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3.7℃
  • 흐림서울 -0.8℃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4.7℃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3.1℃
  • 맑음부산 1.0℃
  • 맑음고창 -6.3℃
  • 구름많음제주 5.2℃
  • 구름많음강화 -0.4℃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7.8℃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2015년 중도 퇴사자…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필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2015년 중도 퇴사한 직장인은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할 때,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퇴사 시, 각종 소득 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5월 1일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신청가능하다”고 밝혔다.

퇴사자는 퇴사 후 미취업자, 재취업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중도 퇴사자 중에서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우선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에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 74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결정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고 소득(세액) 공제 신청도 해야 하는데, 2015년 연말정산 때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5월에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퇴사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서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 신고 방법은 예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서 합산하게 되는데, 퇴사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My NTS-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전 직장 지급명세서가 조회되면 합산해 신고하면 된다.

공제 가능 항목도 퇴사 이후 진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재취업 하지 않은 퇴사자의 경우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근로기간 동안(퇴사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퇴사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사용액,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등은 근로기간 중(퇴사 전)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때 공제 받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게 된다.


한 예로, 2014년 11월 퇴사한 A 씨의 경우 11월까지 총 급여가 4,400만원으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4대 보험료 368만 4286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금이 253만 5330원이었다.

그리고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였는데 A씨의 환급신청 내역은 어머님 기본공제 150만원,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본인과 어머님 의료비 200만원, 연금저축 240만원, 본인 지정 기부금 32만원과 어머님 종교단체 기부금 50만원, 본인과 어머님 신용카드 사용액 1,900만원,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액 7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35만원, 대중교통 이용분 120만원이며 재정산하여 추가로 돌려받은 세금은 133만 2370원이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점에 대해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퇴사 후 재취업을 하거나 자영업 등 에 종사할 경우에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중근로 합산 미신고에 대해서 7년간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되는 무신고가산세와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대상인 납세자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근로 기간 중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고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