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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30일까지

대상자 15만명에 안내물 발송…종교재단에서 직접 과세특례 신고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접수한다.


국세청은 12일 약15만여 명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이하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이란 조세특례 등으로 인해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합산하지 않는 부동산을 말한다.  

주된 신고 대상은 임대주택 및 미분양 주택 등으로 납세자는 비과세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 부동산 명세를 오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신고해야 오는 12월 정기분이 고지될 때 정확한 세액이 부과된다.

비과세, 과세특례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동산임에도 합산배제로 보아 신고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 외에 이자까지 함께 물어야 하므로 면밀하게 법적요건을 따져야 한다.

과세특례 신고의 경우,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 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신고하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됐다. 

합산배제(비과세) 신고와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1번 선택 후 3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조회신고해야 하며, 물건 명세 우편 발송은 받지 않는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한 경우 합산배제 등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물건 정보를 조회하고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신고서도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신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돼 있으며, 관할세무서에도 비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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