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1.6℃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3.1℃
  • 구름조금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3.2℃
  • 구름조금강화 -5.0℃
  • 맑음보은 -3.5℃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국세청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30일까지 신고하세요”…미신고시 과태료

지난해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합계 5억원 넘으면 신고대상
예·적금, 주식·펀드, 채권, 보험 등 금융상품 포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지난해 중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오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된다.

 

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과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신고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고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때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서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이 설립한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잔액 산출방법의 경우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해 산출하는 식이다.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라면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해 합산하면 된다.

 

만약 지난 2020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다면, 해당 계좌정보를 오는 2023년 6월부터 신고해야 한다.

 

미(과소) 신고자의 경우 과태료(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간단하다.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텍스 신고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가 연계돼 있다.

 

이같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0년 제도 도입 이래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세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

 

그 결과 2011년에 525명이 11조5000억원을 신고하던 것이 2020년에는 2685명이 총 59조9000억원을 신고해 제도 시행 10년만에 신고인원은 411%(2,160명), 신고금액은 421%(48.4조 원)가 증가했다.

 

국세청은 매년 신고 종료 후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