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납세담보 면제 사유로 사업상 위기를 국세기본법에 명시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2017년 세법수정안에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사업상 어려움으로 납부유예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서장이 유예 기한 내에 납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해주는 안이 신설됐다. 그간 국세기본법에선 사업상 위기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납세담보 면제를 해주는 안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다만, 국세청은 훈령을 통해 자진납부세액 십만원 당 1점씩 일종의 마일리지(세금포인트)를 부여해 세무서장이 사업상 위기로 납부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납세자가 1점 당 십만원씩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를 면제 받을 수 있게 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시행되던 제도를 본법에 명시한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시행을 유도하는 차원에서의 입법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현재 운용기준이 국세청 재량으로 둔 구조에서 크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굳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넣을 계획은 없기 때문이다. 납세담보 면제제도는 국세청 재량(훈령)에 따라 운용되며, 상황에 따라 면제제도를 강화할지 약화시킬지 변경될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 앞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심판을 제외한 조세불복제도의 기한이 개선됐다. 기한종료가 임박해 불복을 포기하는 일도 줄어 들 것으로 관측된다. 2017년 세법수정안에 따르면, 일반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에 임박해 경정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간 부과제척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부과제척기간만료로 경정청구를 못하는 일을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납세자가 항변하는 경우에 한해 현행 30일인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60일까지 연장된다. 심사·심판청구에 대해 재조사하는 경우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해 조사·처분해야 한다. 재조사를 받은 건에 대해 추가로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처분기간(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내 처분결과 통지 미수령시 처분기간 경과일부터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재조사가 된 건에 심사·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행정소송은 결정기간(청구일부터 90일) 내 결정통지 미수령시 결정기간 경과일부터 제기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8년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로 줄어든다. 정부 세법개정 수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30%이다. 다만, 역진성을 감안해 2018년부터 중상위층 및 고소득층의 공제한도가 줄어든다. 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2018년부터 250만원,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는 내년부터 200만원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표양성화를 위해 1999년 9월 도입됐다. 현금거래는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거래내역을 알기 어려운 반면, 신용카드는 거래내역이 당국에 모두 기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국은 정책목표는 상당수 달성한 반면, 소득재분배 효과는 낮다고 보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공개한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 수는 1999년 132만명에서 2014년 459만명으로 2.47배 늘었고, 부가가치세 신고자 수도 1999년 277만명에서 2014년 497만명으로 80% 증가했다. 같은 시기 종합소득세는 1999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요건에서 주택요건이 전면폐지된다. 총소득 및 보유자산 요건만으로 충분히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은 4000만원 미만으로 주택·토지·예금 등을 더해 총 재산가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최저금액이 기존 1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기한 후 신청이나 재산요건 등 감액사유가 있어도 3만원은 보장받게 된다. 한편, 각 장려금 감액 요건은 기한 후 신청 10% 감액, 재산가액 1억원 이상~1억4000만원 미만의 경우 50% 감액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의원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안이 2017년 시행을 앞두게 됐다. 2017년 세법 수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에 제조업 등 49개 업종 외에도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된다. 지원내용은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당초 의원들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었으나, 정부가 2002년 세법개정을 통해 감면대상에서 제외시켰었다. 대한의사협회는 경영난에 시달리는 동네의원들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지원을 추진했었다. 한편, 12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수정안의 경우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 추가로 감면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지역·업종·기업규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5~30% 감면하는 것이나, 장수 성실중소기업은 감면액의 1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장수 성실중소기업은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여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후경유차의 신차 교체 및 박물관·미술관 이전에 대한 조세지원이 추진된다. 국회에서 12월 초 통과된 2017년 개정세법 수정안에 따르면,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한 경우 개별소비세 70%까지 감면된다. 지원대상은 2006년 12월 31일~2016년 6월 30일 동안 노후경유차를 구입해 등록·소유한 자로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노후경유차를 말소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차를 구입한 자다.