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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9일까지 첫 민간 제주 국세상담센터장 공모

상담업무 및 향후 책임운영기관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수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사혁신처가 첫 민간 국세상담센터장에 대한 공모에 착수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19일까지 제주 국세상담센터장 직위를 맡을 경력민간전문가를 공개모집한다는 공고를 지난 1일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재했다.

 

이번 공고는 국세상담센터가 지난 31일부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공모다.

 

책임운영기관이란 전문성을 고려한 성과관리가 필요한 공공분야의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인사권 등 조직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주어 독자적 운영을 맡기는 기관을 말한다.

 

주 업무는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국세상담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직원 성과관리, 위탁업체 관리, 국세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 국민신문고 및 국세청 VOC시스템 관리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책임운영기관 전환 후 첫 기관장으로서 사업목표, 성과지표 및 세부 운영규정 신설 등 조직 발전방향 제시 상담인력 증원 상당수요가 집중되는 신고시기 외주인력 확보 등을 맡게 된다.

 

자격요건은 석사학위 이하의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이하의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5급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거나 실무자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하나만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채용 직위는 서기관으로 임기는 3년이며, 사업성과가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기관 평가에서도 우수한 판정을 받을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해도 3년 범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제주 서귀포시 국세상담센터에 상주 근무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사가 제공된다.

 

채용확정자는 올해 연말 국세청 정기 전보인사 때 발령받을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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