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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은항 감사관, 연말 고공단 인사 대열에 합류하나

‘임기 6개월 남기고 이동’ …세무조사 비리·청탁금지법 대응 기틀 구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말 고공단 인사에서 이은항 감사관을 교체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만일 교체하게 되면. 임기 6개월 가량을 남기고 다른 자리로 이동하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4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국세청 감사관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사안을 공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통상 공고 후 서류전형-면접-후보자 선정-고공단 임용심사위원회-신원조회-청와대 인사검증-정식 임용까지 2~3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국장은 연말~연초 고공단 인사철에 맞춰 이동하게 된다.

국세청 감사관은 고위공무원 나급 개방형직위로 운용되는 자리로, 본래 객관적인 감사, 감찰업무를 위해 외부에게 열어둔 자리였다. 

그런데 지난해 3월 검찰이 세무조사 비리 관련 서울지방국세청·강남세무서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등 수사의 고삐를 바싹 죄어가자 같은 해 6월 임환수 국세청장은 내부출신인 이은항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구 세원분석국장)을 국세청 감사관에 기용했다. 

이 국장이 중부청 국장에 간지 6개월만의 일로 그는 조사·법무 등에 이력을 쌓아오긴 했지만, 감사·감찰 부문에선 경력이 별도로 없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당시 류덕환 서기관을 청렴세정담당관으로 불러 이 국장을 보필하게 했다.

이 국장은 부임 직후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세무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등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청탁금지법 관련 대응에 기틀을 쌓았다. 

본래 내년 6월로 예정된 감사관 임기를 모두 지내고 이동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공고로 인해 임 청장이 연말~연초 고공단 인사에 그를 편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됐다. 

국세청 감사관의 임용기간은 외부 전문가는 3년, 현직 공무원은 2년이다. ▲국세청 및 소속관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 청 내 전반적인 감사, 감찰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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