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상수)이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신애보육원’을 비롯한 노인·장애인·무료급식·아동복지시설과 6·25참전 유공자 등 주변 이웃을 찾아 격려금을 전달하는 사랑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윤상수 청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 및 산하 13개 세무서는 봉사동아리를 통해 매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급식보조, 환경정화, 장애인 재활사업 작업지원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명세무서(서장 김용관)가 23일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설맞이를 위해 지역 어르신 및 장애인 보호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 및 위문품 등을 전달했다. 이번 봉사는 광명세무서와 광명세무서 세정협의회, 지역구 이언주 국회의원과 설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된 이웃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자는 뜻에서 이뤄졌다. 봉사 참가자들은 오전 광명시 소하동에 소재한 ‘광명시립 소하2동 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위문품(쌀 10포대)과 성금을 전달했다. 오후에는 광명시 광명동에 소재한 장애인 보호시설 ‘라마의 집’을 방문해 장애우들이 실내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 자전거와 성금을 전달하고 놀이 활동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김용관 광명서장은 직접 배식 봉사활동을 어르신들에게 성심을 다해 위로하는 등 따뜻한 설 명절을 선물했다. 광명서 측은 “앞으로도 주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설 명절을 맞이해 우리 이웃을 찾아 따뜻한 온기를 전달했다. 김 차장은 23일 오후 3시 대전 대덕구 연축동에 위치한 ‘성우보육원‘을 방문해,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시설 직원들과 보육원생들을 위문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김 차장은 일일이 보육원생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각자 나름의 꿈을 키워주는 등 따뜻한 관심을 보였다. 김 차장은 지난 2014년 대전 유성구 송정동 소재 ‘사랑의 집 양로원’ 봉사를 시작으로 명절 때마다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매월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친환경 과자를 구입하여 기부하고 있다. 한편, 성우보육원(원장 김익자)은 1952년 대전 삼성동에서 한국전쟁 고아 75명을 시작으로 1992년 연축동으로 이전해 현재유아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약 40여명의 아이들을 보호·양육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창원세무서(서장 유세영)가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창원서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창원세무서 사랑나눔봉사단과 세정협의회(위원장 하충식) 위원들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창원성심원을 방문해 원내시설 청소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위문품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창원서 직원들과 세정협의회 위원들의 한 푼, 두 푼 모은 성금과 세정협의회 위원들의 쾌척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봉사단은 창원성심원에 8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시설현황 및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세영 서장은 “비록 작은 봉사활동과 정성이지만, 소중한 이웃과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은 하루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직원들과 세정협의회 위원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랑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세무서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회복지시설 3곳에 각각 3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매월 소년·소녀 가장 6명에게 5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랑나누기를 나서고 있다. 또한, 초·중학교를 직접 방문해 세금교실을 통해 세금홍보는 물론, 축구공 등 운동용품과 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해외부동산 미신고 거래 사항을 접수받았음에도 전산 내 등록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거래 미신고 58건을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누락하고,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인 7명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거래한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하 엔티스) 해외부동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자료는 자금출처 분석, 상속세 과세자료전 관리, 체납자 출국금지,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등 업무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조사관이 판단할 때 조회·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정보분석시스템에 별도 등록하고는 각 지방국세청장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보했을 뿐 규정상 정해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해외부동산 및 권리의 취득가액 및 과소신고 규모는 33건, 약 201억원에 달했다. 감사원 측은 국세청에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부동산 거래 미신고자에 대해 엔티스 해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상수)은 지난 20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8층 회의실에서 윤상수 청장 및 지방청 국·과장과 13개 세무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장 회의를 열고, 2017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차질 없는 집행을 다짐했다. 윤 청장은 2016년 귀속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신고 편의를 통해 납세자 불편을 없애고, 경기침체,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됨에 따라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상담전화가 늘어남에 따라 상담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불만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성실납세자 대다수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성실납세문화가 세정 전반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의식변화 등 변화된 환경과 시대흐름에 맞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며 “모든 간부들이 솔선해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eo Tax Integrated System, 이하 NTIS)의 하드웨어 용량이 37.8%나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8일 발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이 1921억원의 비용을 들여 2010년부터 5년간 구축한 NTIS는 현재 적절한 하드웨어 용량을 갖추지 못한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최대 동시접속자'를 기준으로 NTIS 주요 서버의 용량을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에 따른 수식계산법에 따라 산출해본 결과 서버종류에 따라 15.8%(대민 현금영수증 서버)에서 77.5%(대민포털 서버)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서버는 1.4%(대내 DB 서버)에서 100%(대민 EITC 서버)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하드웨어 용량이 37.8%나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규모 시스템인 NTIS는 주요 기능이나 신규 기능 추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NTIS의 기능추가에 필요한 하드웨어 용량규모를 산정하거나 용량을 증설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해 부가가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6개 지방국세청 및 소속기관 순시에 나선다. 국세청장은 연초 지방국세청 순시를 통해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한해 역점업무 강조 및 직원 격려에 나선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지난 16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올해 첫 순시일정을 시작했다. 지난해 2월 중순부터 시작한 것에 비하면 바짝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임 청장의 이번 일정은 인사 등 앞서 주요 과제를 먼저 끝낸 만큼 최대한 2월 말까지 순시 일정을 마치고, 올해 주요 업무를 챙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아직 일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순시일정과 계획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부 일정에 맞춰 추가 일정 조율을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가급적 2월말까지 순시일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탈세에 대해 과학세정 역량을 총력 배치하고,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추정작업을 강화한다. 전자계산서·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변칙·위장거래의 차단에 나선다. 간편결제 등 핀테크(Fintech) 서비스 자료를 세원관리에 활용하게 되며, 현금영수증 허위발급·수취자 처벌을 강화한다. FIU 금융정보 분석역량을 강화하여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금융소득 과세공평성 제고를 위해 원천징수 관리를 강화한다. 명의신탁 검증 및 변칙 자본거래 대응을 위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정교화한다. 최근 국세청은 조석래 전 효성 회장의 차명주식 증여세 소송에서 증빙 부족 등으로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자간 계좌정보교환 확대에 대응하여 역외교환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BEPS 프로젝트(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에 대한 OECD 공동대응 프로젝트) 제도를 추진, 올해 연말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및 내년 국외전출세 시행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갖춘다. 세무조사에 있어선 조사대상 선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순환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성실도 분석시스템 고도화하고,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사업자 정기조사 선정 반영 등 탈세위험이 높은 납세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성실신고 지원이 더욱 확대·강화된다. 신고편의 및 신고서비스 강화를 통해 납세협력비용은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국세청은 18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발표했다. 올해는 홈택스를 통해 ‘상속·증여재산 사전 평가서비스’ 도입,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및 상장주식의 시가정보 등이다. 공동주택·오피스텔의 경우 상속은 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등기접수일 전후 3개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상속 및 증여하려는 재산과 면적·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국의 공동주택, 수도권·지방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 매매사례가액이 제공된다. 상장주식의 경우 법인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 종목코드로 상장주식의 시가를 제공하며, 제공범위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 내 종가평균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