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2010년 말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올해로 여섯 번째 신고기간을 맞이했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6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인 신고기한내 성실신고를 부탁드린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좌 잔액의 합이 2015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을 외국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만약 신고 대상임에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미신고 과태료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10%였지만 올해부터는 과태료율이 대폭 인상되어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가 부과된다.
또, 미(과소)신고한 자가 해외금융계좌 관련 자금출처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의 과태료가 추가부과된다.
아울러 미신고하고 그 금액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최대 40%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특히,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은닉재산 양성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를 위해 최근 국가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에 더해 조만간 미국과 금융정보를 상호교환하고 2017년 이후부터는 100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한도 20억 원)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미신고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을 갖춰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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