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6월 1일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시작된다. 따라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좌 잔액의 합이 2015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상 유의할 점들이다.
Q.과거부터 100억 원이 있는 해외계좌가 신고 누락된 것이 2016년 7월에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때 2016년까지 매년 미신고로 보아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나?
A.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매년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때마다 부과되며, 연속으로 여러 해를 누락했다면 각 연도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을 계속 미신고하고 소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Q.미신고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나?
A.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무자력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Q.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해외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했다고 해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Q.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지?
A.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날(기준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대상이다.
Q.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나 당좌 잔고가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
A. 신고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단 계좌잔액이 (-)인 경우 다른 계좌의 잔액과 합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갑이 다음과 같이 2015년에 4개의 해외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신고의무 여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 甲의 경우 2015년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합계액의 최고 금액은 6월 30일 12억 원이었으므로 10억 원을 넘게 되어 신고의무자이다.
- 따라서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계좌잔액(12억 원) 및 각 계좌(A, B, C, D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Q. 2015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2016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
A.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한 계좌라도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2016년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Q.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어떻게 원화로 환산해야 하나?
A. 매월 말일 기준으로 현금, 주식, 채권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해 산출한다.
이 때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한다.
참고로,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환율’ 항목이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의 [환율조회]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Q.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관할 세무서 기준이 되는 납세지란 무엇을 말하는지?
A. 개인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이다.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이다.
Q.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90%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외국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A.「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라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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