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납자 유형별로 체납관리를 하되, 매년 누적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방청 재산추적팀은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에 집중한다. 올 상반기 추적조사 실적은 전년동기 21.3% 증가한 8615억원이었다. 숫자가 많은 소액체납자는 지방청에 소액체납 징수콜센터를 설치하고, 세무서 체납전담반 인원 1085명을 가동해 거의 전국단위 관리를 추진한다.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통해 등급별 체납자 분류 관리를 통해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자를 적발하고, 현금중심의 체납처분에 나선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선 재산·소득·소비내역을 매월 전산 분석하고, 다양한 FIU 금융정보 등을 활용해 숨긴 재산을 적발한다. 악의적 체납자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적극 고발하고, 명단공개 대상의 기준을 확대하며, 출국규제 강화 등 제재조치도 엄정하게 집행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인 첨단탈세에 적극 대응을 위해 조사행정의 과학화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불법 자금유출·비자금 조성·부당거래, 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행정 과학화를 위해조사분석과 신설, 첨단탈세 대응을 위한 포렌식(Forensic) 인력 보강 등으로 과학조사 지원체계를 늘려가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탈세유형 분석, 세목별 택스 갭(Tax Gap: ‘납부해야 할 세금’과 ‘실 납부 세금’의 격차) 측정 등을 추진한다. 탈세제보, FIU정보 활용을 통해 고리 대부업자, 고액 수강료 학원사업자, 불법 폭리 다단계 사업자 등 민생침해 업종 및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금융정보 자동교환(한미FATCA·다자간), BEPS 프로젝트 이행 준비 등 국제공조를 강화, 위법한 검은 머리 한국인들에 대해 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
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명발급부터 신고·납부까지 전체적인 세무서비스가 개선된다. 국세청은 7일 국정감사에서 “성실신고 강화를 위해 사전안내 자료 및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사전안내 자료는 부가가치세 78종(72만 사업자), 소득세 60종(58만명), 법인세 20종(11만 법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납세자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안내항목 발굴하고 있다. 또한 영세사업자에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 실수하기 쉬운 사항을, 대사업자·취약업종에는 자기검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개별 분석자료를 전달하는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에게 제공한 사전안내문, 원천징수·4대 보험료 내역 등 신고자료를 적극 지원한다. 영세납세자 간편신고 및 전자신고 확대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금액 등은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난 5월부터는 음식업, 소매업 등 157만 영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채움(Full-filled)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지난 3월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7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으며,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국세증명 발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동기보다 소관세수가 20조원 정도 늘었다고 밝혔다. 7월 누계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는 15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1조원, 진도비는 67.2%로 전년보다 4.8%p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증가 요인은 지난해 15년 명목 GDP 4.9% 성장, 법인 세전순이익 9.9조원 증가, 민간소비 증가율이 1/4분기 2.2%, 2/4분기 3.3% 늘어난 점으로 지목됐다. 더불어 세법개정으로 인한비과세 및 공제·감면 정비,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 등이 효과를 발휘했으며, 엔티스 출범 등 새로운 전산시스템(NTIS)과 성실납세지원 등으로 자납세수가 늘어난 것도 주 요인으로 꼽혔다. 국세청은 산업 구조조정,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다양한 경기변동요인 모니터링 및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등에 대해 성실신고에 나설 계획이다.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 조세불복 관리역량 강화 등이 추진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경영활동 활성화를 위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최소화하고, 영세납세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밝혔다. 올해 법인수는 늘었지만세무조사는 2013년 1만8079건에서 지난해 1만7003건 수준으로 억제하고, 중소법인·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의 정기조사 대상 선정비율을 낮춘다. 사후검증 역시 2만3000건 수준으로 축소한다. 국세청 사후검증건수는 2013년 10만5129건, 2014년 7만1236건, 2015년 3만3735건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사후검증은 신고내용의 오류·누락 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진행하며, 조사부담을 줄이기 위한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1000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사후검증 대상 선정시 가급적 영세납세자의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사후검증을 유예한다. 