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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예규·판례] 자본거래로 인한 법인의 순자산 증가는 익금이 아님

(조세금융신문=정종희 공인회계사)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순자산이 증가하면 익금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직접 조달한 자본에 대해서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직접 조달한 자본은 법인이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고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법인의 경영이 어려워져 차입금을 상환하기도 힘들어진 경우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를 밟거나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을 시행하게 될 수 있는데 이때 법인의 부채비율을 낮추어 자본구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법인의 차입금을 면제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출자전환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즉, 출자전환은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발행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2가지 거래가 혼합된 것이고 그렇다면 출자전환 시 발생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자본거래로 발생한 금액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식 발행가액을 주식의 시가보다 높게 산정을 하고 출자전환을 하면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실질적인 채무면제이익이 되기 때문에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금액이 100이고 주식의 시가가 70, 액면가액이 50 이라면 주식발행초과금은 20(=70-50)이 되고 채무면제이익은 30(=100-70)이 되는 것이다.


아래 사건은 원고가 원고의 채권자이자 특수관계자인 소외 법인에게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여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대금으로 소외법인의 차입금 등을 변제한 일련의 거래를 과세관청이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경정·처분한 사건이다.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이 익금인지 원고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같은 자본 거래로 인한 수익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신주발행 이후 시행된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 단서 규정에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을 근거로 부당하게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경정처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근거는 없음”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신주발행 시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볼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① 개정 후 법인세법 부칙에서 시행일을 2006.1.1로 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는 2005사업년도의 법인세법 과세표준의 산정은 개정 전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은 분명함,
② 이 사건에 개정 이후 법인세법 및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점. 참고: 서울행정법원-2011구합7410(2011.08.26)


◆ 경제적 효과만을 들어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어 위 사건의 쟁점이 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단서는 2013년 이후 시행되는 법률에서 개정된 것인데 2003년 말에 개정·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의 후문의 내용과 동일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중략) 이 경우 법 제17조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있어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위 시행령의 개정이 모법(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위임규정도 없어 동 시행령은 위법하다고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 2013년 개정된 법인세법으로 반영된 것이었다. 위 사건은 대법원까지 상고되었으나 원고가 승소하였다(대법원 2012 두10345).


피고가 위 사건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 처분한 것은 결국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려 한 것인데, 그 실질과세를 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피고는 패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즉, 실질과세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근거 법률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벗어날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겠다.


[정종희 프로필]

•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전) 안진회계법인 회계감사본부 및 재무자문본부

• 전) 베스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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