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5월 17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성동세무서를 찾아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임 청장은 특히 이날 서울시내 세무서 직원들과 직접 준비한 도시락을 함께 하며 현안 업무로 지친 직원들을 격려했다.임 청장이 이날 성동세무서를 찾은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250여만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등이 한꺼번에 몰려 1년 중 세무서가 가장 바쁜 5월에 일선의 세정 집행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현장점검의 일환이었다.이날 임 청장과 직원들과의 간담회는 직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지면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4시간 가까이 진행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엔티스 개통, 연말정산 재정산,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시행 등이 겹쳤던 지난해 5월과 달리 올해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신고와 신청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특히 새로운 서비스 확대 등 본청 차원의 다양한 사전 준비 노력이 납세 편의성 향상과 일선 업무량 감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물론 여러 가지 쓴소리도 가감 없이 나왔다. 자녀 육아를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이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앤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해성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점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로 옥시 측의 법률 자문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그동안 삼성그룹, 언론사 등과 함께 3대 성역으로 지목되어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운호 게이트’로 ‘전관예우’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 3월 법무법인 화우의 세무조사에 이어 잇따라 국내 대형 로펌들을 대상으로 칼날을 겨누고 있어 그 배경에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17일 사정당국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파견하여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 측은 사실 확인에 "확인 중" 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08년 서울국세청 4국으로 부터 특별조사를 받은 이후 약 9년만에 진행되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
(조세금융신문=오주연 세무사)김갑부 씨는 외아들이 있다. 아들 김부자는 2년 전부터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말썽 한번 피운 적 없는 착한 아들이다. 아들은 대학졸업 뒤 외국 회사에서 일할 계획을 갖고있다. 결혼 후 한국에 와서 정착하려는 생각이 있다고 하여 시가 3억 원 아파트를 한 채 증여했다. 증여세 신고를 하려는데 증여세 납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자녀는 현재 학생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데 만약 아버지가 대신 납부해준다면 그것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를 하게 될지 궁금하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수증자가 납부할 세금을 증여자가 대납하는 것은 그 또한 증여에 해당이 되어 과세된다. 그리하여 당초 증여재산과 증여 세액을 미리 예상하여 합계액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gross-up 방식을 이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증여세를 대납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세에는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연대납세의무란 연대채무와 같은 의미로써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
(조세금융신문=권동용 ㈜권동용평생세무교육원 대표)요즈음 귀농 인구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의 범위를 종전에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선농지 취득, 후 주택 취득)하였으나,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귀농주택의 범위(선 주택 취득, 후 농지 취득)에 포함하였으며, 2016.3.31 이후 귀농주택 취득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 소재를 삭제하고 귀농주택을 2016.2.17 이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비사업용 토지(부재지주 등)에 대하여 중과과세 유예(6%~38%)가 종료됨에 따라 금년부터중과세율(16%~48%)을 적용하도록 되어 세부담이 크다. 이와 관련 물가상승(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완화 및 제도의 정상화로 금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시 2015.12.31 이전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오는 20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이번에 모집하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은 오는 7월 15일부터 2018년 7월 14일까지 2년간이다.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세무‧회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조교수 이상 등이다.구체적으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ㆍ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하지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국세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했거나 현재 국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공모기간은 오는 5월 20일(수) 오후 6시까지(이메일 도착분 포함)이며, 지원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이메일(love9090@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기타 문의사항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창원세무서(서장 유세영)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5월 13일 롯데백화점 창원점(점장 엄홍석)에서 소상공인과 내방 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활용한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안내 등 세금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현장 상담과 홍보활동을 펼쳤다.방문 납세자들 중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모바일국세청 앱을 활용한 신고를 안내하면서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홍보했다.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통하여 소상공인과 내방 납세자의 납세 애로사항을 청취, 현장에서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한편 창원세무서는 지난 2월29일 창원세무서와 롯데백화점 창원점 간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으며, 3월 15일과 4월22일 두 차례 현장 세무 상담 실시하여 세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고객 맞춤형 납세 서비스 제공했다.또한 창원세무서는 5월 17일 롯데백화점 입점 저소득층 용역․계약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설명회를 개최하여 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는 등 서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개요 수목은 크게 관상수, 과실수, 자연림으로 나눌 수 있고, 손실보상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관상수, 과실수이다. 임야상에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잡목은 토지에 화체 평가하므로 별도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이하에서도 관상수, 과실수에한하여 살펴보고 기타 입목, 묘목, 자연림은 논외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수목이 몇 그루 정도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량인 경우 그 보상평가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특히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매우 주의하여야 할 점이 여러 가지 있다. ▣ 수목조사 시 문제 가. 협조 여부 보상대상자가 제일 먼저 고민하여야 할 점은 수목조사에 협조를 하여야 할 것인지에 있다. 사업시행자는 화원 등 조경업소 판매업소와 같이 수종이 매우 다양하거나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미리 양식을 배포하여 이를 작성케 한 후 현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수목조사서를 제시하고 협조를 하여도 사업시행자나감정평가사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문제가 대량 식재를 이유로 수목을 전수조사하지 않고 면적으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수목소유자입장에서는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은 5월 12일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의 홈경기에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프로야구 관람행사를 가졌다.부산국세청은 또 이날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실납세 홍보활동도 펼쳤다.이날 행사는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3월 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수상된 19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 127명을 초청해 진행됐다.부산국세청은 이날 사직야구장 대형 전광판을 통해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와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청렴한 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홍보문안을 지속적으로 송출하는 등 납세자와 소통하는 홍보활동을 펼쳤다.또한 경기시작 전부터 사직야구장 1층 광장에 세정홍보 부스를 설치해 경기장을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관련 리플릿 배부 등 성실납세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응원석에도 ‘성실납세자!!! 킹왕짱!’이라는 플래카드를 걸어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특히 최현민 부산국세청장은 경기 시작 전 영상을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Q 나양도 씨는 남편이었던 전OO(증여 후 이혼함)으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고 증여세를 신고한 후, 그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증여세 신고시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나 씨가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에 비록 남편과 이혼상태이기는 하지만, 증여를 받을 당시에 남편이었던 전OO으로부터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에 그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세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전 남편인 전OO이 해당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나 씨의 양도세 계산시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양도세를 부과하였다. 이 부과처분에 대하여 나 씨는 해당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이혼으로 인해 전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양도세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양도 씨의 경우처럼 배우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경우에도 그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배우자 등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수증자의 양도세 계산시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해야 할까? A 개인이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가액에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사실관계(갑)은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을)에게 300백만원에 양도하면서, (을)의 요구로 350백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UP계약서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하고, (을)은 같은 농지를 수년 후 (병)에게 500백만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5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했다. ◆감면 배제 등 추징(갑)에게 8년 자경 감면세액 32백만원과 「실제 거래가액과 허위 기재가액과의 차액」 50백만원 중 적은 금액인 32백만원 추징했고, (을)또한 취득가액을 300백만원(신고 350백만원)으로 수정하여 추징당했다.※「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