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8일 공개한 올 상반기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실적에서 일부 부유층의 부끄러운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재산이 없다며 무납부로 일관했던 체납자의 자택 화장실과 세탁기에서 10억대 채권서류와 수표 2200만원이 발견되고, 구입가 4억원 상당의 유명 작가의 예술품도 발견됐다. 강남구 고급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체납자 A씨. 그는 주변에서 유명 골프장 업체의 대표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국세청이 A씨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 현장탐문 등 준비를 통해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구입가가 4억원에 달하는 고 백남준 씨의 비디오아트 작품, 사진작가 김중만 씨의 작품이 발견됐다. 증여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B씨. 그는 사채업으로 거액의 재산을 끌어 모은 인물로 현금과 대부서류를 숨겨두고 가족들과 더불어 고급빌라에서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이 내사와 잠복을 통해 확인한 B씨의 거주주택의 명의는 B씨의 아내. 국세청이 압류활동에 나서자 B씨는 처음 아내와 별거 중이라고 수색을 거부했지만, 이미 거주사실은 당국에 확보돼 있었고, 수색활동 결과, 화장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화장실 물통 속에서 나온 거액의 채권뭉치, 장롱 속에선 억대 현금.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부유층들이 국세청의 체납징수활동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숨겨뒀다 국세청에 압류된 금액만 올 상반기 8600억원대에 달했다. 국세청은 8일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올 상반기 동안 8615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년동기대비 1511억원(21.3%)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전체 징수금액 1조5863억원의 54.3%에 달하는 수치다. 이중 국고로 환원해 곧바로 쓸 수 있는 현금 징수액은 4140억원(48.1%)으로, 나머지 4475억원은 재산 압류 등을 통해 현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액체납자들은 수억원대 세금을 체납하고도 고급주택에서 살며, 구입가 4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거주 주택에 숨겨두거나, 10억원대 채권을 세탁기나 화장실 물통 속에 은닉해뒀다. 체납자가 안경지갑에 숨겨뒀던 4억원 상당의 수표도, 신탁회사를 통해 명의를 돌려놨던 수십억원대 부동산도 국세청 과세망을 피할 수 없었다. 국세쳥은 올 상반기 동안 고액상습체납자와 그 협조자 137명에 대해 재산은닉 및 협조 등 체납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은 7일 민족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아동보호시설인 ‘종덕원(원장 유성애)’을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최 청장과 소속 직원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의 아동보호시설인 종덕원을 방문하여 성금과 정성어린 위문품을 전달했으며,시설을 운영중인 원장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은 뒤 “모두가 즐거워야 할 추석 명절에 상대적으로 더 큰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사랑으로 보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 청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는 원생들을 격려했고, 아동들의 생활시설을 둘러보며 생활복지사 등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등 훈훈한 정을 나눴다. 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산하 세무서와 지방청 각 국별로 관내 보호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나눔문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남대구세무서(서장 이희백)가 추석명절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나눔활동을 펼쳤다. 지난 6일 남대구서 다솜봉사단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이희백 서장과 과장 등 관리자가 참석해 250여명이 넘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을 나눠 드리고, 남대구세무서 직원들이 마음이 담긴 선물을 마련해 어르신들께 드렸다. 이어 미소마을(다사면 매곡리 소재)외 3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전달했고, 사회복무요원·청소용역 직원 등 어려운 환경의 이웃에게 격려금을 전하는 등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다. ‘다솜봉사단’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난 2005년 남대구세무서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든 봉사단으로 개별적으로 낸 기부금으로 매년 급식봉사활동과 복지시설위문 등 다양한 지역 사랑나누기에 참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후 미신고자 179명이 총 54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6년 상반기 미신고금액 1392억 원에 대해 총 3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1년 미신고액은 679억 원, 과태료 부과액은 11억 원으로, 2012년 미신고액 969억 원, 과태료 부과액 15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3년 미신고액 2961억 원, 과태료 116억 원, 2014년 미신고액 6853억 원, 부과액 321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중 개인은 153명(85.5%), 490억 원(89.7%), 법인은 26개사 56억 원으로 드러나 개인의 위반이 잦았다. 이어 2015년 미신고액 1643억 원, 과태료 44억 원, 2016년 상반기 미신고액 1392억 원, 과태료 39억 원으로 변동했다. 연도별 미신고 건수와 금액 변동폭이 큰 이유는 과태료가 연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으로 예를 들어 미신고액이 적발된 다음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매년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국세청은 매년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미신고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개인과 기업들이 해외보유계좌 신고금액이 대폭 늘어났다. 국세청은 7일 ‘201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을 발표하고, 올해 총 신고금액은 56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9조2000억 원(5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총 신고인원은 1053명, 신고 계좌수는 1만1510개로 각각 27.5%, 38.1%씩 상승했다. 