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포항세무서(서장 황도곤)는 지역민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청림지역 민원실을 접근성이 보다 편리한 포항시 남구 오천읍주민센터 별관으로 이전해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포항세무서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새롭게 이전해 개소한 ‘오천지역민원실’은 지난 4월 29일부터 업무를 개시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업무, 민원 제증명 발급, 각종 신고서 접수 등 본 서 민원실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볼 수 있다.포항세무서 관계자는 “포항시 남구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오천지역민원실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길 5 오천읍사무소 별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전화는 054-245-2231∼2이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국세청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현금영수증을받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벤트에 참가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국세청(청장 임환수)은 현금영수증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성원해 준 소비자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차원에서 가정의 달인 5월에 현금영수증을 받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5월 중에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여행·운수·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3회 이상 받고 국세청 누리집 현금영수증 이벤트에 참가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500명을 추첨해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다.경품인 모바일 상품권은 오는 6월 3일 추첨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가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한편,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지난 2월에 연말정산 확정신고가 끝났지만 추가로 환급을 받고자 하는 직장인들은 5월 말 까지 자진신고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직장인 맞벌이 부부들은 이달에 연말정산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인적공제 항목인 부양가족을 재분배하면 추가적인 절세가 가능하여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근로소득자 맞벌이 부부의 환급 세금이 발생하는 유형 4가지를 발표하고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납세자연맹은 “직장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재분배를 통해 환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반드시 5월 한 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 이후에는 부양가족 재분배를 통한 환급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이후 환급이 필요한 직장인 맞벌이 부부는 각 배우자의 연봉 수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시 배분 해 볼 가능성이 있다. 단, 부부 모두가 결정세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74번 항목)이 0원이라면 환급이 불가능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조정할 때에는 그 가족에 대한 다른 공제(신용카드, 의료비 등에 대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28일 밝혔다. 또 국세청은 올 해 부터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즉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소득세법 제35조).-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인상(1,800만원 → 2,400만원)▲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5호). - 소액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한도 없이 인정금액 5천원 → 1만원)▲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필요경비 산입 허용(소득령 제55조 제1항 제27호). -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을 위해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필요경비 산입 허용▲폐기물 매립시설 감가상각 시 생산량비례법 적용허용(소득령 제64조). - 매입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국세청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원활히 하기위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58만 명에게는 개별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1백57만 여명의 영세납세자에게도 모두채움(Full-filled)신고서를 서면이나 홈택스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 주기위해 1백21개 불황업종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인상해 주었고, 경영애로 납세자에게는 신고 납부기한 신청이 있으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해보다 더욱 정교하고 다양화된 60종에 이르는 개별분석 자료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58만 명에게 신고 전에 제공해 주었고 38만 여명의 소득률저조자 명단을 수임대리인에게도 제공,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사전안내한 납세자를 중심으로 신고후에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서 시정조치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함께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한 적출사례를 공개했다.올해도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금액이 큰 경우 세금 추징과 더불어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석자료 사전 제공 여부에 불문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다.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며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업종별 적발사례] ◆[의류 도매업자]의류를 무자료 매입 후 명의위장 사업자를 통해 판매하고 차명계좌ㆍ이중장부를 활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의류 도매업자. 의류 도매상 ○○○은 여러 개의 도매업체를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인근에 별도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면서 제품출고, 자금관리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대규모 대기업 구조조정과 복지재원 증가로 재정악화가 가속화되면서 증세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34개국 회원국 중 19번째이며 평균 세율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대기업 62.5%가, 중소기업 43.8%가 법인세를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개혁연구소는 28일 국세청이 발간한 2008년~2015년까지 통계연보를 토대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 (지방세포함)은 24.2%로서 2016년 2월 현재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9번째이며, 회원국 평균은 24.99%로 우리나라의 세율이 약 0.79%포인트 낮았다.또 회원국의 법인세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인하추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 이스라엘, 칠레 등과 같이 세율을 상승시키는 회원국도 관측됐다.보고서에 따르면 34개 회원국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001년 31.64%→2005년 28.16%→2010년 25.65%→2011년 25.53%→2012년 25.44%→2013년 25.49%→2014년 25.30%→2015년 24.99%로 점진적으로 인하추세로 보이고 있다.세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은 27일 청사 회의실에서 국세청 개청 5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5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명문 장수기업 대표 10명을 초청하여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은 감사패 수여,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가업승계 세정지원 제도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참석한 명문 장수기업 대표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최현민 부산청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국세청 50년사와 함께 한 명문 장수기업의 변함없는 성실납세에 감사”하며 “오늘 이 자리가 다가올 50년, 100년의 초석이 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기업으로 발전하는 데 국세청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은 27일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대구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관내 10개 명문 장수기업 초청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초청된 기업들은 관내에서 50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 안정에 기여한 10개 기업이다.서진욱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50년 간 성실납세로 국가재정 안정에 기여한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성공적인 기업운영을 통해 앞으로도 국가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행사에는 (주)귀뚜라미범양냉방, 기남상사, 대동공업(주), 삼신제침, 삼익THK(주), 이화약국, 케이케이(주), (주)티씨씨동양, 풍국주정공업(주), 화성산업(주)등 10개 기업 대표들이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2015년 중도 퇴사한 직장인은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할 때,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퇴사 시, 각종 소득 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5월 1일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신청가능하다”고 밝혔다. 퇴사자는 퇴사 후 미취업자, 재취업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중도 퇴사자 중에서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우선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에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 74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결정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고 소득(세액) 공제 신청도 해야 하는데, 2015년 연말정산 때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5월에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자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