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서 그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도 없어지게 된다. 부채가 많을 때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면서 재산은 고사하고 빚만 잔뜩 남겼다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할 텐데, 이처럼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빚까지 대신 갚아야 할까?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속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관해 포괄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는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설사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부채는 상속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속되는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고도 부양의무를 외면하는 자녀들에 대한 증여재산을 되돌려 받는 내용의 ‘불효자 방지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법개정이 되더라도 적용범위가 매우 한정적일 수 있어 부모의 권리행사가 ‘바늘구멍’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은 지난 13일 자녀들에게 증여 후 버림받은 어르신들이 증여재산을 해제할 수 있는 ‘불효자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법상에선 자녀가 부모에게 범죄행위를 했을 때, 또는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소를 제기할 경우 증여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증여 해제권)를 인정하고 있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해제 사유에 학대와 현저히 부당한 대우를 추가하고, 제척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 것이다. 또한 부모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 사망한 경우 해제권이 상속인에게 넘어가도록 했다. 하지만 민 의원의 의도대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실의 벽을 넘기는 아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해제사유와 제척기간 모두 빈틈이 있기 때문이다. 민 의원의 개정안 통과될 경우 부모가 해제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전·현직 세무서장이 각각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망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세무서장은 스스로 퇴직계를 국세청에 제출했으며,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된 전직 세무서장은 경찰의 수사를 피해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인천지역 A모 세무서장과 B모 전 북광주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중부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전기공사 입찰 관련, 경쟁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조사관들이 해당 뇌물의 일부를 A 서장에게 상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14년 당시 의정부세무서에 재직 중이던 C모 전 6급 조사관, D모 전 7급 조사관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전력이 발주한 '경기북부지역 고압전기공사 경쟁입찰'에서 1순위 업체에 밀린 경쟁사들로부터 1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1순위 업체의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경쟁사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A 서장은 지휘책임 등을 이유로 퇴직계를 제출한 상태이며, 국세청은 조만간 그의 사표를 수리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B 전 북광주세무서장이 세무서장 부임 이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외탈세 추징액의 열 중 여섯 가량이 불복소송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이 전문적이고, 건당 금액규모가 큰 만큼 조직규모도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9일 공개한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 평가’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역외탈세 관련 추징금을 부과한 것 중 건수기준으론 22.9%(51건), 추징세액 기준으론 57.7%(7422억원)에 대해 불복이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당 평균 소송가액은 214.6억원에 달했다. 2013년엔 추징건수의 17.1%(36건), 추징세액의 54.0%(5825억원)에 대해 불복이 이뤄졌었고, 2014년엔 추징건수의 18.6%(42건) 정도가 불복이 이뤄졌지만, 추징세액의 69.7%(8491억원)에 대해 불복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국세청은 2013년 1조789억원, 2014년 1조2179억원, 2015년 1조2861억원의 역외탈세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했으나, 실적에 비례해 불복규모도 점점 늘어난 셈이다. 역외탈세 부문이 규모가 크고, 납세자 측이 조세·금융 전문가의 조력 하에 고도의 조세회피수법을 사용한 반면, 우리 국세청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우리 과세 관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신고 사후검증 결과 가장 잦은 실수유형은 주택유형별 ‘보유기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서 세제혜택을 보려면 주택유형에 따라 5~10년간 해당 주택을 임대해야 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 되며, 비과세 신고기간 종료일인 9월 30일까지 임대업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만일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임대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 및 임대를 해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비과세 신고한 경우나 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자주 실수하는 유형으로 꼽혔다.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주택 신축용 토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과세특례 대상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만 해당한다. 비과세 신고를 이전에 했다면, 신고연도의 다음연도부터는 소유권, 면적 등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9월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과세특례를 받는 종교단체나 향교단체 또는 임대주택의 경우 이번에 신고해야 종부세 고지서에 정확한 세액을 전달받으므로 개념과 요건에 대한 사전 숙지가 필요하다. 특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처럼 세금은 하나하나 요건에 맞춰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늘 처음 신고한다는 마음으로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팁 12선을 정리해봤다. Tip 1.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통상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11월 중순경 발송된다. 납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Tip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란?-쉽게 설명해 세금이 붙지 않거나 조금만 붙는 부동산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숙사,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등 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 또는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종부세 계산시 과세대상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합산배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고를 꼭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올해는 우편송달이 불가하기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편하게 집에서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계 2위 조세도피처 홍콩이 앞으로 탈세의 창구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과 홍콩 양측이 자동으로 금융계좌정보 등 조세정보를 교환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7일 ‘한·홍콩 조세조약 및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 측은 “이번 발효를 통해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전 세계 약 120개 국가가 참여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가 사실상 완비됐다”고 밝혔다. 일부 국가들의 금융사들은 금융정보를 철저히 비밀로 돌려 역외탈세자의 비밀금고로 활용됐었다. 하지만 2012년 스위스, 2013년 싱가포르 조세조약이 개정되고, 올해 홍콩까지 조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그간 검은머리 한국인들이 주요 해외 금융사와 조세도피처에 숨겨둔 계좌와 재무 관련 정보를 우리 과세당국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역외탈세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홍콩의 경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한국은 2017년, 홍콩은 2018년부터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받게 되며, 이밖에도 양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자산가의 역외소득·자산은닉 ▲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접수한다. 국세청은 12일 약15만여 명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이하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이란 조세특례 등으로 인해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합산하지 않는 부동산을 말한다. 주된 신고 대상은 임대주택 및 미분양 주택 등으로 납세자는 비과세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 부동산 명세를 오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신고해야 오는 12월 정기분이 고지될 때 정확한 세액이 부과된다. 비과세, 과세특례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동산임에도 합산배제로 보아 신고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 외에 이자까지 함께 물어야 하므로 면밀하게 법적요건을 따져야 한다. 과세특례 신고의 경우,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 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신고하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됐다. 합산배제(비과세) 신고와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1번 선택 후 3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조회신고해야 하며, 물건 명세 우편 발송은 받지 않는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홈택
(조세금융신문=이우건 작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등 기획재정부 및 관계기관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월 29일 목요일을 시작으로 국세청 본청 및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 10월 13일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종료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9월 26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자료 정리 등의 이유로 기간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29일엔 국세청 본청감사가 세종시 정부2청사에서 진행되며, 10월 6일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가, 광주지방국세청에서 대전·광주지방국세청 합동감사가 각각 진행된다. 10월 7일엔 부산지방국세청이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되며, 10월 10일엔 서울·중부지방국세청 합동 감사가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다. 10월 13일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한편, 이밖에 기획재정부 및 관계 기관 일정은 ▲9월 27일~28일 기획재정부(장소: 27일 정부세종청사, 28일 국회) ▲9월 30일 관세청(국회)▲10월 4일 한국은행(한국은행)▲10월 5일 조달청·통계청(국회) ▲10월 7일 부산세관·조달청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