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 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기업에서 구입한 고가의 승용차가 사적으로 운행되는 등 기업이 편법으로 비용을 지출하여 세금을 탈루한다는 사실이 금년 초 언론에서 여러 번 보도되었다. 기업의 대표 본인이 이용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이용하는 차량까지 기업의 비용으로 지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는 내용이었다. 정부에서는 2015년도 연말에 법인세법을 일부 개정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2016.4.1.자로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 방법을 제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매년 연말이 되면 국회에서는 다음해 시행할 각종 법률을 개정하여 정부에서 이를 공포하여 시행하게 된다.이 법률들이 실제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많음에도, 회계부서가 아니면 개정 법률을 일일이 찾아보기도 힘들고 하여 개정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률이 개정되어 관보를 통하여 공포되었다 하더라도 시행절차와 기준을 명시한 대통령인 시행령과 부령인 시행규칙이 정해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을 실제 적용하는 시점조차 정확히 인식
(조세금융신문=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최근 한 언론사의 조사에 의하면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절반 정도가 법인세율 인상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 주장이 나오고 있어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이슈가 한동안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법인세는 증세의 언급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세목이다. 법인세를 통하여 증세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법인세율이 정권이 교체되어 오는 동안 일관성 있게 인하되어 왔고 그렇게 인하한 효과가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현재 법인세율을 올리려는 것은 ‘법인세율 인상’이 아니고 ‘법인세율의 정상화’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법인세율 인상이든, 정상화이든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을 통하여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시점에서 필요한가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어차피 세수를 증가시키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세목을 통하여 세수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세수증대에 적용할 세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국세를 통하여 세수를 증대한다면 결국 법인세, 소득세,
(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1. 금융거래 현장확인의 의의 금융거래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거래사실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의 금융거래 확인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조사규3조2호). 2. 금융거래 현장확인 관련 국세청 사무처리규정 내용 3.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거래정보 등의
(조세금융신문= 박일렬 강남대 교수) 현대 자본주의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 중의 하나는 신용화폐의 탄생과 그 사용이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화폐란 신용(채무)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돈을 말하는데 이 신용화폐의 급증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헨리 포드(1863~1947)는 “국민들이 은행과 통화체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다행스런 일이다.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면 오늘 밤에 당장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이 말은 은행이 뭔가 커다란 음모를 숨기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자본주의 체제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해주는 대부나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는 어음처럼 수많은 유형의 사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화폐로 둔갑시키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화폐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와 구분하기 위해 유사화폐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유사화폐는 신용을 화폐화한 것인데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화폐가 탄생하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맨 처음 단계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권하는 법정화폐(본원통화)가 있다. 이것은 모든 화폐의 기준이 된다.두 번째 단계는 본원통화를 기반으로 해서 일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올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63명을 선정해 사전공개했다.국세청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를 선정해 사전공개하고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국세청은 포상후보자 명단을 참고한 후 이들의 포상에 대한 의견을 6월 16일까지 메일(herei9090@nts.go.kr)이나 Fax(0503-115-1029)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덧붙였다.국세청은 또 접수된 의견은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적심의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음은 국세청이 사전공개한 2016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명단.▲인천세무서 강기석▲서울지방국세청 고광덕▲부산지방국세청 김남배▲남양주세무서 김병래▲수영세무서 김부석▲서울지방국세청 김성용▲서울지방국세청 김영수▲국세청 김영하▲국세청 김용재▲북인천세무서 김유경▲강서세무서 김정애▲국세청 김종주▲전주세무서 김창연▲중부지방국세청 김천수▲국세청 김태영▲국세청 김효진▲광주지방국세청 남애숙▲북대전세무서 남은숙▲국세청 남칠현▲광주지방국세청 라용기▲국세청 류오진▲서울지방국세청 문경호▲잠실세무서 문철주▲국세청 박권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김봉래 차장 및 본청 국장 등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임 청장은 현충탑에서 참배하며 순국선열의 애국보훈 정신을 기린 후 방명록에 ‘2만여 국세공무원은 나라를 위한 임들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깊이 간직하겠습니다’라는 글귀를 남기기도 했다.이날 임 청장의 현충원 참배에는 김봉래 차장과본청 국장을 비롯해운영지원과장, 대변인, 정책보좌관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개청하는 광명세무서가 6월 3일 개청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118개 세무서 시대가 열렸다.국세청에 따르면, 시흥세무서 광명지서가 광명세무서로 승격돼 3일부터 광명시 전체를 관할지역으로업무를 시작한다.광명세무서는 지난 98년 정부의 행정조직 축소방침에 따라 부천세무서 광명지서로 축소된 이후 시흥세무서 광명지서로 편입됐으며, 이번 개청으로 17년 만에 다시 세무서로 승격됐다. 광명세무서 개청은 그동안 광명시의 경우 시흥시와 생활권이 다른데다 대중교통 수단도 달라 광명시 거주 납세자들이 시흥세무서 방문에 불편함이 많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세무서 신설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오던 중 광명역 KTX 역세권지구와 광명 소하지구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해 세정 수요가 크게 늘어난 점을 반영해 이뤄졌다.한편 광명세무서의 개청식은 오는 9일 오후 2시 광명세무서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6월 2일 오후 3시 국세청사에서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추첨자로 참석한 가운데 ‘가정의 달 현금영수증 소비자 이벤트’ 추첨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5월 중 현금영수증을 3회 이상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현금영수증 이벤트에 참가한 소비자 2만7,321명을 대상으로 500명을 추첨했다.당첨자는 6월 3일 오전 10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6월 7일부터 국세청으로부터 5만원 권 모바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받게 된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6월부터는 세금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마을세무사가 나선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자치단체와 협력해 다음달 1일부터 ‘마을세무사의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전국에서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그동안 서울·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운영했다. 행자부와 세무사회는 최근 3개월 동안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 848명을 추가로 모집해 기존 마을세무사 284명(서울 213명, 대구 71명)과 함께 6월부터 세무상담을 실시한다.마을세무사는 마을세무사 지원자 수, 읍면동 수, 마을세무사 희망 지역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된다. 시군구 1~3개 읍면동 마다 1명 이상의 마을세무사를 배정하거나 시군구 전체 지역을 담당하는 ‘마을세무사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불복청구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또 지자체별로 전통시장 등 세무상담 수요가 많거나 농어촌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마을세무사가 직접 방문·상담하는 ‘찾아가는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6월 1일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시작된다. 따라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좌 잔액의 합이 2015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상 유의할 점들이다.Q.과거부터 100억 원이 있는 해외계좌가 신고 누락된 것이 2016년 7월에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때 2016년까지 매년 미신고로 보아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나?A.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매년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때마다 부과되며, 연속으로 여러 해를 누락했다면 각 연도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예를 들어 100억 원을 계속 미신고하고 소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Q.미신고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나?A.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무자력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Q.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