과거 신고금액 증가율은 ▲2015년 52.1% ▲2014년 6.4% ▲2013년 22.8% ▲2012년 61.8%였다. 총 신고인원 중 개인은 총 512명이 2251개 계좌를 통해 4조8000억 원을 신고했다. 젼년대비 인원은 24.3%, 금액은 77.8%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총 541개 법인이 9259개 계좌, 51조3000억 원을 신고, 전년대비 인원은 30.7%, 금액은 50.0% 늘어났다. 긍정적인 면인 신고의 질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 1인당 신고금액은 2014년 69억 원, 2015년 66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94억 원으로 급증,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1법인당 신고금액은 2014년 561억 원, 2015년 826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949억 원으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 한해 담배 세수는 13조1725억 원으로 2014년 담뱃세 인상전보다 6조1820억 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당시 예측한 세수 증가액 2조7800억 원의 2.2배가 넘는 수치다. 담뱃세 인상전 43.5억 갑이었던 판매량도 87.4%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 담배판매량이 12.6% 감소한 것으로 당초 정부가 예측한 34%의 판매량 감소율보다 무려 21% 넘게 차이가 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윤호중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토대로 올해 담배 세수와 판매량을 추산한 결과, 지난 해 보다 담배 세수는 25.2% 증가한 2조6천억원이 더 걷히고, 담배 판매량은 14.1% 증가해 38억 갑이 팔릴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담뱃세 인상으로 2015년 3조5276억 원, 2016년과 2017년 각각 6조1820억 원이 증세된다고 가정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3년간 총 15조 8916억 원의 세수를, 2018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31조원 가량의 세수를 각각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담배 세수의 비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개 지방국세청이 오는 10월부로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을 철 스크랩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대응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자 납부특례란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물건을 구매시 물건 대금에 붙는 부가가치세 10%를 전용계좌를 통해 직접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물건을 살 때 매도자에게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건네주어 매도자가 대리납부 했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각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은 철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에 대한 대비를 중점과제로 상정하고 9월초를 전후로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금, 은, 구리에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적용했을 때보다 처리해야 할 신고수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 공식 집계한 바는 없으나, 각 관계자들은 철 스크랩 적용 이후 신고대상자가 최대 9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적용 이전 신고대상자는 5만보다도 적은 수치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는 이같은 폭탄업체-부가가치세 탈루로 가는 통로를 원천차단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철스크랩에 대해서도 제도시행 첫 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지방세기본법 개정 법률 공포시점에서 분할기일이 도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 물건을 취득한 청구법인이 신고의무를 인지하고 이행하기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조세심판원이 심리·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청구법인은 2014.1.2.일 000를 법인신고의무를 인지하고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4.8.13.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 및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 마쳤다. 처분청은 같은 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납부를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8.19.일 취득세(무신고가산세) 000을 납부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4.10.27.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 납부할 세액이 전혀 없음에도 본세(本稅)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가산세를 과중하게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사혁신처가 첫 민간 국세상담센터장에 대한 공모에 착수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19일까지 제주 국세상담센터장 직위를 맡을 경력민간전문가를 공개모집한다는 공고를 지난 1일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재했다. 이번 공고는 국세상담센터가 지난 3월 1일부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공모다. 책임운영기관이란 전문성을 고려한 성과관리가 필요한 공공분야의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인사권 등 조직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주어 독자적 운영을 맡기는 기관을 말한다. 주 업무는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국세상담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직원 성과관리, 위탁업체 관리, 국세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 국민신문고 및 국세청 VOC시스템 관리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책임운영기관 전환 후 첫 기관장으로서 사업목표, 성과지표 및 세부 운영규정 신설 등 조직 발전방향 제시 ▲상담인력 증원 ▲상당수요가 집중되는 신고시기 외주인력 확보 등을 맡게 된다. 자격요건은 ▲석사학위 이하의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이하의 경우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