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이며,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1대를 지원한다. 만일 거짓으로 감면받을 경우 감면세액이 전액환수되며, 10% 상당 가산세를 물게 된다. 만일 노후 경유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 감면 시 전체 차량 감면세액에 40% 상당 가산세가 부과된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이전 시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로 3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전 받은 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위반 시 이자를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분까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도 매출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로 더 낸 세금이 있을 경우 5년 후 환급액을 지급하던 것을 폐지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매출부풀리기 등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청구시 현행 5년간 법인세액에서 차례로 순차 공제하고, 5년 내 소진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선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붙여 환급해주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년 세법개정안 수정안에 따르면, 매년 과다 납부액의 20% 한도 내 공제하되 공제기한과 환급금, 환급가산액을 없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5월 3일 2013~2014 사업연도 흑자를 적자로 수정기재했다. 2013년의 경우 영업흑자 4409억원에서 7784억원 영업적자로, 2014년의 경우 영업흑자 4711억원에서 7429억원 영업적자로 바꾸었다. 차액만 1.2조원에 달하는 분식회계였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를 토대로 2340억원의 세금을 더 냈다며 이를 돌려달라며 경정청구를 냈다. 대우조선해양은 조 단위 적자를 냈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이익을 낼 가능성이 낮다. 5년 후면 이자까지 붙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뒤늦게 세법을 고쳐 가산이자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없애긴 했지만, 비판의 여지는 많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수정안이 2016년 12월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성실공익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보유한도가 5%로 고정된다. 주식보유한도에 해당하는 지분율 계산시 기업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제외된다. 현행 세법에선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보유지분을 10%까지 인정해주고 있다. 또한, 매년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에서 사용해야 하며, 5% 초과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선 공시를 통해 의결권 행사 내용을 밝혀야 한다. 당초 이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재벌기업들의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지배를 막기 위해 발의했던 것으로 특히 삼성생명 지분을 4.68% 보유한 삼성문화재단의 보유지분을 제한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다소 여지는 남아 있다.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요건은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유지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선 막을 방법이 없다. 공익목적에서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안의 경우 시행령이 나와 봐야 명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관련 공제를 전부 하향 조정했다. 당초 야당이 목표로 했던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일부 공제를 조정하는 방향에서 그쳤기 때문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5%,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로 조정됐다. 당초 7%에서 수정된 것이다. 대기업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공제율의 경우 당기분을 선택했을 경우 기본 2%, 추가 1%에서 기존 1%, 추가 2%로, 증가분을 선택했을 경우 40%→30%로 하향축소됐다. 의약품 물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대기업은 3%→1%, 중견기업은 5%→3%로 줄어들었다. 일몰기한은 2019년 12월 31일이 유지됐다. 야당은 예산부수법안 선정을 통해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 늘림으로서 총 3조원의 세수를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정부 및 여당 내 경제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밀려 법인세 인상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대신 종합소득세 5억 이상 구간에 대해 현행 세율 38%를 40%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필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현업에서 상담하다 보면 중요한 절세전략의 하나인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세금감면제도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세무관리는 일반적인 법인세 세무조정과는 달리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개발(RD) 활동의 흐름과국고보조금(정부보조금)을 활용한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와의 연관관계를 숙지하여야만 올바른 절세전략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러한 점을 간과하여 지난 몇 년간 국세청의 사후검증과정에서 거액을 추징당한 경우를자주 보아왔다. 특히 결산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연구비와 개발비의 분류에 대한 실무상의 판단기준을 간과하여 제조원가계산상의 오류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본다. 필자가 국내 연구개발 세무회계분야 연구의 1세대로서 연구개발(RD)활동을 담당하는 기업체의 연구원과 연구개발 세무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세무회계강좌에서 자주 상담받은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하는바 2016년 결산과 법인세 세무조정을 대비하여 절세전략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 중소기업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연구보조비)의 연말정산 비과세요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