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필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현업에서 상담하다 보면 중요한 절세전략의 하나인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세금감면제도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세무관리는 일반적인 법인세 세무조정과는 달리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개발(R&D) 활동의 흐름과 국고보조금(정부보조금)을 활용한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와의 연관관계를 숙지하여야만 올바른 절세전략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러한 점을 간과하여 지난 몇 년간 국세청의 사후검증과정에서 거액을 추징당한 경우를 자주 보아왔다.
특히 결산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연구비와 개발비의 분류에 대한 실무상의 판단기준을 간과하여 제조원가계산상의 오류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본다.
필자가 국내 연구개발 세무회계분야 연구의 1세대로서 연구개발(R&D)활동을 담당하는 기업체의 연구원과 연구개발 세무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세무회계강좌에서 자주 상담받은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하는바 2016년 결산과 법인세 세무조정을 대비하여 절세전략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 중소기업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연구보조비)의 연말정산 비과세요건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이하 “연구원”이라 함)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비과세된다.
다만, 대기업의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연구보조비)는 과세대상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란다.
○ 2016년 법인결산 세무조정시 연구개발비 절세전략에 유익한 절세포인트
▲ 연구개발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대한 위탁훈련비는 연구개발비(R&D)세액공제 대상이다.
다만,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업체의 임직원에 대한 외부위탁훈련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자체기술개발과 관계없이 거래처의 납품의뢰 제품의 개발용역 종사자의 인건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서면2팀-824,2006.5.12.)
○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할 직원에게 지급한 ‘이직료’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함(법인46012-147, 2001.01.16.)
[오종원 회계사 프로필]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현)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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