 멈추는 등 납세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사회가 어수선해져도 우리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주 입장에서는 어김없이 직원들의 봉급을 지급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연간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납부 해야 하는 새해 1월이 되었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주말이면 광화문에 나가 세상의 돌아 가는 울분을 터뜨려 보지만, 어김없이 새해는 다가오고, 우리의 삶은 영속되어져 또 세금을 어떻게 정산해야 할지, 증빙서류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벌었던 내 수입에 대한 연말정산이 올해 시작되는데,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그 전 해와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세법상 적용하여야 하는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 국세청에서 발간한 연말정산 책자내용에 따라,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바뀐 내용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고액기부금액 기준의 하향조정과 세액공제율의 인상 정부에서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자 소득세법을 개정(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하였다. 소득세법의 개정 내용은 기부금액 기준은 하향하여 조정 하되, 기부금액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 기부금 공제가 확대되도록 조정하였다. 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토지보상금 관련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내용을 적기에 관리하지 않아 수억원대 세금이 잠들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일부는 국세부과 기간이 지나 영영 거둘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2년 1월 1일 이후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1만9317명 중 21%에 달하는 4004명에 대해 수정신고 내역이 없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보상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당사자는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정확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당 수정신고 내용이 맞는지 매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달받은 토지보상금 증액 내역을 비교대조해 봐야 한다. 맞지 않거나 증액 사실이 없음에도 수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기획점검·조사를 통해 오납을 바로 잡아야 한다. 감사원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4004명 중 보상금이 3000만원 이상 증액된 인원 278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중 254명에게선 수정신고 내역에서 오류가 발견됐으며, 24명은 아예 수정신고나 경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신고로 인해 누락된 세금은 총 5억1200만원에 달했으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 여성관리자회(회장 이원자)가 23일 장애인 재활시설 ‘남산보호 작업장’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문화를 실천했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대기업 등 단체의 기부문화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만, 대구청 여성관리자회의 따뜻한 나눔행사는 변함없이 10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여성관리자회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실천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국세청을 널리 알리고, 사랑의 온도를 높여가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임환수 청장, 김봉래 차장 및 본청 국장들은 24일 서울시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상인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영천시장은 국세청의 자매결연 전통시장으로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전통시장 방문 및 물품구매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날 임 청장은 상인회 대표들과 환담을 나눈 후 함께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 안 순대국밥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더불어 이날 행사에 참가한 국세청 직원들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통시장 물품을 구매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실물경기 현황을 체감할 수 있는 현장과의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