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부산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 위해 세정 적극 지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부산‧울산‧경남 및 제주 지역에서 태풍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 및 간접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에게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10월)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및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 매월 20일까지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월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한편 집단피해지역의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피해조사가 완료되면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시스템’에서 피해자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미 지진피해, 조선‧해운업 등 경영애로기업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경영애로를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 ③일반 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검색신청 ⑤인터넷 신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