올 상반기까지 기업 구조조정 정책 등 경영이 어려워진 사업자 등에 대한 납세유예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만4000건 증가한 13만8000건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2조9000억원이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건설사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33억원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작 사면 받을 당시 약속했던 사회기금 2000억원은 1년간 100분의 3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15 광복절 특사로 부정당업체 해제 처분을 받은 48개 건설사 중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돈은 총 32억8000원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들은 4대강 담합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이익을 챙겼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은 업체들로 지난해 사면 당시 특혜란 비판에 대해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에 200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해 여론을 누그러뜨렸었다. 그러나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사면 후 지난 1년간 이들이 사면으로 인해 조달청에서 챙긴 관급공사는 김현미 의원실에 따르면 4조원에 달했지만,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사회기금에는 목표액의 2.35%, 47억원 출연하는 데 그쳤다. JTBC보도에 따르면 업체 수를 코드번호로 재분류하면, 이들업체들은 무려 13조원의 일감을 챙겼다. 특히 각각 150억원 기부를 약속했던 삼성물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부산‧울산‧경남 및 제주 지역에서 태풍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 및 간접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에게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10월)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및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 매월 20일까지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월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국세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에서 대기표를 끊고 기다려야 하는 수고가 줄어든다. 지역주민센터 등 전국 지자체에서 국세증명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운영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13종의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달 30일부터 개시했다고밝혔다. 기존 66종의 민원증명을 발급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설치대수는 총 3300대에 달한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발급하는 13종의 국세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등이다. 발급수수료는 무료, 한글증명만 발급되며,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인식 등 간단한 본인인증절차만 거치면 된다. 앞서 국세청은 행정자치부와 협업과제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국세증명 발급서비스 제공을 추진했으며, 9월 한 달간 세종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그간 중소기업 세무조사 추징액 비중을 점점 늘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그간 업무보고나 세무 관서장 회의를 통해 세무조사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김두관 의원(김포시 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세무조사 부과액 중 중소기업 비중은 2013년 24.8%에서 30.5%로 매년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연도별 세무조사 부과액은 2013년 1조 6346억원에서 2014년 1조7085억원으로 늘었다가 2015년에는 1조6771억원으로 감소했다. 전년보다 금액은 줄었지만, 전체 세무조사 부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4.0% 상승한 30.5%로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의 연도별 세무조사 부과액은 2013년 4조9782억원에서 2014년 4조7223억원, 2015년 3조8346억원으로 크게 줄었으며, 부과액 기준 비중도 2013년 75.2%에서 2015년 69.5%로 감소했다. 국세청 법인세무조사 연도별 부과액 2010년 3조5500억원, 2011년 4조4437억원, 2012년 4조9377억원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말 고공단 인사에서 이은항 감사관을 교체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만일 교체하게 되면. 임기 6개월 가량을 남기고 다른 자리로 이동하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4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국세청 감사관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사안을 공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통상 공고 후 서류전형-면접-후보자 선정-고공단 임용심사위원회-신원조회-청와대 인사검증-정식 임용까지 2~3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국장은 연말~연초 고공단 인사철에 맞춰 이동하게 된다. 국세청 감사관은 고위공무원 나급 개방형직위로 운용되는 자리로, 본래 객관적인 감사, 감찰업무를 위해 외부에게 열어둔 자리였다. 그런데 지난해 3월 검찰이 세무조사 비리 관련 서울지방국세청·강남세무서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등 수사의 고삐를 바싹 죄어가자 같은 해 6월 임환수 국세청장은 내부출신인 이은항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구 세원분석국장)을 국세청 감사관에 기용했다. 이 국장이 중부청 국장에 간지 6개월만의 일로 그는 조사·법무 등에 이력을 쌓아오긴 했지만, 감사·감찰 부문에선 경력이 별도로 없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당시 류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