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올해 정부가 담배로 걷어 들이는 세수가 약 13조원을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2일 “올 한해 담배 반출량이 40억 갑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담배 반출량은 17억9천만 갑으로 2015년 상반기 반출량 13억1천만 갑보다 3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출량에 따른 추정 세수는 5조9,3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5,659억 원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세금부과의 근거인 담배 반출량은 지난해 31억 갑으로 2014년 대비 13.3억 갑이 줄었지만, 올해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담배판매량이 하반기에 더 늘어나는 경향을 고려하면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 40억 갑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었던 금연효과가 퇴색되고, 우려했던 서민세부담 증가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 윤창인 공인회계사)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개요1. 조사사무처리규정의 준용상속세 및 증여세조사(자금출처조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세 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상증사규18).2. 세무조사 시작 시 신분증과 조사원증 소지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상증사규18②). 그리고 조사공무원은 조사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상증사규18③).3.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설명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직접 낭독해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의 수령증을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상증사규20).상속세 조사의 관할상속세 조사의 관할 및 상속재산의 소재지 판정은 상속세 및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허위로 추가근무를 한 것으로 속여 수당을 챙겨 온 혐의로 송파세무서와 잠실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1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올 1월초 송파세무서와 잠실세무서 세무공무원들이 편법으로 주말 추가근무 수당을 챙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에 접수된 신고에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이들 두 곳의 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주말에 출근도장만 찍고 퇴근하는 등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모습이 담긴 동영상도 포함됐다.이에 경찰은 지난 5월초 이들 2개 세무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동영상에 등장한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허위로 추가근무수당을 수당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조사도 실시했다.하지만 해당 세무공무원들은 경찰조사에서 “업무 특성상 외근 업무도 많아 사무실에 없었다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며 허위로 추가근무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세무공무원들의 인사이동으로 근무처가 바뀐 직원도 있고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납세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가 19일 오늘부터 개시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구축해 7월 1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또 변화하는 납세환경을 반영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신고와 필수 첨부서류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한 서비스를 새로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안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는 ‘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편리한 전자신고’,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의 세 분야로 구성됐다.‘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분야에서는 납세자가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부동산의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거나, 비과세‧감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특히,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전혀 모르는 납세자도 취득세․등록세, 법무사․중개사비용 등 주요 경비항목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예상세액을 자동계산할 수 있다.또한, 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은 7월 14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8층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국장·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서진욱 대구청장은 ’1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 및 투명하고 세심한 사후검증,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지급 등 2016년 하반기 국세행정의 성공적 추진을 당부했다.서 청장은 이어 지방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법과 청렴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내일부터 중소법인이납세담보 제공 면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금액이상향 확대된다.국세청은 7월 15일부터 중소법인이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가 개인과 동일하게 1점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세금포인트 제도는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세금포인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12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세금포인트를 1점씩 부여하고 5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된다.중소법인이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위해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징수유예(납부기한연장) 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세금포인트 1,000점(세액기준 1억 원) 이상부터 납세담보 제공 면제 신청시 세금포인트를 사용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12일 서울 상암동 소재 중소기업DMC타워 중회의실에서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주류 운반 관련 세정 지원 ▲중소기업 납부불성실 가산세 개선 ▲가족 경영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납기연장 사유 확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과 개선을 건의했다.이에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이 기업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협동조합 이사장 및 자치구별 소기업소상공인회 회장 등 서울지역 중소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7월 부가세 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 72만명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후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속히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국세청은 특히 탈루혐의가 큰 대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취약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국세청은 이와 함께부가세 부당환급 사례에 대해서도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해 환급금 지급 전·후를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김세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침을 설명하면서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신고 사업자에게는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는 한편 불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신고 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최대 40%에 달하는 높은 가산세와 함께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김 국장은 이어 “따라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국세청은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전 성실신고 지원’ 체계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은 미리채움 서비스 등 신고편의 제고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영세‧경영애로 사업자의 세정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국세청은 영세사업자 및 경영애로기업 등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신고 입력화면 등을 사용자 편의에 맞게 재구성하는 한편 신고서 작성이 어려워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업자를 위해 방문신고일을 지정·안내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했다고 12일 밝혔다.국세청은 또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이번 신고 시에도 사업자 업종·규모별 ‘꼭 필요한 자료’ 위주로 신고 도움자료 78개 항목을 72만 명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인 7월에는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454만명(일반 375만, 법인 79만)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한마디로 세금을 정의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제격이다. 그래서인지 세금 때문에 살겠다는 사람은 없다. 2016년은 사세청에서 독립, ‘국세청’이름으로 개청한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그간 척박한 조세환경 속에서 일구어 낸 금쪽같은 족적(足跡)들은 형용할 수 없으리만큼 눈부시다. 반면 억장이 무너지듯 납세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신뢰추락 탓에 껌딱지처럼 달라붙은 상흔은 함께 지우고 가야할 문제덩어리다. 조세금융신문(월간 금융조세)은 이에 국세청의 미래 50년을 흔들리지 않고 튼실하게 이끌어갈 방향성을 찾아보고자 지난 반세기 국세행정을 재조명해보는 기획시리즈 특집을 제작보도하기로 했다. 정녕, 해묵은 과(過)를 들추어 일파만파하려는 취재·보도자세가 아님을 거듭 분명히 해둔다. 2016년 3월3일 늦은 오후 세종시 국세청 청사는 역대 국세청장을 비롯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모인 관계자들로 부산하다. 낯 익은 얼굴이 휠체어를 타고 모습을 드러냈다. “앗! 청장님, 건강도 좋지 않은데 이 먼 곳까지 오시다니요.” 임환수 현 국세청장 등 역대청장들은 하나같이 고 전 청장을 반갑게 맞았다. “다음에는 기념행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